상간 의혹으로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서 통편집됐던 출연자 A씨가 의혹을 방송한 JTBC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잘못 인정을 받아냈다. JTBC, 방송 잘못 인정…영상 삭제하고 합의 요청 A씨는 28일 SNS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문제의 방송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내용으로 방송됐고, 이후 방송사 측이 잘못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방송사 차원에서 전면 삭제되고 재업로드도 금지됐으며, 관련 기사도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사 측은 현재 A씨에게 원만한 합의를 요청해온 상태다. 앞서 지난 1월 해당 방송은 '남편의 상간녀가 연애 예능에 출연했다'는 제보를 다루며 SBS '합숙맞선' 출연자인 A씨를 상간녀로 지목했고, A씨는 이후 프로그램에서 통편집됐다.
A씨는 당시 자신이 인터뷰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왜곡·과장된 내용이 방송됐다며 첫 입장문을 통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100건 고소에 5월부터 재판 절차…A씨의 법적 반격 A씨는 방송사와의 문제와 별개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절차도 동시에 밟고 있다.
현재 악성 댓글 및 게시물에 대해 100건 이상의 고소가 진행 중이며, 5월부터는 제보자와 관련 인물들에 대한 재판과 소송 절차가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A씨는 "대한민국의 한 개인으로서 권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법적 절차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온라인에서는 "방송사가 인정했다는 게 핵심이다", "통편집까지 당했는데 얼마나 억울했을까", "제보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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