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6천950명…인정률 62.2%[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501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결정 대상자 중 478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23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한 결과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이들이다.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6천950명이 됐다.현재까지 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비율은 62.2%이며, 21.3%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9.8%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적용 제외됐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달 24일 기준 6천475가구로 집계됐다.피해주택 매입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뒤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낙찰받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피해자는 정상 매입가 대비 낮은 낙찰가에 따른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자신이 살던 주택에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지난달 24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940건이었고, 이 가운데 1만4천156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 완료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6천950명…" 인정률 62.2%▶ "삶의 파도에서 계속 헤엄치겠다" BTS 5집 타이틀곡은 '스윔'…▶ "행복할수록 사회참여 활발…" 2025년 사회통합 인식 역대 최고▶ "미국, 8일부터 서머타임…" 동부 기준 한국과 시차 14→13시간으로▶ "춥게 살았는데"…1월 아파트 관리비 유독 오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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