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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편소설]함정 4 - 법정구속의 배경

운영자 2018.04.16 10:10:29
조회 232 추천 0 댓글 0
4

법정구속의 배경 

  

검사는 며칠 후 심교수의 회사 토라의 기술이사 추영석을 검사실로 불러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했다. 

“회사 토라는 실제의 소유자가 누구인가요?”

“가족에게 지분명의를 나누어 놨지만 심교수 일인회사입니다. 심교수 개인소유나 마찬가지죠”

“회사의 ‘롤투롤 ALD 시스템’기술은 현재 어떤 단계인가요?”

“아직은 단순한 아이디어 단계에 불과합니다.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시간이 필요하고 실제로 기술의 구현이 가능한지는 그 단계로 가 봐야 알 수 있죠. 사업화는 한참 멀었습니다.”

“방회장은 어떻게 그런 회사에 백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하게 됐죠?”

“제가 기술이사로 심사장 밑에서 심부름을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내막을 압니다. 사우디의 국영 화학회사 소빅에 제안서를 낼 정도로 기술력이 있다고 바람잡는 바람에 방회장이 투자하게 됐다고 봐야죠 소빅에 채택이 된다면 거대한 프로젝트를 따고 대박을 치니까요.”

“심사장은 ‘롤투롤 에이엘디 시스템’ 기술에 대해 전문가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를 하시면서 외부인과 만나 투자유치를 받는데 바쁘기 때문에 회사내에서 실제 시스템돌아가는 건 전혀 몰라요. 기술이사인 제가 인식시켜 드려야 하니까요.”

사기죄로 고소를 한 방 회장의 진술과 정확히 서로 맞아 떨어졌다. 검사의 유죄심증이 확정된 것 같았다.

검사는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사우디의 국영 화학회사 소빅이 ‘롤투롤 플랫폼’ 기술을 가진 국내 회사들에 대해 문의한 적이 있었나를 확인했다. 

검사는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유치총괄팀의 여직원을 소환해 사실을 확인했다. 여직원은 사우디의 국영 화학회사 소빅의 사업계획을 전해 받고 국내 12개의 벤쳐회사들의 제안서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중 심 교수의 회사 토라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검사는 사우디 회사의 현지법인인 소빅코리아의 담당 부장을 소환했다. 그는 검사에게 협력회사를 발굴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심 교수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토라는 ‘롤투롤 ALD시스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검사는 심 교수 회사 토라의 과장을 불러 회사의 상황들을 물었다. 과장은 회사가 자체적인 생산시설도 없고 차입금 규모도 월마다 계속 누적되고 있다고 했다. 그 원인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경비 때문이고 외부차입금으로 직원들 급여를 간신히 해결해왔다고 진술했다. 검사는 사기의 도구로 사용된 것 같은 주식평가보고서를 살폈다. 투자회사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만든 것이다. 그 배후를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검사는 투자회사의 대표이사를 불렀다. 검사는 주식평가보고서가 실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걸 파악하고 그 허위성을 추궁해 진술을 확보했다. 검사가 마지막으로 심 교수를 소환해 물었다. 

“‘롤투롤 ALD 시스템’에 관해 특허권을 가지고 있나요?”

“롤투롤 ALD 시스템에는 롤투롤 플랫폼, ALD공정기술, 진공챔버기술등이 복합적으로 요구됩니다. 토라는 롤투롤 플랫폼기술에 대해 특허권 6건을 보유하고 있고 출원중인 특허도 한 건이 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롤투롤 ALD 시스템’에 관해 특허권이 있나요? 없나요?”

“그 질문은 자체가 모순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롤투롤 ALD 시스템에 관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나요? 예스냐 노냐 그것만 대답하세요.”

검사가 다구쳤다.

“롤투롤과 ALD공정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때 검사가 밖에 대기하고 있던 방득만 회장을 검사실로 불렀다. 대질조사였다. 검사는 이미 확보한 방 회장과 심 교수 사이에 오고간 문자메시지를 심교수에게 보이면서 따졌다. 

“오고간 문자메시지를 보면 심 교수의 기술에 대한 설명이 막연한데 어떻습니까? 기술력이 있는 겁니까?”

“저는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심 교수가 대답했다. 검사가 이번에는 방 회장에게 물었다. 

“피의자 심현기의 진술을 들으셨죠?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나 회사 토라는 기술이 전혀 없습니다. 저처럼 기술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한 바보같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투자를 하고 나서 그제서야 실사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 자료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기꾼은 저에게 전부 거짓말을 했습니다. ”

이번에는 검사가 심 교수를 보고 물었다.

“롤투롤 ALD 시스템에 관해 방 회장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필름의 박막층이 롤러에 의해 불가피하게 접촉하는 한계를 극복할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를 출원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아이디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으로 시스템 개발이 성공한 건가요?”

“실패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에도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토라는 그런 자금이 절실하게 필요하셨겠네요?”

검사는 사실상 사기죄의 자백을 받은 셈이었다. 검사는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했다. 법정의 흐름도 검사의 수사방향대로 막힘이 없이 흘러갔다. 기술이사였던 추영석이 다시 한번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저는 미국의 MIT를 나온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토라는 명확하게 기술력이 없습니다.” 

고소를 한 방득만 회장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전문가가 아닌 저는 심 교수의 기술 용어를 알아듣기 힘들었고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신 교수는 ‘롤투롤 ALD 기술’을 전세계적으로 선점해 상용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ALD 기술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심현기 교수는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됐다. 일심담당 변호사의 변론방향은 심 교수가 기술력이 있다는 점이었다. 일심변호사는 논문을 쓰는 이상의 치열한 노력을 기울인 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의 대부분은 첨단 과학기술에 관련된 설명이었다. 일심변호사가 그걸 과연 어느 정도 이해하고 썼는지 의문이었다. 나는 그걸 읽고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모르고 쓰면 그걸 읽는 판사를 설득할 수 없었다. 나는 변호사였다. 검사의 수사과정을 거꾸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었다. 

  

  

일단 관심이 가는 부분은 기술이사였던 추영석이란 인물이었다. 그의 진술이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였다. 

기술이사이고 같이 회사를 꾸려가던 사람이 동료내지 사장의 등에 칼을 꽂았다. 그 배경을 한번 쯤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보다 본질적인 것은 기술 자체였다. 그 기술이 무엇인지 백억이라는 거액을 투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았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단시간 내에 공부해서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았다. 

일심에서 심교수를 담당했던 변호사로부터 기술에 대해 들어보고 싶었다. 가족에게 그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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