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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의붓아들 학대 살해' 계모 징역 30년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4.18 13:31:59
조회 5520 추천 10 댓글 10
1·2심 징역 17년…'아동학대살해죄' 아닌 '아동학대치사죄' 인정
"살해 고의있다" 대법서 파기환송


2023년 2월 10일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와 30대 친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열두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2023년 2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연필로 피해 아동의 다리 등을 찌르고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리는가 하면, 피해 아동을 책상 의자에 결박한 다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간 학대를 당하던 피해 아동은 사망 당시 키 149cm에 몸무게 29.5kg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친부에게는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필적 고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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