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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취하서 제출…징역 2년 6개월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5.19 17:25:21
조회 6668 추천 6 댓글 18
지난해 5월 음주 교통사고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취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기도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피했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당시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신 것으로 드러나, 이른바 '술타기'(음주 사고를 낸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해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 김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1심에 이어 2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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