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홍콩 ELS 사태' 피해자 중 일부가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4곳을 상대로 사기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세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17명이며 청구금액은 36억원이다.
'홍콩 ELS 사태'는 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원고 측은 이들 시중은행 4곳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적합성 원칙와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을 위반해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 시중은행들이 제시한 배상안은 은행 자신들의 불법적인 판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정세 관계자는 "이번 소송으로 법원이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단호하고 명확한 책임 기준을 정립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이번 소송이 판매로 인해 얻은 이익보다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불완전판매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이정표가 마련되길 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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