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 재판부 "범행 후 정황 나빠 죄책 무거워 다만 실질적 피해자 모친 처벌 원치 않아"
자료사진.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코인) 투자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고 수차례 대출과 물품 구매를 일삼은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전자기록 등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코인 투자로 생긴 채무 등을 갚기 위해 함께 거주하던 어머니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몰래 발급받은 뒤 대출을 받거나 물품 등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구체적으로 A씨는 지난 2023년 2월 거주지에서 어머니 명의의 휴대전화로 B뱅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신분증 촬영사진을 첨부해 어머니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어머니 동의 없이 3800만원을 대출받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해 5월, 어머니 휴대전화로 C카드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인터넷 쇼핑몰에서 135만2000원을 결제하는 등 2024년 8월까지 총 43회에 걸쳐 6705만46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신청해 총 563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같은 해 8월에도 어머니 휴대전화로 D카드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인터넷 쇼핑몰에서 149만원 결제하는 등 2024년 8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1594만200원 상당을 사용했다. 또 해당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신청해 465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E카드사, F카드사, G카드사에서도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차례 결제를 진행한 데 이어 수백~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약 2억원에 달하는 점, 편취한 금원을 코인 투자 등으로 소비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해 금융기관들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인 모친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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