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긴급체포 후 석방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빌려간 뒤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상품권 판매업자인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또 다른 판매업자로부터 50만원권 상품권 6000장(시가 약 30억원)이 담긴 가방을 받아 챙긴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인 측은 "A씨가 '구매자 신뢰를 얻으려면 실물 상품권을 보유해야 한다'며 잠시 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후 반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당일인 지난 18일 오후 6시 5분 수사에 착수해, 이튿날 오전 10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A씨를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 등 관련 물품을 압수했다. A씨는 조사 후 다음날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과정에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주 젊은 女시신, 매끈 피부에 샴푸향" 의사 판단은▶ 유명 '미녀' 무당 "최양락 부부 팔자가..." 충격 예언▶ '6살 아들 사망' 개그우먼, 5년 만에 "임신 이거..."▶ 김태희 "고등학생 때 변태가 엘베에서 덮쳐..." 고백▶ 사망한 남편의 사생활, "노트북엔 상간녀 흔적"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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