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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척학개론] 정보글 연재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개척자(180.150) 2019.07.07 15:36:11
조회 9359 추천 98 댓글 32
														

지난글

#1 [개척학개론] 정보글 연재 - 법의 기본과 원칙
#2 [개척학개론] 정보글 연재 - 법의 해석
#3 [개척학개론] 정보글 연재 - 민사와 형사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된다는 거 알지???


그런데 지난번 글에도 다루었지만 법의 해석에 따라 괴롭힘의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즉 담당관이나 지도관이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공붕이를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서 이미 정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음 매뉴얼을 소개하고자 해


정부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으니 모두 참고하도록 해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2019. 1. 15.>
[시행일 : 2019. 7. 16.]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시행일 : 2019. 7. 16.] 제76조의2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부칙

제3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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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8450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외국 매뉴얼 사례) :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8451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소책자) :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bbsView.do?bbs_seq=20190500313&searchInvst=lobar_list20




참고로 저게 모두 맞다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 노동단체, 법원 등 각자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저기에만 국한되서 해석하지 말고 넓게 바라보는 것도 중요해


이게 괴롭힘인지 애매하면 공붕이들이 자주 난사하는 군인권센터, 인권위, 신문고, 권익위에도 가능하고



민간단체인

직장갑질 119 : https://ko-kr.facebook.com/gabjil119/


또는


근로복지공단 : https://www.kcomwel.or.kr/kcomwel/main.jsp


에서 상담받아보면 될거야


참고사항

- 해당법은 2019년 7월 16일 이후부터 발생한 괴롭힘만 인정된다

-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에도 적용된다

- 괴롭힘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다

-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직장내 괴롭힘,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에 포함된다


공붕이들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

- 아무 일을 시키지 않고 공부, 책 읽기, 휴대폰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책상에만 앉아 있게 하는 행위

- "일 편하게 하네, 꿀 빠네" 같은 비꼬는 행위

- 다른 공익들은 제복 안 입어도 괜찮다고 하고 자신만 제복 안 입으면 경고 주겠다고 하는 행위

- "야", "너", "야 공익" 등의 호칭을 사용

- 화장실 앞에 근무하게 하거나 고강도의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 개인 업무 지시

- 장기자랑 강요

- 감기에 걸려 겉옷을 입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 비난을 하거나 "옷에서 냄새가 난다", "시장에서 산 물건만 쓴다" 등의 모욕을 주는 행위

- 병가, 연가를 사용하지 않겠다거나 특정한 날짜에만 사용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하는 행위

- 그간에 하지 않던 전혀 다를 업무를 아무런 협의 없이 부여하고 이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수행할 수 없는 본래 업무와 관련 없는 직무를 계속 부여하는 행위

- 민원인에게 폭언, 폭행을 당했으나 담당자가 이를 방치하거나 '너가 참으라'라고 하는 등 쉬쉬하는 행위

- 폭언, 폭행, 욕설

- 네가 괴롭힘이라고 느낄 경우


당신이 알아야 할 직장 괴롭힘의 모든 것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70708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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