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군수 예비후보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자신의 저서에 사실과 다른 학력 정보를 실은 뒤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해당 서적을 배포한 것이 A씨가 받는 주된 혐의다.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SNS 계정에도 동일한 허위 내용이 게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이로운 경력 등을 거짓으로 알린 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허위 정보 유포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에도 관련 법규에 근거해 신속한 조사와 엄격한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짜 학력 내세운 군수 후보, 선관위 칼날에 경찰 고발당해▶ 모두의 창업 지원사업 전국 확대 논의 자리 마련▶ 반도체·채권혼합부터 미국 우주산업까지…다양한 투자 전략 ETF 4종 증시 입성▶ MBK 계열사 논란…롯데카드, 홈플러스 관련 채권 800억 가까이 손실 처리한 속사정▶ 큐로셀, 시설·운영자금 마련 위해 360억 규모 투자 유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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