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친형 부부 측이 박수홍 아내 김다예의 계좌 거래 내역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2024년 9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배우자 이 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친형 부부 측은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김다예가 20대 후반의 나이로 12억 5천만 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에 의문이 있다"며 계좌거래 내역 조회를 요청하면서 검찰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김다예 부동산 취득 경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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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은 "해당 부동산이 박수홍이 준 현금으로 취득한 게 아닐까 의심이 된다"면서 "김다예 씨가 현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피고가 전달한 현금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범죄 성립 여부가 양형에 있어 중요한 건이라고 생각해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내용을 보면 3천 250만원 상당이라 취득한 금액이 이례적인 정도까지는 아니다. 신청한 자료가 피해자 본인도 아닌 처에 대한 자료로, 현재 2차 가해가 우려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수홍 처의 계좌 거래 내역을 보겠다는 내용인데, 사유도 부동산 취득 경위가 의문이라는 수준이라 소명이 크지 않다. 왜 자꾸 신청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박수홍 친형 부부 측은 "신청한 내용은 기간도 짧아졌고 거래 대상을 박수홍으로 특정했다. 다른 거래 내역을 확인할 계획은 없고 다른 분쟁을 할 계획도 없다. 이 사건에서만 활용할 계획"이라며 자료 조회 승인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검토 후 채택 여부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박수홍 모친 "마음대로 김다예에게 넘겼다" 주장
SBS
한편 지난해 10월 친형 부부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수홍의 모친은 "아들이 인감을 달라고 해서 줬더니 현재 시가 20억원의 아파트를 마음대로 아내 김다예에게 증여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해 연예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박수홍씨의 어머니가 말하는 집은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함께 살고 있는 '카이저 OOO'이라는 아파트이고, 매입한 시기는 2011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당 아파트의 지분 5%를 모친이 갖고 있다면서 "매수 당시 이 아파트는 노인 복지 주택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였고, 매수를 위해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지분이 있어야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매입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은 것 아니냐는 말도 할 수 있지만, 2011년 매입의 주체는 박수홍씨가 아니라 박수홍의 재산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었던 친형 박씨였다"라고 말하면서, 당시 어머니의 지분 5% 역시 박수홍의 돈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박수홍의 모친은 2017년 SBS '미운우리새끼' 출연 전까지 어떠한 경제 활동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홍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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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집을 박수홍이 김다예에게 '증여'가 아닌 매매가 12억5000만원에 넘겼고 등기부등본에도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다예에게 집을 넘긴 시점은 혼인신고 전인 2020년 8월이었는데, 당시 박수홍은 거주 중인 '카이저 OOO'를 비롯해 총 3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감당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진호는 "박수홍은 당시 형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 거의 없었다. 박수홍은 당시 김다예와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결혼을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했고, 박수홍은 이 집을 매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다예는 당시에 12억5000만원을 주고 살만한 경제적 능력이 안됐다"면서 "김다예가 이 집을 세를 끼고 샀고, 이 집의 당시 전세가는 9억5000만원이었다. 그러니까 김다예가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쓴 돈은 3억원이다. 자신이 모아둔 돈과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마련했다. 이렇게 쓰인 3억원에 대한 근거는 세금 자료로 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친형 재판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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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라엘에 대한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 변호사 선임 배용 송금, 허위 직원 급여로 인한 횡령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박수홍 개인과 관련된 횡령에 대해선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처 역시 명확하지 않다"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친형에게 징역 2년, 그의 아내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누리꾼들은 "저 정도면 부모도 처벌 받아야함", "이래서 돈관리 잘해야된다 진짜", "아니 아들이 자기 여자한테 쓴 돈도 뭐라 그러는거야?", "친아들 맞는거지?", "아들이 자기 돈 마누라한테 20억이든 30억이든 넘겨도 그게 뭔 상관이라는거야?", "자식 차별 쩐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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