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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배관 사유지통과

ㅜ_ㅜ(58.140) 2007.06.02 10:03:40
조회 500 추천 1 댓글 1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가스관 전선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할 수 있으며,타토지의 소유자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218조 1항),

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합니다(민법 218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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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답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그러다 위의 2항을 찾게 되었고요.

제가 이웃분들게 도시가스배관공사를 승인해 드렸습니다. 헌데 저는 배관공사라는게
그렇게 큰 공사인지 몰랐어요. 물어봤을때도 담앞만 파 들어간다고 했었고요.
그런데, 일이 있어 나갔다 들어오니 저희집 담이 다 헐려있고,
정원은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뽑힌체로 하루종일 있었고요. 땅속깊이 1미터나
파들어가서 어느부분은 축대가 위태위태 합니다.

위의 민법 218조 1항에서 말하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말하는 건가요? 담을 다시 쌓고 나무들을 다시 구입하는것등을 요구할수 있나요?
그리고 너무 분해서 제가 이웃분께 왜 연락도 하지 않고 이렇게 공사를 했느냐?고 따저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시끄러운 도시가스 우리는 쓰지 않으면 된다\'고 화를
내시더군요. 본인 입으로 쓰지 않겠다고 말했으니 제가 해드린 승인을 무효화 할수 있는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저희집도 돈을더내고(저희집 입장에서는 가스관이 돌아갑니다.)
정원까지 파헤쳐진 상황인데 저런 말을 들으니 다 취소해 버리고 싶네요.

1.공사 승인을 해주기는 했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2. 자기 입으로 도시가스가 필요 없다고 말하였고 그 말을 여러사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승인을 해주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철회할수 있는지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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