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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 저작권법 : MB독재의 토대

저작권법(58.224) 2009.07.05 11:58:01
조회 455 추천 0 댓글 8

음악부분: 음원파일 업로드는 물론, 음악가사조차 작사가에게 허락받지 않은 이상 블로그, 카페 등에 올리면 불법.

가수가 아닌 일반인이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도 인터넷에 올리면 불법이 된다. 가수의 노래에 따라 춤을 춘 동영상을 올려도 불법.

 

동영상부문: 외국 동영상도 출처 관계없이 올리면 불법.

 

영리적 영상물 부문: 사진 및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에서 나오는 장면을 캡쳐해서 올릴 시 저작자의 허락이 없는 이상 불법.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귀를 써서 블로그에 올려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이 아니면 불법.

영상물 및 포스터 등을 패러디 할 시, 풍자적 내용과 비영리적 목적성이 없고 패러디물이 원저작물에 미치는 상업적 영향이 좋지 않으면 불법.

 

 

 

 

우리 정부님, 차라리 네티즌과의 전면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아이고 우리 정부 들어서기도 전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었더니 아주 머리가 단단히 돌았나봅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진심 시위나가고 싶은 심정이네요. 우와우 \'MB악법\'이란 용어는 여기다 쓰는 건가 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7월 23일에 발효되고 나면, <U>한달 내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네티즌 중 80% 이상은 벌금 물으실 겁니다.</U>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드라마 \'너는 내운명\'의 \'발호세 명연기\' 짤방이라든지, \'아내의유혹\'의 \'레슬러 신애리\' 짤방

지금도 뺀질나게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7월 23일 이후 발효되는 저작권법에 따르면 불법입니다.

움짤은커녕 지금 영상물의 한 장면이라도 캡쳐해서 올리면 전부 불법입니다.

혹여나 애니 짤방이나 만화 짤방, 드라마 짤방 올리신 분들, 불똥튀기 전에 일단 게시물들 다 비공개로 돌리십시오.

저도 돌려야겠네요. 몇개나 비공개로 돌려야할지 모르겠지만요 우후후.

 

가장 어이없는 것은 음악 부문입니다.

가수가 부른 노래 업로드, 예전부터 불법인 거 알았으니 막는다고 칩시다.

가사까지 막아놓는 행태는 뭐랍니까? 가사를 보면 멜로디가 흘러나오기라도 합니까? 그것 참 대단한 기술력이군요.

그리고 가수가 부른 노래도 아닌 자기가 직접 부른 노래도 못 올리고, 심지어 노래에 맞춰 춤춘 영상도 못 올립니다.

지금 네이버 동영상만해도 그런 영상이 수천 개인데, 이제 조만간 대대적인 테러를 당하겠군요.

삼가 네이버 동영상 업로더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드라마 명대사 , 책 속의 글귀도 못 올린다는 것도 웃기는 일입니다.

그것들 한 문장 넣는다고 해서, 책 덜 팔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홍보효과로 더 사보면 사 봤지.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올린 명대사 모음집으로 \'어? 재밌겠네?\' 하고 호기심이 발동해

드라마 시청률을 올려준 사람들이 많으면 많았지, 드라마 시청률을 저해하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걸 막는다는 것은 창작자들의 밥그릇을 대폭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7월 23일 시행되는 저작권법 개정의 문제점은 \'향유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여 그은 경계선\'에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관련 창작물에는 창작물을 두고 두 개의 권리가 존재합니다.

 

바로 \'창작자의 권리\'\'향유자의 권리\' 이죠.

 

창작자들은 향유자들을 대상으로 좋은 창작물을 내놓음으로써 향유자들의 지갑을 열 권리가 있으며,

향유자들은 그 창작물을 좋아하여 스스로가 2차 창작물을 만들고 그것을 향유자들끼리 즐길 \'향유 행위\'의 권리가 있습니다. 

 

창작자들의 경우 창작물의 주 소비자인 향유자들이 \'향유 행위\'를 자유롭게 하도록 놔주어 자신들의 창작 작품에 대한 흥미를 지속시키고

나아가 향유자들의 \'향유 행위\'를 통한 홍보 효과가 발현되도록 해야 원만한 시장성이 형성됩니다.

향유자들의 경우 창작자들의 1차 창작물에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즐기려는 행위를 자제함으로써 창작물의 시장성을 살리고,

1차 창작물의 극히 일부(장면 캡쳐, 일부 구간을 자른 1분 미만의 영상 등)만을 이용해 향유자끼리 작품에 대한 흥미를 지속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

 

 

 

혹시 이렇게 되면 창작자의 권리가 향유자의 권리를 빼앗았으므로 대폭 신상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실텐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창작자 측에서도 굉장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애니메이션, 만화, 드라마, 영화, 음반 등의 문화콘텐츠 창작물의 소비자는 그 누구도 아닌 \'향유자\'입니다.

그리고 그 창작물의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려면 보다 많은 향유자층이 형성되고 유지되어야 하죠.

지금까지 향유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2차 창작물, 패러디물을 제작하는 \'향유 행위\'를 통해 창작물에 대한 흥미를 유지시켜왔고

또 그것을 통해 그 창작물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향유자로 끌어들이는 암묵적 홍보효과를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7월 23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해 \'향유 행위\'의 자유가 심한 제제를 받게 되면,

향유자들의 흥미유지 및 홍보효과 또한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창작자의 입장에서 두터운 향유자층을 형성하게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죠.

결국 7월 23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해 창작자들의 밥그릇 또한 크게 축소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보게 될 집단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저작권법을 이용해 법적 소송을 걸어 합의금을 뜯어내는 변호사 집단\' 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네티즌들이 이제 예전만큼 블로그나 카페 등지에 불법 파일 공유 등을 하지 않는 탓에

뜯어먹을 건수가 줄어들자 아예 경계선을 대폭 강화해 다시 뜯어먹을 건수를 늘리려는 수작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말도 안되는 저작권법 개정에는 정부의 든든한 지지자들인 \'변호사 집단\'의 이익관계가 작용했을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개정안은 정확히 어디가 잘못되었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및 영화, 드라마의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쳐해서 올리는 것은 불법?

-1차 창작물의 극히 일부분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은 향유자들의 창작물 감상 후 쓰는 후기, 리뷰 등 \'정당한 향유 행위\'를 막는

\'향유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작품 전체가 아닌 극히 일부분을 보여주는 행위는 시식코너에서 음식을 조금 맛보는 것과

같은 홍보 효과를 수반합니다. 위의 행위까지 저작권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적용이라 생각됩니다.

 

 

▶자신이 부른 가수노래 업로드, 노래에 맞춰 춘 동영상 업로드도 불법?

-위의 행위는 1차 창작물에 대한 향유자들의 \'향유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수가 아닌 일반인이 부른 가수 노래를 업로드하고,

노래에 맞춰 춘 동영상을 업로드한다 해서 팬들이 그들의 노래와 동영상을 가수의 것만큼 즐길 일도 없으므로 1차 창작물에 해당하는

가수의 노래, 뮤직비디오의 수요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미미합니다. 위의 행위까지 저작권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적용이라 생각됩니다.

 

 

▶원작물을 모티브로 한 패러디물, 2차 창작물들은 모두 불법?

-패러디물과 2차 창작물들을 제작하는 것은 창작물에 대해 자유로운 향유 행위를 할 수 있는 \'향유자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규제받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단, 영리적인 목적으로 제작해 쓰일 경우에는 1차 창작물 저작자에게 라이센스을 구매하고 사용해야

마땅합니다. 비영리적 패러디물과 2차 창작물 제작 행위까지 저작권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적용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개선안>

 

 

 

CCL의 적용을 영화, 애니, 만화, 드라마 등 전반적인 문화콘텐츠물에 확대적용할 것.

 

 

 

PD수첩 공지에 올라온 저작권법 관련 Q&A의 마지막 질문에서 답변자는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저작권 허락을 받는 것이 힘드므로 CCL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창작자들에 의해 저작권 영역이 자율 조절되는 CCL의 적용은 온라인 창작물에 한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영화, 애니, 드라마 등의 대중 문화콘텐츠물에는 CCL과 같은 저작권영역 자율조절 수단이 없어 저작권의 영역이 어디까지 있는지에 대해

상당히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중 문화콘텐츠물에도 저작권영역 자율조절 수단인 CCL을 확대적용하는 겁니다.

창작 주체들이 자신들의 영리적 창작물에 대해 직접 CCL을 통해 저작권영역을 자율조절하고 그것을 창작물에 확실히 명시함으로써

향유자들은 자신들의 향유행위의 영역을 확실하게 알고, 합법적인 향유 영역 안에서 향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문제가 복잡한 것은 창작자들이 원하는 저작권 적용 범위가 제각기 달라서 그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아예 대중 문화콘텐츠물 창작자 및 집단에게도 저작권 적용 범위를 자율조절하고 창작물에 명시할 권리를 주는 것이 가장 낫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창작물이 자유롭게 이용되길 바라는 창작자 및 집단들은 \'비영리 목적에 한해 마음껏 활용해도 좋다\'라고 명시를 하고,

반대로 창작물이 향유자들에게 자유롭게 이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창작자 및 집단들은 \'컨텐츠 이용 및 변형 금지\'라고 명시를 하는 겁니다.

창작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시장성 침해 여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저작권법을 조절할 수 있어 좋고,

향유자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에게 주어진 합법적 향유영역을 확실히 알고 향유할 수 있어서 좋은 win-win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7월 23일 개정되는 저작권법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미디어법과 묶여져 통과되는 법이므로 미디어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 이 저작권법 또한 통과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만에 하나 이런 문제투성이의 저작권법이 통과되는 날에는 향유자 입장에 있던 네티즌들의 대부분은 말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같이 나오는 \'저작권법 삼진아웃제\', 그러니까 저작권법 위법 행위를 3회 이상 한 인터넷 계정은 계정 영구정지를 한다는 제도는

예술의 도시 프랑스에서 이미 위헌판결이 나온 어처구니없는 제도입니다.

 

1인 시위 이런 걸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법이 7월 23일에 시행될 지도 모른다는 사실만큼은 알아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제 글을 널리 퍼뜨려주세요.

개인 블로그, 커다란 카페도 상관없습니다. 보다 더 많은 네티즌들이 이 사태를 알아야 하는 것이 일단은 급선무입니다.

 

 

7월 23일에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순간 사상최악의 네티즌 말살은 시작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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