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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조선의 경제적 성장에 따른 불평등과 차별 (2)

獨天文 2006.11.09 16: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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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지 지배 시기의 조선 경제는 세계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경제의 모든 부문이 급속히 근대화되었고, 자본주의가 확산되었다. 근대화론(近代化論), 성장론(成長論), 자본주의론(資本主義論) 등이 논거로 삼는 모든 현상이 결코 과장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 경제를 민족별로 해석하면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민족 간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는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낳고, 그것은 다시 불평등한 소유관계를 악화시키는 과정이 되풀이되었다. 식민지 조선 경제의 놀라운 성장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의 삶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고 개선될 전망도 없었다. 불평등과 차별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식민지 경제체제의 구조적인 문제였다. 나아가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졌던 모든 개발의 유산은 남북분단과 해방 후의 혼란기 및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거의 무의미한 수준으로까지 축소되어 버렸기 때문에 해방 후 한국의 경제성장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였다. 한국에서 근대적 경제성장은 1960년대 이후에 비로소 시작되었다. 따라서 일제 식민지 지배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조선인들이 경제적 근대화를 통해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고, 이것이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일본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완전히 파괴되어야 한다. 일제강점기의 경제개발은 '개발 없는 개발(development without development)'이었다. ◆ 경제적 불평등과 민족차별 앞의 제1장과 제2장에서는 농업과 공업부문의 생산수단이 민족별로 극도로 불평등하게 소유되고 있고, 그에 따라 생산액도 민족별로 매우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었음을 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소유의 불평등 및 생산액 배분의 민족별 불평등은 개발이 진행되면 될수록 점점 더 확대되어 갔다는 점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생산수단과 생산액의 민족별 불평등 및 그 악화추세는 농업과 공업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수산업과 광업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우선 수산업부문부터 생산수단의 소유관계 및 생산액의 민족별 불평등 문제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표 5-10; 原書에 나와 있음. 本文에서는 省略]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의 수산업자의 95~98%는 조선인이었고, 일본인은 전체 수산업자의 2.3~4.7%에 불과했다. 그러나 어구 견적가격에서 일본인 수산업자의 비중은 31.7%~47.7%였고, 생산액에서는 39.2~47.4%를 각각 차지했다. 이에 따라 호당 어구 견적가격과 생산액은 민족별로 큰 격차를 가지게 되었다. [그림; 5-9; 原書에 나와 있음. 本文에서는 省略]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인 수산업자 1호당 어구 견적가격은 조선인에 비해 10배~27배나 되었고, 생산액은 13~28배나 되었다. 또 그 격차도 후기로 갈수록 확대되어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농업부문의 격차 배율보다는 좀 낮지만, 민족별로 대단히 큰 격차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광업부문은 개항 이후 처음부터 외국 열강의 이권 쟁탈지였고, 따라서 전체 광산액에서 조선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낮았다. [그림 5-10; 原書에 나와 있음. 本文에서는 省略]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인 광신의 생산액이 전체 광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16.2%(서기 1933년)이었고, 1926년과 1933~35년을 제외하면 거의 10% 이하의 수준에 불과했다. 1917년까지만 하여도 조선의 광산액은 일본인을 제외한 여타 외국인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1917년과 1918년에 일본인의 비중이 급속히 증대되어 그 이후에는 일본인의 비중이 70%~80%대를 오르내리게 된다. 물론 이 사이에 조선의 광산액은 크게 증대되었다. 1911년 6백만엔이던 광산액은 제1차 세계대전의 호경기에 힘입어 1918년 3천만엔대로 급증했다. 1931년까지는 그 수준 이하에서 오르내렸지만, 1932년부터 다시 급증하기 시작하여 1936년에는 1억엔을 돌파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조선인의 광산액도 급증하여 1910년 33만엔 수준에서 1936년에는 987만엔으로 거의 30배 증가하게 된다. 특히 광업개발이 본격화되는 1930년대 이후에는 조선인과 외국인의 비중이 더욱 줄어들고, 일본인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조선의 광업개발이란 것도 농업이나 공업 혹은 수산업과 마찬가지로 생산수단의 소유 및 생산액의 배분이 일본인에게 집중되고 있었던 것이다. 민족별 생산수단의 극도로 불평등한 소유관계뿐만 아니라 생산과정에서도 조선인들은 심한 민족차별을 받았다. 남만주철도(株) 경제조사회에서 발간한 한 책자에서는 일본인 노동자와 조선인 노동자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본인 거의 전부는 조선인 노동자의 지도적 입장에 있고, 조선인 사이에 끼어서 취로(就勞)하고 있지 않다. 광부 중에는 일본인은 거의 없고(일본인은 감독적인 종업원이다.) 대부분은 조선인...' '일본인 노동자의 대부분은 직공이고 평인부는 극히 소수이다. 그리고 이 인부 중에는 순전한 인부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선인의 감독...' '(일본인은) 조선인에 비해 상당히 높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조선인과 중국인 사이에 끼워 평등한 작업에 종사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그것은 일종의 우월감이 번뜩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작업의 지도적 지위에 둘 수 있는 정도 이상으로 고용할 수는 없다.' 이러한 민족차별적 인식은 내선일체(內鮮一體)를 강조하던 1940년대가 되어도 여전했다. 예컨대 1941년 1월 13일 조선총독부가 '상공업 지도조직 요강'을 결정하여 발표하면서 그 네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그 중 두번째는 다음과 같았다. '조선에 있는 일본인 대부분은 일본제품의 이입 판매, 엔블럭이나 제3국무역, 시국적 질재(質材)를 원료로 하는 중소상공업자인데 공정가격으로 가격은 통제된 반면 경영비와 생활비가 앙등하고, 이입 상품의 감소, 수출의 감소, 통제의 강화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본인은 임금 기타의 이유로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귀농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만주 이주 등과 같은 것도 조선에 있어서 일본인의 정착 증가가 국책적 견지에서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적당하기 때문에 조선에 정착하여 생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인들은 식민지 지배민족이라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해 노동과정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을 지휘, 감독하는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1944년의 인구조사에서도 바로 이러한 일본인들의 특수한 지위가 여실히 나타난다([표 5-11; 原書에 나와 있음. 本文에서는 省略] 참조). 이 표를 보면 조선인의 95%는 농민이나 노동자와 같은 작업자였다. 앞에서 본 생산수단의 소유관계가 일본인에게 편중되어 있던 것과 대체로 동일한 양상을 보여준다. 단 조선인은 그 수가 워낙 많아 위 표의 모든 직위에서 일본인 수를 능가하고 있다. 경영자나 기술자 및 사무자인 조선인의 수는 일본인 수의 23배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직위 내에서도 조선인과 일본인의 지위는 판이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숫자를 바로 비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예컨대 기술자의 경우라면, 기사장, 기사, 기수, 기수보, 기술견습 등의 여러 유형이 있는데, 조선인은 기껏해야 기수보 정도로까지 진출할 수 있을 뿐이었고 요직은 모두 일본인이 차지하고 있었다. 또 [표 5-11]에서는 일본인의 4할이 작업자로 되어 있지만, 이들 일본인 작업자들은 대체로 조선인 작업자를 제일선에서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조선인 작업자와 동렬에 놓을 수 없는 존재였다. 일제치하의 조선인들은 순혈(純血)적인 일본 국민이 아니라는 바로 그 이유 하나로 모든 점에서 차별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민족차별을 조선총독부 철도국의 직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철도국의 분석결과는 조선총독부 내의 다른 직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일반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병관(金秉觀)은 1939년에 발간된 '조선기술가명부'와 1939년판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록' 중의 철도국 소속 직원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하는 기술자(기사와 기수) 633명에 대해 임금과 승진에서 민족차별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분석대상이 되는 자료의 개요는 [표 5-12; 原書에 나와 있음. 本文에서는 省略]와 같다. 참고로 철도국의 직제는 최말단의 시용(試用)에서부터 국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5-11; 原書에 나와 있음. 本文에서는 省略] 참조). 시용은 철도국원으로는 간주되지 않는 최말단의 노동자들이었다. 일반 모집으로 충원했고, 기본적으로 학력제한은 없었다. 일반적으로 용인(傭人) 이상을 철도국원이라 불렀다. 용인은 철도국원 중 가장 말단이며, 시용으로부터 충원되거나 초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소지자로부터 일반모집으로 충원되었다. 고원(雇員)은 용인으로부터 승진에 의해 충원되거나 중등학교, 혹은 실업학교 출신자 중에서 일반모집으로 채용되기도 했다. 이 고원 중의 일부는 철도수(鐵道手)로 승진되거나 서기(書記) 혹은 기수(技手)로 승진했다. 시용이나 용인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대체로 고원 혹은 철도수가 승진의 한계였다. 철도수 이상의 직급에 있는 사람들은 '직원(職員)'이라고 부른다. '직원록'에는 이 직원만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서기와 기수는 고원이나 철도수로부터 승진에 의해 충원되기도 했지만, 나머지 일부는 전문대학 출신자들로 충원되었다. 고등관으로의 승급에 있어서는 제국대학 출신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때로는 제국대학 출신자 중에서 바로 충원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철도국원의 충원은 크게 보아 상위직급으로의 자체 승진에 의한 경우와 외부로부터의 일정한 학력을 전제로 하는 모집에 의한 충원 두가지 방법이 있었다. 또 철도국 자체 내의 승진은 일정한 경력을 전제로 시험을 통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철도국을 대상으로 조선인의 직급과 직무를 검토해보자. 1925년~40년의 철도국직원(철도수 이상) 중 조선인을 분석해보면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국장, 기사, 이사, 참사, 부참사 등에는 조선인이 거의 없었다. 국장과 이사 중에는 조선인이 한명도 없었고, 1940년대에 비로소 조선인 참사와 기사가 1명씩 등장하고 있을 뿐이며, 부참사는 1928년 및 29년에 1명, 1936~39년에 1~2명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조선인 직원의 거의 대부분은 서기, 기수, 철도수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보아도 좋다. 이 세가지 직급의 조선인 직원이 해당 직급의 직원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그림 5-12; 原書에 나와 있음. 本文에서는 省略]와 같다. 철도수에 있어서는 조선인의 비중은 1925년의 12%대에서 1930년대 말 4~8%대로 점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서기와 기수의 경우에는 1925년의 2~4%대에서 1930년대 말 4~8%대로 점증하는 추세가 나타나지만 그 비중은 대단히 낮았다. 이번에는 조선인과 일본인간의 직무를 비교해보기로 하자([표 5-13; 原書에 나와 있음. 本文에서는 省略] 참조). 다소 시기적으로 빠른 것이기는 해도 1929년의 경우를 검토하기로 한다. 이 때는 조선인 기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상위 직무는 일본인이 독차지하고 있었다. 기수의 직무 중에서 조선인은 구장에 1명, 계원에 18명이 있었을 뿐이고 나머지 모든 상위 직무 역시 일본인이 독점하고 있었다. 유일하게 조선인 구장이 배치되어 있는 곳은 보선구로서 여기에는 조선인 고원, 용인 및 시용이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조선인 철도수의 경우에는 기관구에 기관방으로 19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당시 조선인 철도수 22명 중에서 19명이 기관구의 기관방(機關方)으로 종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1928년 10월 말 현재 조선인 철도수 전원의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이었으며, 20년 이상인 자 2명을 포함하여 12명이 15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철도수는 한정된 직무에만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철도국에는 일본인과 더불어 조선인도 다수 근무하고 있었지만, 조선인은 기사나 부참사 이상의 상위직급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기수나 서기에서 조선인의 비중이 추세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은 있었지만 1930년대 말까지도 아주 소수에 불과했고, 1929년의 상태를 예로 들어볼 때 대부분이 각 부서의 책임자의 지위에는 올라있지 않아 일본인의 지휘, 감독을 받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임금(賃金)에 있어서의 민족차별 임금격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횡단면자료로부터 임금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인 임금함수를 이용했다. 여기에서 사용된 임금함수는 다음과 같다. In Y=a1+a2NAT+a3EDU+a4DK+a5EXP+a6DUM+e 단 In Y=월급여 총액(=본봉+가봉)의 자연대수 값     NAT=민족구분 더미변수(조선인=1)     EDU= 교육년수     DK=학교소재지 더미변수(조선소재=1)     EXP=경력(1939년-졸업년도)     DUM=직급 더미변수(기사=1) Y는 1939년 7월 현재의 기술자 개개인의 월급여 총액으로서 본봉에 가봉(재외수당)만을 합산한 것이다. 본봉은 '직원록'에 기재되어 있는 직급 호봉을 월봉으로 환산한 것을 사용했다. 일본인 기수(판임관)의 경우는 본봉의 6할을, 그리고 기사(고등관)의 경우는 본봉의 4할을 재외수당으로 가급(加給)받았다. 일본인 고급기술자에 대해서는 이 가봉 외에도 여러 가지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었지만, 수량화하기 어려워 이 분석에서는 제외했다. 한편 기술자의 질을 나타내는 EDU(교육년수)와 EXP(경력년수= 1939년-졸업년도)이다. 이 중 교육연수는 최종출신학교가 전문학교이면 14년, 대학이면 17년으로 각각 설정해주었고, 경력연수는 분석대상 기간인 1939년에서 최종학교 졸업연도를 차감하여 구했다. 따라서 경력연수의 경우에는 졸업 후 미취업 기간이나 실업기간도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의 임금함수를 회귀분석하여 얻은 결과는 [표 5-14; 原書에 나와 있음. 本文에서는 省略]와 같다. 첫째, 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민족별 차이였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조선인이라는 단 한가지의 이유로 인하여 조선인 고급기술자는 일본인 고급기술자의 55.5%에 해당하는 임금밖에 받지 못했던 것이다. 둘째, 직급의 차이로 인한 임금격차는 32%였다. 이것은 조선인 고급기술자가 기수에서 기사로 승진하는 것이 더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도 상당한 정도의 임금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교육연수의 차이 역시 임금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DU의 계수의 값은 0.084%이지만 전문학교와 대학의 교육연수의 차이를 3년으로 본다면, 전문학교 출신이냐 대학 출신이냐에 따라 임금은 25.2%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조선인의 경우에도 학력이 높거나 경력이 오래될수록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경력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0.0353%로 위의 세 요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 크기가 크게 작았다. 말하자면 당시 조선총독부의 임금결정 과정에서 보는 한, 당시 식민지 조선은 학력이 경력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회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학력을 좀더 중요시하는 사회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다섯째, 조선에 소재한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일본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보다 6% 정도의 임금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석대상 중 당시 조선에 있는 이공계 학교는 경성고공이므로 경성고공 출신자들은 일본인을 포함하여 일본의 같은 등급의 공업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한가지 강조해 두고 싶은 것은, 이 분석에서는 이미 조선총독부에 취업하고 있는 고급기술자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문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취업단계에 있어서의 민족차별은 전혀 고려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취업단계의 민족차별은 두가지 점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조선인 고급기술자들은 일본인 고급기술자들에 비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조선인 고급기술자들은 앞의 제1절에서 분석했듯이 민간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체에 더 많이 취업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기업체는 일반적으로 급여조건이 한층 더 나빴다. 이들 두가지 점을 고려한다면 위의 분석에서 주어지는 차별의 정도는 과소평가된 것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 승진에 있어서의 민족차별 다음으로 기수에서 기사로 직급이 승진하는 경우에 대해 분석해보자. 1939년 현재 기사로 되어 있느냐 아니야와 같은 이산확률변수(discrete random variable)를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계량모형에는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 프로빗 모형(probit model), 로짓 모형(logit model) 등이 있지만, 여기서는 프로빗 모형과 선형확률모형을 추정방법으로 각각 채택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우선 분석에 사용한 프로빗 모형에 대한 최우추정결과는 [표 5-15; 原書에 나와 있음. 本文에서는 省略]와 같다. 추정결과의 주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수에서 기사로의 승진가능성에 플러스의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교육연수, 경력연수였고, 조선인이라는 사실은 승진가능성에 분명한 마이너스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연수가 특히 매우 강한 영향을 끼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선형확률모형을 사용하여 승진확률에 미치는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알아본다. 분석에 사용한 선형확률모형은 다음과 같다. DUM=a1+a2NAT+a3EDU+a4EXP+e DUM=직급 더미변수(기사=1) NAT=민족구분 더미변수(조선인=1) EDU=교육수준 더미변수(제국대학졸=1) EXP=경력(1939년-졸업연도) 선형확률모형도 프로빗 모형과 마찬가지로 2 변량확률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있지만, 프로빗 모형과는 달리 독립변수의 영향의 정도를 확률의 크기로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선형확률모형을 희귀분석하여 추정한 결과는 [표 5-16; 原書에 나와 있음. 本文에서는 省略]과 같다. 선형확률모형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승진 확률에 있어서 교육연수, 민족, 경력연수의 순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육연수의 차이가 승진확률에 결정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대학졸업자는 전문학교 졸업자보다 더 빨리 승진할 확률이 52.3%(연간 17.4%x3) 더 높았다. 이것에 비하면 민족별 차이, 즉 조선인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은 승진이 8.1% 정도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 1년간의 경력의 추가가 승진 확률에 끼치는 영향(3.6%)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조선인의 경우는 학력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2.25년간(-0.081/0.036%)의 경력을 더 쌓아야 민족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승진 상의 차별을 불식할 수 있었고, 0.47년(-0.081/0.174%)간의 고등기술교육을 더 받는 것으로도 민족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승진 확률상의 불이익을 극복할 수 있었다. 바로 이 점에서 당시의 조선은 학력주의 사회였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을 종합하여 그 함의를 부연설명해본다. 조선총독부 직원의 급여는 기본적으로 호봉에 따라 주어진다. 그러나 이 호봉의 산정에 있어서는 학력과 민족의 상이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첫째, 학력에 의한 차별은 오늘날의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당시의 일본에서도 널리 통용되고 있던 것이었기 때문에, 식민지 조선에만 독특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이 학력에 의한 차별의 본진은 학력주의로 위장된 민족차별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 내의 인구 중에서 조선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었지만, 조선인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조선 내에서는 초대 총독 이래 조선인에게 고등교육을 시키지 않으려는 방침이 관철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의 확중이 지지부진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과 일본인이 공학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민족별 쿼터제를 도입하여 조선인의 입학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했다. 조선인이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조선 내의 이 제한된 문호를 통과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많은 비용을 들여 자비로 일본으로 유학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 어느 쪽도 조선인에게는 불리한 것이었음은 물론이다. 그 반대로 일본인의 경우는 조선 내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우대를 받아 수적으로 더 많이 배출되었을뿐만 아니라, 일본 내의 일본인들이 일본 내의 고등교육기관에 더 손쉽게 입학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굳이 민족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선 내의 여러 직장에서 학력을 기준으로 직원이나 사원을 모집하게 되면 일본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조선 내의 여러 직장에서 일본의 고등교육기관 출신자들이 수적으로도 훨씬 많았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민족별로 진학의 기회가 상이하게 주어져 있는 상황하에서의 학력에 의한 차별은 최근 한국이나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국 국민들간의 경쟁에 의한 것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고, 일본인을 정점으로 하는 식민지의 인적 지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일본인들이 더 높은 호봉에서 출발하고 조선인들이 더 낮은 호봉에서 출발하게 되었고, 승진 속도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게 됨으로써,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학력의 차이에 따라 주어지는 차별은 학교수준에 따른 차별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예컨대 동일한 대학 출신자라 하더라도 제국대학 출신자나 관립대학 출신자와 일반 사립대학 출신자 사이에는 입직과 승진에서 차별이 있었다. 예컨대 앞의 [그림 5-11]에서 보았듯이 일반대학출신은 서기나 기수로 입직할 수 있었던 반면, 제국대학출신은 이보다 상위직급인 부참사나 기사부터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인에게는 제도적으로 제국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일본인에 비해 훨씬 어려웠다. 조선 내에서 유일한 제국대학인 경성제대는 1942년이 되어서야 겨우 이과계 첫 졸업생을 배출했고, 입학에는 민족별로 쿼터가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수가 대단히 적을 수밖에 없었으며, 일본 내의 제국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지만, 일본과 조선의 학제의 차이로 조선 내에는 고등학교가 존재하지 않았다. 경성고공과 같은 전문학교 수준의 학교나 경성제대예과를 졸업하면 입학자격이 부여되지만, 이들 학교에 입학하는 것 역시 조선인 학생에게 적용된 쿼터 때문에 그 수가 대단히 적을 수밖에 없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는다는 서약이 입학의 조건으로 부과되기도 했다. 따라서 조선 내에서 일본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과정을 거쳐 일본의 제국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또 다른 방법은 고등학교로부터 일본에서 다니는 경우이지만, 이것은 고등학교부터 유학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반 조선인이 쉽게 택할 수 있는 길은 아니었다. 따라서 조선인으서 일본의 제국대학에 압학하는 것은 아주 드물 수밖에 없었다. 둘째, 동일한 학력의 소지자라고 하더라도 민족별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른 임금기준이 적용되었다. [표 5-17; 原書에 나와 있음. 本文에서는 省略]에서 고원의 경우를 보면, 동일한 학력의 소지자라고 하더라도 취업시 민족별로 상당한 임금격차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민족별 임금격차는 학교의 등급이 올라갈수록 점차 더 커지고 있었다. 예컨대 기술직 고원의 경우, 조선인 임금에 대한 일본인 임금의 비율은 갑종실업학교는 125, 전문학교는 140, 사립대학은 136, 관립대학은 153%로 학교의 등급이 올라갈수록 그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판임관(서기, 기수)의 경우에는 기술직인지 사무직인지에 따라 2호봉 정도의 격차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고원의 경우에서처럼 성이나 민족 차이에 따른 차별은 없었다. 동일학력의 소지자에게는 대체로 동일한 호봉이 부여되었다. 따라서 외형상으로는 학력별 및 민족별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민족별로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했다. 격차가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판임관 이상의 직원 그룹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학력제한 조건이 조선인에게는 특히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점도 있지만, 또 민족별로 차등 지급되는 가봉이나 수당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종에 관한 규정으로는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의 가봉에 관한 건'이 있었다. 그 제1조에서는 고등관 및 고등관대우에 대해서는 본봉의 4/10를, 그리고 판임관 및 판임관대우에 대해서는 본봉의 6/10을 각각 가봉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밖에 벽지근무자의 경우에는 제1조에 의한 가봉에 덧붙여 본봉의 1/10에 해당하는 벽지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고, 국경근무자의 겨우에는 제1조에 의한 가봉과 벽지수당에 덧붙여 본봉의 1/10에 해당하는 국경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 1911년 3월의 칙령에 의해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 중 일본인 판임관, 판임관대우, 고원 중에서 조선어를 구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10엔 이내의 '조선어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조선어수당은 조선어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지급되었는데, 이 시험에는 갑종시험과 을종시험이 있었다. 이 밖에도 일본인 직원에게는 숙사료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민족별로 차이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 해도, 칙령 제545호('근속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해 판임관, 판임관대우에 대해서는 본봉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이 주어졌고, 촉탁원, 고원, 용인 등에 대해서는 월봉의 2/3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이 주어졌다. 이 밖에도 '현업근무수당' 등의 제수당이 있었다. 셋째, 민족차별은 일본인 고급기술자가 조선인 고급기술자보다 승진기간이 상당히 짧은 데서도 주어진다. 앞의 프로빗 모형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이 승진의 경우에서도 학력과 민족별 차이가 영향을 크게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학력의 차이도 일종의 우회적인 민족차별이라고 간주한다면, 결국 승진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는 직, 간접적인 민족차별이 가장 큰 요인인 것이다. 요컨대 민족별 차이에 따라 승진속도가 달라지고, 그것에 따라 본봉을 결정하는 호봉에 차이가 발생하고, 그 호봉에 일정한 비율로 일본인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급여가 추가되면 조선인 고급기술자와 일본인 고급기술자의 실제 수령급여는 한층 벌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출처; 은행나무 纂「개발 없는 개발; 일제치하 조선 경제개발의 현상과 본질」(2005년 版) 해설; 허수열(許粹烈) 충남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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