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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근태 감시 후 징계 넘겼다면…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7.28 15:14:03
조회 6275 추천 1 댓글 2

1·2심 무죄…대법서 파기환송
"개인정보 이용 행위에 해당"



[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 원장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보육교사의 근무태도를 감시하고, 이를 징계담당자에게 넘겼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상 자체가 아니라 영상 내용을 전달했더라도 개인정보 이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와 어린이집 법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송파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7월 보육교사 B씨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했다. A씨는 B씨가 근무 중 여러 차례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같은 사실을 법인 징계담당자에게 '업무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전달했다.

검찰은 A씨와 법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와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법인에 전달한 정보에 대해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에 해당하는 정보 즉,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취득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만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 편집해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해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며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정보를 쓰는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CCTV 영상 정보를 징계심의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로서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가 전달한 정보가 B씨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추출한 정보라는 사정만으로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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