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남 진주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이 여성 손님들을 상대로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진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일샵에서 홍보용 인증사진을 찍는 것처럼 속여 B씨의 손톱이 아닌 다른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B씨 이외 다른 여성 손님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영상 수십 장을 발견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B씨를 포함해 5명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호기심 때문에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능 만점' 의대생, 20대 아내 근육 노출될 때까지 수차례를...▶ "5년간 성관계를..." 결혼 8년차 아내, 이혼 결심한 충격 사연▶ 도경완, 부부관계 폭탄 고백 "다시 태어나면 장윤정과 절대..."▶ 베트남서 숨진 30대 한국인 여성, 부검했더니...반전▶ 단양 남한강서 떠오른 女 하반신 시신, 건져낸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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