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지휘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처분을 임시로 중단할지 판단하는 법원의 심문이 16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전 실장이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효력정지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이 있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처분이다.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당사자가 본안 소송에서 이겨도 권리를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법원이 전 실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전 실장의 계급이 준장으로 임시 유지된다. 국방부는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전 실장이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도록 의결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가 작년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부실한 초동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10월 전 실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올해 5월 설치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 13일 전 실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전 실장 측은 특검 기소 당시 입장문을 통해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승무원 아내 폭로한 배우 "아내에게 월 500만원씩 주는데도..."▶ 재력가와 10년 만에 이혼한 여배우 솔직 고백 "지금까지..."▶ 30세와 사귀는 20대 고민녀 "일본 출장 갔더니 남친이..." 소름▶ 女댄서 트라우마 고백 "목욕탕서 5시간 넘게..." 무슨 일?▶ 세계 미인대회 우승한 미스 독일의 한국인 남친 "거의 3년을..."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