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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시 1일근무 8시간제한" 사회적 대화 논의테이블 오를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11.05 14:25:04
조회 6785 추천 4 댓글 35


노동계 일각에서 건의한 새벽배송 폐지가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면서 심야·야간 노동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새벽배송 폐지 논의는 택배 산업에 국한된 사안이지만, 장시간 근로를 단축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중인 노사정 기구에서도 야간 노동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황이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적인 측면에서 노사 간의 입장차가 극명한 만큼, 최종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합의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계 "야간 3시간↑ 근무시 하루 8시간 제한" vs 경영계 "가산수당 할증율 축소"

노동계는 지난달 29일 개최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회의에서 야간 노동과 관련해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3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전체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에는 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노동시간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다.

추진단에 참여한 김은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야간 노동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급 발암 요인'으로 분류될 정도로 해롭고, 장시간 노동과도 밀접히 관련돼 있어 이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안은 유럽연합(EU)의 근로시간 지침과 유사하다. EU는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에 3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을 '야간노동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노동계는 야간 근로가 불가피한 교대제를 현 2조 2교대, 혹은 3조 3교대 체제에서 4∼5조 3교대로 전환해 1일 노동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루 최대 노동시간을 10시간까지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휴일에는 최소 24시간의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현재 일부 특례업종이나 선택·탄력근로제 근무자에게만 휴식 시간 11시간이 보장되고 있어, 전체 노동·휴식 시간에 대한 일반 규정을 신설하자는 취지다.

다만 이 같은 노동계의 방안은 제시 단계로, 추진단 논의 안건으로 실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경영계가 같은 회의에서 제시한 방안과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경영계는 당시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의 '전제 조건'이 아닌 '결과물'이 돼야 한다며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노사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야간노동 감축을 목적으로 직접 언급된 방안은 없으나, 장시간 근로의 유인을 줄이기 위해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할증률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주장하면서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연장근로, 극단적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 등에 대해 안전장치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드맵 작성의 최종 책임자인 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야간 노동 사이 최소 11시간의 휴식 의무화'를 포함해 여러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야간노동 간 11시간 휴식제나 24시간 연속 휴식 보장 제도 등은 이미 해외에서 시행 중이며, 이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노사 간 이견이 있지만, 로드맵은 '실노동시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감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의 달성을 위한 방향 설정이 목적인 만큼 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 쿠팡 새벽배송 시스템에 우려…'금지론'은 의견 엇갈려


야간 노동 중에서도 가장 사회적 우려가 큰 쿠팡 등 온라인업체들의 심야 배송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관심이 높은 만큼 논란도 많다.

노동계는 심야 배송 시스템이 기사들의 과로와 직결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새벽배송을 담당하는 쿠팡 기사들이 오후 8시 30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새벽배송을 한 후 오전 7시에 업무를 마치면 하루 근무 시간은 10시간이 넘는다.

프레시백 수거와 세척 등 부차적 업무를 포함하면 주 5일을 해도 과로사 인정 기준인 주 60시간을 넘긴다는 게 노동계 지적이다.

'2급 발암물질'인 야간노동의 건강 위협에도 공감하지만, 새벽배송 금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수 노동 외에는 새벽배송을 포함한 심야 노동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서 새벽배송 폐지 의견을 낸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김광석 위원장은 "쿠팡의 새벽배송에서 심야 노동의 위험성을 해소하고자 '주간 연속 근무제'를 제안한 것"이라며 "새벽배송을 중단하더라도 주간 연속 2개 조로 편성해 배송하면 긴급·필수 물품은 소비자들이 새벽에 받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새벽배송 규제는 기사의 생계와 직결되니 노동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고, 과로사 문제는 노동시간 총량 감축, 주5일 배송 정착화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노동계 안에서 이견이 있는 가운데 경영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반발도 거세 새벽배송 폐지가 추진되기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새벽배송 폐지 논란과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소비자 입장도 고려해야 하고, 여러 조건도 같이 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각계 이견을 조율해야 하니 국회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상정된 것"이라며 "새벽배송은 이미 우리 사회의 문화이자 생활 패턴으로 자리 잡았으나 종사자들의 건강도 중요하니,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야간근무시 1일근무 8시간제한" 사회적 대화 논의테이블 오를까▶ "'검은 수요일' 코스피 6%↓…" 급등 부담 속 'AI 버블론'이 직격▶ "송파구인데 6억원이예요" 보기 드문 집값으로 경쟁력 내세운 '이 단지' 분양 전망▶ "아이파크인데 4년전 분양가" 4억원대로 나오는 신축 84㎡ '이 아파트' 전망 분석▶ "여기가 제일 낫더라고" 부자아빠들이 콕 집은 '이 동네' 아파트 투자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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