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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아낼 수도 없고" 노소영, 최태원 '워커힐 호텔' 10억원대 숙박비 밀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0.25 16:25:03
조회 17410 추천 10 댓글 60


사진=나남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세기의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워커힐호텔에서 밀린 숙박비만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5성급 워커힐호텔은 SK그룹 계열사인 SK네트웍스에서 운영하고 있다. 최근 최태원, 노소영의 차녀 민정 씨가 결혼식을 올린 장소도 바로 이곳이다.

재계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은 워커힐호텔의 독립된 빌라 별채에 10억원대 숙박비를 체납한 채 머물고 있다.

워커힐호텔은 장기 숙박이 필요한 VIP 고객들을 위해 펄, 제이드, 사파이어, 에메랄드 등의 고급 빌라 10여 채를 따로 운영한다. 이 가운데 현재 노소영 관장은 '에메랄드' 빌라에서 1년 반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워커힐 호텔 홈페이지


특히 에메랄드 빌라는 1505㎡(455평)에 달하는 면적을 자랑하며 복층에 통창 구조로 설계되었다. 빌라 앞으로는 한강이 보이고, 뒤로는 숲을 끼고 있어 사생활 보호를 원하는 VIP 고객들에게 안성맞춤인 주거 공간이다.

다른 건물에서도 빌라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모든 출입구에는 24시간 전문경비요원이 상주하고 있어 안전성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여기에 내부를 관리하는 담당 직원이 청소와 정리를 도맡으며 별도의 조경사가 정원을 가꾸고 있다.

그야말로 상류층을 위한 숙박 시설이기에 월 숙박료 역시 7000만원에 달한다. 

노 관장은 해당 빌라에서 1년 6개월가량 생활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동안 숙박료를 한 번도 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밀린 숙박료만 10억원 이상에 달해 호텔 운영진 측에서도 난감하다는 반응을 전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최근 SK빌딩에서 이전해


사진=워커힐 호텔 홈페이지


통상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명도소송 및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취해 임차인을 내보낸다. 

만약 이러한 법적 절차에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한다면 법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워커힐호텔 측은 최태원, 노소영의 이혼 소송으로 인해 외부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강제 퇴거 조치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내용 증명만 여러 차례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라고 귀띔했다.

한편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는 최근 SK서린빌딩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아트센터 나비는 지난 2000년 12월부터 SK서린빌딩 4층에 입주해 최근까지 운영해 왔지만, 2019년 9월 임대차 계약 종료를 이유로 SK이노베이션 측에서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청했다.

노소영 관장은 그동안 아트센터 나비를 이전하지 않았다가 결국 소송을 통해 지난 6월 아트센터 나비의 퇴거가 확정된 후 최근 이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쫓아낼 수도 없고" 노소영, 최태원 '워커힐 호텔' 10억원대 숙박비 밀려▶ "표 없으면서 돈만 가로채" 한국시리즈 입장권·암표 온라인 사기 기승▶ "퇴직연금수수료 1조4천억 챙긴 금융사들" 수익률은 국민연금 25%▶ "마장동·도봉동에 모아주택 1천852세대" 노후 주거지 개선한다▶ "농협은행 지점서 또 횡령" 직원이 70대 고객 예금 2억 5천만원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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