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일대서 11차례 범행사기죄 항소심 중 절도 저질러 구속돼 챗GPT 생성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고가의 자전거를 상습적으로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박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16일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던 10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것을 시작으로, 9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자전거 등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 구로구·양천구·영등포구를 비롯해 인천 미추홀구·서구, 경기 고양시·부천시 등지를 돌며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8월 20일 인천 미추홀구에선 700만원 상당의 고급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박씨는 경기 부천시로 이동해 피해자가 오피스텔 출입문에 걸어 놓은 가방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가방 안에는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과 무선 이어폰 등이 들어 있었다. 이처럼 박씨는 약 3개월 동안 수도권 전역을 돌아다니며 총 2299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끝에 결국 구속됐다. 그는 지난 2024년 8월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같이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번 범행에 나섰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싱글맘' 장윤정 이혼 심경 "동네 의사가..."▶ 지상렬 "16세 연하 女와 한달에 한번.." 솔직 고백▶ "보험 들게요"...여성설계사 집으로 불러서 한 짓▶ 조퇴한 아내 "초면 나체 女가 안방서.." 풀스토리▶ "조세호 와이프, 조폭과 집에서.." 영상 폭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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