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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번 뽑았습니다" 카뱅 '공짜 수수료' 털어먹은 일당, 결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3.18 09: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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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수료 무료 정책을 악용해 현금인출기(ATM) 서비스를 제공하는 밴(VAN)사로부터 커미션을 받아챙길 목적으로 소액 현금을 1만회 가까이 인출한 일당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서 벗어나 컴퓨터를 활용해 기망 행위를 했더라도 사람이 속았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3명에게 400만∼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안마시술소와 마사지업소 등을 운영하던 박씨 등 3명은 고객 확보를 위해 무료 수수료 정책을 펴고 있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악용했다. 카카오뱅크는 고객에게는 수수료 무료 정책을 유지하면서 고객이 현금을 인출할 때마다 1020원, 계좌이체를 할 때는 850원의 수수료를 밴사에 지급했다.

박씨 등은 이를 악용해 2018년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아닌 단지 수수료 이익만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8000회~1만회 현금을 인출했다. 이에 앞서 박씨 등은 업소 내 ATM 활용 거래 시 A사로부터 건당 수수료 400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루에 적게는 50여회, 많게는 600여회가량 1만원을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방식이었다. 카카오뱅크는 A사에 800~10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고 박 씨등도 이중 일부를 받았다.

다만 이들의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의 앞선 판례에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으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비록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행위로 인해 정보처리의 결과를 통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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