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사진=고정화 기자(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이 인공지능(AI) 산업 근로자의 특수성을 반영해 주52시간 근로 규제를 완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AI 연구개발은 장시간 연속 수행과 실시간 대응이 필수적임에도 현행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며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를 전제로 특례 근로시간을 허용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AI 산업은 대규모 연산을 통한 모델 학습이 수일에서 수주 단위로 이어지고, 실험 조정·성능 검증 과정에서 실시간 모니터링과 즉각적 대응이 필요하다.그러나 획일적인 주52시간 규제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연구 속도를 늦추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미국·중국·영국·일본 등 주요국들은 이미 AI 연구를 국가 전략 분야로 지정하고 연구 인력의 자율적 업무환경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AI 산업이 '특별연장근로 제도'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한계가 뚜렷하다.이번 개정안은 AI 산업을 미래 핵심 전략 분야로 규정하고, 연구개발 인력이 세계적 경쟁 속에서 속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동진 의원은 "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AI 분야에서 연구 속도를 잃는다는 것은 곧 국가의 미래를 잃는 것과 같다"며 법안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확산 전망' 엑스알피(리플) 가격 상승세▶ 리플(XRP), 에스크로 물량 처리 '매각 vs 소각' 갈림길▶ '가요무대 1928회' 22일 현숙·김연자 등 출연 라인업 공개▶ [속보] 무안 서해안고속도로 몽탄2터널 출구 5중 추돌 화재▶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 재도전...발사시간과 생중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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