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발 군사 충돌로 빚어진 유가 상승 문제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이달 말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원금은 단계별 지급 방식으로 진행되며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 뒤, 소득 기준을 적용해 국민 대다수로 확대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공개하고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및 사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계획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약 70%를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우선 1차 지급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은 이달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사진=MBC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각각 45만원으로 책정됐다. 여기에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후 2차 지급은 소득 기준을 반영해 진행된다.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국민 70%를 대상으로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며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수도권 주민에게는 10만원,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1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은 한층 강화됐다.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되며, 각각 20만원과 2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 간 소비 여건 격차를 고려한 조치로 기존 아동수당 등 일부 복지 정책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소득 금액이 일반 가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계층 우선 지급 후 국민 70%로 확대
사진=MBC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국민 70%'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달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한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시에는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 보유자를 제외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예를 들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 수준을 판단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 지원금 역시 유사한 절차를 거쳐 고액 자산가를 선별적으로 제외하고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가릴 가능성이 크다.
지원금은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해당 기간을 넘길 경우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 기한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신청 방식은 연령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직접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가구주가 신청해 수령해야 한다. 다만 가구 내 성인이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 가구주가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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