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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와 변호사 6

운영자 2010.02.11 10:13:01
조회 309 추천 1 댓글 0

  유일한 증인이 된 조합 전무의 소재를 파악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조합에서 책임자로 일을 잘못한 죄로 징역을 살고 나온 후 그는 가족과 종적을 감추었다는 것이다. 나는 나대로 그이 옮겨진 주소들을 추적하면서 한편으로 K목사에게도 조합 전무를 찾아보라고 부탁을 했다.


  “조합을 찾는 건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보다도 어려운 거지 이름 하나만 알고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아냅니까? 변호사님도 참 말이 되는 부탁을 하셔야 할 게 아닙니까?”

  K목사는 잔뜩 볼이 부어 내게 불평을 했다. 이해가 되는 소리였다. 그에게는 강변에서 바늘 하나를 찾아보라는 소리와 마찬가지로 들렸을 것이다.


  “목사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재판에 아예 기권하려면 몰라도 찾는 데까지는 찾아야 할 게 아닙니까? 목사님, 하만 내시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찾을 수 있는 궁리를 해 보셨습니까?”


  “제가 뭐 교회에서 설교하고 기도만 해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지요..” 
  K목사는 시큰둥하게 대답을 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변호사를 공연히 선임했다는 눈치가 역력했다. 이왕 시작한 이상 거기에서 그만둘 수는 없었다. 할 수 없이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목사님, 우선 그 사람이 살던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이전 상황을 파악하십시오. 전출 신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옮겨간 동사무소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알아보십시오. 또 이사갔다면 거기에 이사간 곳의 주소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 지금은 죄인도 아니고 학교에 다니는 자식들도 있을테니까 반드시 흔적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런 것을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거절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그 방법은 목사님께서 알아서 강구하십시오.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어떤 면으로는 상급 기관의 명령보다 인정에 더 약한 게 장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근무하던 조합에 접근해 보십시오. 개인끼리의 소송이 아닌 이상 상당수의 조합원이 목사님에게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래 근무한 조합원들을 탐문하고 다니시면 반드시 그 중에서 전에 근무하던 전무인 그 사람의 소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안 되면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의 주소지를 알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그 방법조차 모르다니 역시 나는 사회생활에서는 어린애인가 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목사는 귀가 번쩍 트인 듯 대답을 하는 것이었다. 검사가 형사를 일선에 보내서 증거 자료나 증인의 소재를 탐지하듯 변호사는 일단 당사자와 함께 몸으로 뛰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렇지 않고 흥신소 직원에게 부탁을 한다든가 하면 경비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일의 가능성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후의 경우 정부 측에 있는 전산망을 공무원을 통해 이용하는 것 역시 합법적인 재판을 위해 불법을 동원하는 결과가 되는 까닭이다.


  증인의 소재를 찾는 동안 재판을 계속 공전시킬 수밖에 없었다. 한번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다가 조합 측을 대표해서 나온 직원에게 잠시 이야기 하자고 법원 문 앞에서 불러 세웠다.


  “조합을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솔직히  K목사가 조합에서 대출한 돈을 한 푼도 받아쓰지 않은 억울한 입장이라는 사실은 아십니까?”

  법정에 심부름을 나오는 그 젊은 직원은 잠시 묵묵히 바닥을 쳐다보고 있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송을 해서 그 돈을 찾아 놓지 않으면 조합중앙회에서 감사가 나올 때 조합으로선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K목사야 억울하긴 억울하겠지요. 그러나 자기 매형이 한 일이고 그가 직접 조합에 와서 돈을 대출받겠다고 하면서 모든 서류에 서명 날인한 이상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법원칙 아니겠습니까?” 
  “실례지만 조합 측에서는 제가 증인으로 신청한 전직 전무가 어디에 사는지 아십니까?”

  “성남 쪽에 산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만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는 무심코 한마디 했다. 그 순간 나는 귀가 번쩍 트이는 것 같았다. 일단 성남으로 범위가 압축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온 즉시  K목사에게 증인으로 신청한 전직 전무가 성남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과 소송을 담당한 조합의 직원이 그 사실을 아는 것 같으니 만나보라고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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