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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明)에게 비친 조선 초기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논문]

??? 2005.03.12 00: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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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使 董越의 「朝鮮賦」에 나타난 朝鮮認識 申太永* <目 次> 1. 問題의 提起 2. 「朝鮮賦」의 構成과 記述上의 特徵 3. 朝鮮文物의 特色과 宣揚意志 4. 結論    漢文學報 第10輯 明使 董越의 「朝鮮賦」에 나타난 朝鮮認識․신태영   <국문초록>* 성균관대 어문학부 강사 / endlesssun@empal.com 조선을 오간 明朝의 사신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로, 성종 19년(1488)에 온 翰林院 侍講 董越을 들 수 있다. 明 孝宗의 스승이며 당상관의 품계에 있던 동월은, 조선조에서도 인후한 인품을 지녔으며 시에 능하고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월의 여러 저술을 남겼지만, 조선 사행 경험을 바탕으로 지은 「朝鮮賦」 한 편이 가장 유명하며, 또 ꡔ皇華集ꡕ에 소재한 어느 작품보다도 조선과 중국 양국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동월은 「조선부」에서 지리․풍속․토산물 등 많은 분야에 걸쳐 중국과 다른 조선의 특색을 관찰하여 이를 노래했다. 동월은 체류 기간이 비록 한 달여밖에 되지 않았지만, 조선에 대해 큰 감명을 받았고 또 깊은 애정을 느꼈으며, 나아가 조선의 아름다운 모습을 천하에 널리 알리려는 의도에서 「조선부」를 지었다. 이에 본고는 「조선부」를 통해 명조 사신 동월이 조선을 어떻게 보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조선부」는 先旅程 後回想 형식으로 4장 25단락으로 나눌 수 있으며, 총 464구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구절구절에 상세한 주석을 달아서 독자의 이해를 도왔는데, 그 주석은 본인이 저술한 ꡔ朝鮮雜志ꡕ에서 인용한 것이다. 동월은 「조선부」에서 조선을 기자의 유풍을 간직하고 유학을 숭상하는 문헌의 나라로 그렸으며, 또 잡희와 연회 상차림을 상세하게 묘사하여 사신을 얼마나 대대적으로 환영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대접했는지도 나타내어, 결과적으로 조선을 명과 매우 친근한 나라이자 문헌의 나라와 소중화의 나라로 표현했다. 또한 동월은 「조선부」의 본문과 주는 명조와 다른 조선조의 풍습을 나타내는데 주력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통해 조선이 비록 소중화국이지만 그 나름의 고유한 문화를 지닌 또 하나의 독자적인 세계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조선부」는 단순히 공자가 가고 싶어 했던 군자의 나라라든가 불로초가 있는 신선의 나라라든가 하는 막연한 이미지에서, 이를 좀더 구체화시켜 조선의 참 모습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주제어:皇華集, 明使, 董越, 許琮, 朝鮮賦, 朝鮮雜志, 風俗帖, 雜戱, 箕子 1. 問題의 提起 조선을 오간 수많은 명조의 사신 중에서 가장 널리 이름을 떨쳤고 또 지금까지도 언급되는 이를 들라면, 바로 左春防右庶子 兼翰林院侍講 董越을 들 수 있다. 동월은 조선의 ‘世子侍講院’에 해당하는 ‘春防’이라는 직함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明 孝宗의 스승이었으며, 58세의 고령으로 환갑을 바라보고 있었고 또 당상관의 높은 품계를 지니고 있었으니, 실로 조선에 내왕한 사신 중에서 가장 나이도 많고 품계도 높았으며 그 위세도 당당했다고 하겠다. 조선조에서는 그를 인후한 인품을 지녔고 시에 능통하며 청렴하다고 평하였다. 조선의 사신들이 명에 이르면 반드시 동월의 안부를 물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동월은 조선의 서적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인물 중 한 명이었다. 여러 시화류에서는 물론 ꡔ新增東國輿地勝覽ꡕ이나 이유원의 ꡔ林下筆記ꡕ 등에서도 빈번하게 인용되었으며, 근세에 들어서도 그의 저작은 다시 간행되기도 했다.  「조선부」의 국내 반입과 유포 및 최근의 간행에 대해서는 尹浩鎭의 ꡔ朝鮮賦ꡕ, 28~ 30면 참조. 이렇게 동월을 오랜 세월 동안 잊혀지지 않게 한 것은 바로 그가 조선 사행 경험을 통해 지은 「朝鮮賦」 한 편 때문이었다. 그는 ꡔ文僖集ꡕ 42권을 남겼지만 전해지지 않으며, 오직 조선 사행 경험을 바탕으로 지은 ꡔ使東日錄ꡕ과 ꡔ朝鮮雜志ꡕ만이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조선부」 한 편의 명성에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 동월의 저작은 실로 이 「조선부」 한 권으로 충분하다는  ꡔ欽定四庫全書․史部ꡕ 卷11, 地理類 卷10, 「朝鮮賦․提要」. “越有ꡔ文僖集ꡕ四十二卷, 今未見其本. 又別有 ꡔ使東日錄ꡕ一卷, 亦其往返所作詩文. 然不及此賦之典核別本孤行, 此一卷固已足矣.” 지적은 적의하다 하겠다. 동월은 성종 19년(1488)에 부사 王敞과 함께 정사의 자격으로 왔다. 그는 江西 戇州人이며, 자는 常矩이고 호는 圭峰이다. 기축년(1469)에 進士 제 2등으로 급제했고, 관직은 南京工部尙書까지 이르렀으며, 시호는 文僖이다. 부사 왕창은 南京의 城內에 사는데, 신축년(1481)에 進士로 등제했고 성품이 明察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사행 당시 36세였다. 그리고 동월은 시에 능하고 왕창은 經學에 정밀하다고 한다.  ꡔ성종대왕실록ꡕ 권212 19년 윤 1월 28일(계사) 26면. “賀登極使盧思愼 …… 思愼對曰: ‘朝廷安靜, 民庶殷富, 皇帝嚴明, 羣臣祗惧. 臣前爲書狀官赴京時, 關外民居鮮少, 今則閭井稠密. 臣且聞今來上使長於詩, 副使精於經學. 十一日十九日間, 當發程矣.” ꡔ성종대왕실록ꡕ 권213 19년 2월 29일(계해) 14면. “遠接使許琮馳啓曰: ‘正使董越, 年五十八, 江西戇州人, 登己丑進士第二名. 副使王敞, 年三十六, 居南京城內, 登辛丑進士. 正使性和厚, 副使性明察, 至於接人, 皆恭謹致禮. 二十五日, 臣與兩使同夕食, 正使語臣曰: ‘舊聞朝鮮讀書知禮, 今見宰相行禮, 方信前聞之不誣.’ 及行酒, 亦再三言之.” 「朝鮮賦․提要」, ꡔ欽定四庫全書․史部ꡕ 11, 地理類 10. “越字常矩, 寧都人, 成化己丑進士, 官至南京工部尙書, 諡文僖. …… 考越自正月出使, 五月還朝, 留其地者, 僅一月有餘, ……” 明人 歐陽鵬이 쓴 「朝鮮賦原序」에서는 ‘秋八月’에 복명했다고 했으나, 북경에서 압록강이 한 달여의 여정이라는 점을 가만하면, 이는 ‘夏五月’의 오류로 보인다. 동월의 「조선부」는 당대에 벌써 주목을 받았으며, 또 최근까지도 여러 저서에서 인용되고 있다. 근래에 들어 「조선부」는 卞麟錫에 의해 소개되었다. 변린석은 ‘四庫全書’ 속의 조선사 관련 자료 7종을 찾아 이를 영인하며 간략한 해제를 붙였는데,  卞麟錫, ꡔ四庫全書朝鮮史料의 硏究ꡕ. 해제 및 영인한 자료는 「朝鮮賦」․ꡔ朝鮮雜志ꡕ․ꡔ朝鮮國紀ꡕ․ꡔ朝鮮志ꡕ․ꡔ朝鮮史略ꡕ․ꡔ朝鮮圖說ꡕ․ꡔ皇淸職貢圖(朝鮮部)ꡕ 등 7종이다. 「조선부」는 “직접 와서 보고 느낀 地理, 風俗의 예리한 觀察이라는 데에서 史料的인 價値가 있다.”라고 하였고, 또 「조선부」는 ꡔ사고전서ꡕ 외에도 ꡔ預章叢書ꡕ와 ꡔ國朝典故ꡕ에도 실려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숙종조 때의 刊本이 있다고 밝혔다.  변인석(1977), 28면. 曺永祿은 「董越의 「朝鮮賦」에 대하여」에서 동월의 「조선부」를 통해 명조 사인의 對朝鮮觀의 일단을 살핀다는 목적하에, 작자 동월과 「조선부」가 지어지게 된 배경 및 가치를 여러 문헌을 통해 살피었으나, 정작 「조선부」 자체에 대해서는 소략한 면이 없지 않았다.  조영록은 ꡔ조선잡지ꡕ에는 언급되어 있는 ‘단군’에 관한 기록이 “유독 「朝鮮賦」에서만은 이 記事를 고스란히 빼고 있는 것이다. 고의적임을 쉽게 간취할 수 있다.”고 했으나, 「조선부」에는 단군에 대해서, “무릇 단군을 높이는 것은, 그 나라를 열고 땅을 열었기 때문이네. 기자로, 대를 잇고 왕통을 이음은 마땅하리[盖尊檀君, 爲其建邦啓土. 宜以箕子, 爲其繼世傳緖也.(董越, ꡔ皇華集ꡕ 권10, 「朝鮮賦」, 6~7면.)]”라고 읊고 있다. 이 같은 오류는 바로 사고전서본에 “如見晛之聿消”과 “自王氏王此者”(‘自’는 ‘蓋’로 된 곳도 있음) 사이에 68구의 궐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부의 마지막 부분에 10구가 빠져 있다. 그러나 조영록의 연구는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우선 명조 사신의 對朝鮮觀을 살피려고 한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며, 동월이 “중화주의적 사고에 따라 조선이 아무리 우수하고 독자적인 문화와 풍속을 띠었어도 모두 기자의 유풍으로 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지적은 정곡을 찔렀다고 하겠다. 「조선부」는 이미 ꡔ신증동국여지승람ꡕ이 번역되면서 완역된 적이 있으니, 바로 ‘제 1권 京都 上’의 앞부분에 실려 있다. 그러나 비록 賦로 지어서 읽기 쉽고 기억하기 좋다고는 하지만 자료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방대한 조선의 풍속과 문화를 부로 읊고 상세한 주를 달았다고는 하지만 현대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역시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난점은 尹浩鎭에 의해 해결되었으니, 그는 번역과 함께 방대한 양의 주석을 가해 이해를 도왔으며, 紹修書院本과 四庫全書本을 부록으로 영인했다.  尹浩鎭(1994), 21~26면. 논자 또한 이 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점을 밝혀둔다. 이로써 접근하기 어려웠던 「조선부」는 보다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었다. 본장에서는 동월의 「조선부」를 통해 명조 사신들이 朝鮮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 일단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조선부」의 구성과 기술상의 특징을 살피어, 장편의 부 속에 조선의 다양한 모습을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그려 넣을 수 있었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동월이 주목한 조선의 특징적 국면을 통해 그의 조선에 대한 인식을 살피고, 끝으로 「조선부」를 지은 의도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조선부」의 가치도 드러나리라 생각한다. 2. 「朝鮮賦」의 構成과 記述上의 特徵 윤호진은 방대한 분량의 「조선부」를 운에 따라 33단으로 나누어서 그 요지를 정리했다.  윤호진(1994), 21~26면. 33단은 각기 그 길이가 다르며 또 운이 달라짐에 따라 내용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필자는 윤호진의 구분에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平壤․宴會․産物 등을 다룬 부분은 각각의 주제 안에서 환운되고 있지만 내용상 이어지고 있으므로 하나로 묶어도 무방하다고 본다. 또 주제가 달라질 때마다 ‘也’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세 부분도 ‘也’자로 구분되고 있으며, ‘産物’의 경우 ‘也’자를 두 번 사용해 자연 산물과 인공 산물(공예품과 작물)로 나누어 읊고 있다. 단락 주  요  내  용 범         위 구절수 운 자 01 조선의 위치와 지형 처음 ~ 所耳蒙昭代之深恩也 18 元 02 조선의 풍속 개관      ~ 而亦視中國爲之 則傚也 24 效 03 의순에서 평양까지의 여정      ~ 曾幾何時 又近移北山之疊嶂也 16 刪, 漾 04 평양의 자연과 유적      ~ 爲其繼世傳緖也 38 陌, 蕭, 陽, 麌 05 기자묘      ~ 而備物之禮亦疏也 12 魚․虞 06 대동강에서 자비령까지의 여정      ~ 至國朝乃示以無外也 14 灰 07 봉산에서 개성까지의 여정      ~ 乃請復舊號於朝鮮也 26 先 08 경도의 도착과 사신 환영      ~ 而皆不若此之善且美也 38 寘 09 태평관에서의 생활      ~ 而爲禮不得不優也 14 尤 10 근정전의 모습      ~ 而惟視氣勢以爲雄也 12 東 11 조서 반포와 조선 국왕의 말씀      ~ 惜不爲予黨所解也 28 麌 12 연회의 모습과 이별      ~ 惜不爲予黨所解也 36 緝, 支, 豪, 賄 13 회상-성균관      ~ 徒有進造爲朋儕也 14 職, 佳 14 한강의 경치와 유람      ~ 出百年之幸也 12 梗 15 시가지의 모습      ~ 其內乃獲由己而結構惟其所欲也 8 屋 16 관가의 모습      ~ 然予但據所見而直書也 10 虞 17 가난한 백성의 집      ~ 而視鷦鷯亦可託一枝之安也 8 寒 18 부유한 백성의 집과 풍습      ~ 而不必深考細論也 16 元 19 백성들의 머리 모습      ~ 欲其露 所以戴弁皆前也 8 先 20 백성들 행차 시 모습      ~ 宜於此皆以手奉扶也 18 虞 21 부녀자들의 모습      ~ 其未見則莫得而詳也 18 陽 22 예전에 듣던 풍속과 다른 점      ~ 有如漢廣之不可方也歟 6 陽 23 산물-자연물      ~ 而亦由其琛贄之絡繹也 40 肴, 豪, 寒, 錫 24 산물-공예품과 특산품      ~ 而亦由其琛贄之絡繹也 20 東, 陌 25 맺음말      ~ 끝 10 眞 상기 표와 같이 「조선부」는 25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 구분이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일례로 모든 단락이 ‘也’자로 끝나고 있지만 25단락은 그렇지 않다. 또 21단락과 22단락은 비록 ‘也’자로 구분되고 있지만 하평성 제7陽으로 운자가 같다. 그렇지만 내용과 운자, ‘也’를 통한 내용 변화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상기 도표의 구분이 보다 간략하고 용이하다고 생각된다. 상기 도표 중 여러 개의 운자가 사용된 단락은, 단락 내에서 다시 내용에 따라 환운한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4단락의 경우, 모두 평양에 관계된 것이지만, 평양의 토질은 陌운을, 평양의 자연과 경관은 蕭을, 문묘는 陽운을, 檀君祠와 箕子祠는 麌운을 사용해 내용을 구분하였다. 동월은 「조선부」의 앞에 간략한 서를 붙이고 있는데, 이 서는 황화집본이나 동국여지승람본에는 보이지 않고 사고전서본과 소수서원본에만 보인다. 1․2단락은 총론 부분으로, 조선에 대한 일종의 예비적 고찰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조선의 위치와 팔도에 대한 개략적 설명을 가해 독자의 이해를 도운 후, 2단락에서 조선의 선비․형벌․농사․경로․삼년상․혼인․도박 금지․제사 등에 대해 읊었다. 이는 自注에 밝혔듯이 접반사 허종이 준 ꡔ風俗帖ꡕ에 의거해 지었다고 했다. 그 다음 3~12단락은 사행 중의 견문을 노정에 따라 읊은 부분이다. 비록 노정에 따라 산천과 누대 등을 읊고 있지만, 그 중심이 되는 것은 ‘평양’과 ‘한양’이다. 평양은 경관과 문화유적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한양에서는 사신을 맞이하는 백희가무, 사신의 본 임무에 해당하는 조서 반포, 그리고 연회 등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특히 사신을 환영하는 백희가무는 그 규모가 대단했는데, 대부분의 사신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시문을 남기고 있지 않으며 남긴다 해도 율시의 한두 구절로 처리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동월은 이 부분에 대해 12구에 걸쳐 자세하게 읊고 있다. 또한 연회의 상차림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 다음 13~24단락은 「조선부」의 후반부라 할 수 있는데, 회상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임무를 완수한 후에, 조선에서 인상 깊었던 것을 내용별로 운을 나누어 가며, 성균관의 모습과 학제, 한강의 경치와 유람, 한양의 시가지 모습, 백성들의 집과 생활상, 옷차림, 동식물, 먹을거리, 특산품 등등을 노래했고 상세한 주석도 가했다. 맺음말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고전서본에는 보이지 않지만, 황화집본과 소수서원본 및 동국여지승람본에는 실려 있다. 사고전서본에서 ‘후기’의 성격으로 처리해서 빼놓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평성 제 11 眞운을 사용한 점으로 미루어 부의 본문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동월은 여기서 자신이 조선에서 본 것은 滄海 안의 물고기 한 마리에 불과할 정도로 적지만, 그래도 속이지 않고 보고 들은 대로 적었으니 사신의 임무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자평했다. 「조선부」는 先旅程 後回想 형식으로 4장 25단락으로 나눌 수 있으며 총 464구로 이루어졌다. 동월 일행은 성종 19년(1488) 윤 정월 중순경에 출발하여 2월 25일에 압록강을 건넜으며 3월 13일에 모화관에 이르러 조서를 반포했고, 다시 18일에 전별연을 갖고 4월 초순경에 압록강을 건너 돌아갔으며, 중국 조정에 이른 것은 5월경이다. 조선 경내에 머문 것은 40일 안쪽이고 한양에 머문 것이 6일 간이었다.  동월 본인도 조선 경내에 한 달여 동안 있었고, 또 풍물과 인정은 닷새 만에 얻은 것이라 했다. 동월, ꡔ황화집ꡕ 권10, 「조선부」, 13면. “乃若山川道里 浹月所經, 風物人情 五日所得. 雖不具知, 亦頗記憶.” 동월은 서에서도 밝힌 것처럼 조선의 山川․風俗․人情․物態를 날마다 살피고 물었다가 밤이면 이를 적어 상자에 보관해 두었으며, 또 부사 왕창의 기록도 참조했다고 했다. 동월, 「조선부」(윤호진, ꡔ조선부ꡕ 부록 1. 소수서원본, 9면). “賦者, 敷陳其事而直言之也. 予使朝鮮, 經行其地者, 浹月有奇. 凡山川․風俗․人情․物態, 日有得於周覽諮詢者, 遇夜, 輒以片楮記之, 納諸巾笥. 然得此遺彼者尙多. 竣事道途, 息肩公署者, 凡七日(印八站, 兼程之苦. 此欲爲從者澣衣故爾.) 乃獲參訂於同事黃門王君漢英所紀. 凡無關使事者, 悉去之, 猶未能底於簡約意. 蓋主於直言敷事, 誠不自覺其辭之繁且蕪也.” 비록 접반사 허종이 조선의 ꡔ風俗帖ꡕ을 주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 달 남짓 체류하면서 이 모든 것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한 달이라고 해도 대부분 길에서 오가는 시간들이고 또 바쁜 사신의 임무에 한가하게 민가와 산야를 돌아다니며 살필 여유도 없었을 것이다. ꡔ풍속첩ꡕ과 메모가 큰 효력을 발휘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는 사행 전후의 폭넓은 자료수집으로 가능했을 것이다. 사고전서본의 「提要」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며 사행에 앞서서 미리 ꡔ圖經ꡕ을 보았고 또 돌아온 후에도 다시 여러 문헌을 살펴서 지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ꡔ欽定四庫全書․史部ꡕ 11, 地理類 10, 「朝鮮賦․提要」. “自序所謂得於傳聞周覽與彼國所具風俗帖者, 恐不能如是之周匝. 其亦奉使之始, 豫訪圖經, 還朝以後, 更徵典籍參以耳目所及, 成是製乎.” 그리고 明人 王政도 후서에서 동월이 「조선부」를 사행 이듬해에 자신에게 보여주었다고 했으니 王政, 「朝鮮賦後序」(윤호진, ꡔ조선부ꡕ 부록 1. 소수서원본, 59~60면). “圭峯先生一旦出示此帙曰: ‘此去年春, 奉使朝鮮之餘功也.’” 초고는 1년 이내에 이루어졌고, 제자 歐陽鵬이 弘治 3년(성종21, 1490) 섣달에 서를 쓴 것으로 보아 간행은 귀국 3년여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 유입된 것은 동월 이후 4년 만에 방문한 艾璞에 의해서였다. 이로 본다면 동월의 「조선부」는 사행 전의 사전 준비와 사행 중의 자료 수집, 그리고 사행 후의 여러 문헌을 참조하여 상당한 시간과 공력을 들여 지은 야심작이라 할 것이다. 「조선부」에서 제일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압록강에서 한양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일목요연하게 그려낸 점이다. 자칫 지명을 나열하기만 하면 지루해질 수도 있고 또 너무 간략하면 여행의 실감을 주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이에 동월은 지명을 자세하게 나열하되 각 지역의 특징을 요약해서 제시하는 방법을 택했다. 무릇 의순관에서 선천군을 지나자면 그 사이에 비록 용호산과 웅골산이 치솟아 있다지만 오직 곽산이 더 높게 은하수까지 솟아 있고 다시 신안관에서 대정강을 건너자면 비록 천마산과 봉두산처럼 높고 높은 산이 있다지만 안주성은 흐르는 물에 의지하고 있도다 盖自義順而歷宣川  其間雖有龍虎熊骨之巑岏  惟郭山更凌乎霄漢 又自新安而渡大定  其山雖有天馬鳳頭之嶪  而安州又倚乎潺湲 동월, ꡔ황화집ꡕ 권10, 「조선부」, 5~6면. 다소 긴 구이지만 서로 대를 맞추되, 앞 구절은 높은 곳에서 더 높은 곳으로, 그리고 다음 구절은 완전히 반전시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교묘히 대를 맞추고 있다. 곧, 조선에는 높은 산이 많다고 하면서, “곽산은 은하수까지 솟아 있고”라 하고 “안주는 흐르는 물에 의지하고 있도다.”라고 하여 단순히 지명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지리적 특징까지 요약해서 제시했는데, 이것은 ‘直敍’를 위주로 하는 賦의 문체적 특징으로 인해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에는 주석이 모두 아홉 개나 된다. 곧, 義順․龍虎․熊骨․郭山․新安․大定․天馬․鳳頭․安州 등의 지명에 대해 일일이 주석을 가했다. 짧은 주로는 ‘熊骨’의 경우처럼 “산 이름으로 철산군의 진산이다.” 동월, ꡔ황화집ꡕ 권10, 「조선부」, 5면, (주). “山名, 鐵山郡鎭山.” 라고 하여 간략히 단 것도 있지만, 그곳의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사실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단 것도 매우 많다. ‘大定江’의 경우, “강 이름으로 박천군에 있다. 곧 옛날 주몽이 남쪽으로 달아나 이곳에 이르렀을 때,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준 곳이다. 박천강이라고도 한다.” 동월, ꡔ황화집ꡕ 권10, 「조선부」, 6면, (주). “江名, 在博川郡. 卽古朱蒙南奔至此, 魚鱉成橋處, 又名博川江.” 고 주를 달았다. 비록 간략하여 독자들이 고주몽의 고사를 충분히 이해했을지 의심스럽지만, 이곳에 고주몽의 靈異事跡이 있던 곳임을 분명히 밝혔다. 또 ‘안주’의 경우, “안주성은 아래로는 살수를 내려다보고 위로는 백상루가 있으니, 곧 수나라 군사가 고구려를 칠 때 패했던 곳이다. 청천강이라고도 하는데 성 안에는 안흥관이 있다.” 동월, ꡔ황화집ꡕ 권10, 「조선부」, 6면, (주). “安州城, 下瞰蕯水, 上有百祥樓, 卽隋師伐高麗時, 敗績處. 又名淸川江, 城內有安興館.” 라고 하여 그곳에 얽힌 역사까지도 함께 기록해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이처럼 동월은 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세한 주석을 덧붙였다. 이 주석은 대개 ꡔ조선잡지ꡕ에서 인용된 것으로, ꡔ조선잡지ꡕ는 여정 중 틈틈이 한 메모와 각종 서적뿐 아니라, 부사인 왕창의 기록도 어느 정도 참조해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 동월, 「조선부」(윤호진, ꡔ조선부ꡕ 부록 1. 소수서원본, 9면). “竣事道途, 息肩公署者, 凡七日(印八站, 兼程之苦. 此欲爲從者澣衣故爾.) 乃獲參訂於同事黃門王君漢英所紀.” 동월은 한양까지의 긴 여정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읊었다. 곧 압록강에서 평양까지, 그리고 대동강에서 자비령, 봉산에서 개성, 임진강에서 한양까지의 네 부분이 그것이다. 그리고 각 부분의 연결 고리에 해당하는 평양은 수려한 경관과 유적지를 가진 문화의 고장으로, 개성은 옛 수도의 영화를 지닌 곳으로, 한양은 현 수도로써 웅장한 모습을 지닌 곳으로 부각시켰다. 즉 연결 고리는 길게 읊고 고리에 이어진 줄은 간략하게 읊은 것이다. 이로써 지명의 나열로 인한 지루함을 피할 수 있었고, 긴장과 이완의 적절한 안배로 독자들의 주의를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자비령’을 한 부분으로 단락을 나누었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자비령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지만, 동월이 이 부분을 별도의 단락으로 설정했다는 것은 나름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이것은 동월뿐 아니라 자비령의 내력을 알고 있는 사신들은 모두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곤 했다. 자비령은 한때 원과 고려의 국경이었던 적이 있다. 곧, 자비령 이북으로 평양을 포함해서 압록강까지 모두 원나라의 영토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불과 20년간이며 그 후로는 다시 고려의 영토였고, 이는 명조 성립 이전의 일이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무지했던 사신들은, 원의 영토는 모두 명조의 것이므로 이를 조선의 영토로 삼게 한 것은 명조가 크나큰 은혜를 베푼 것이라고 생각했다. 동월도 이러한 의미에서 “이전 원나라는 이곳을 국경으로 삼았지만, 명조에 이르러 내외의 구별이 없음을 보였노라.” 동월, ꡔ황화집ꡕ 권10, 「조선부」, 7면. “在前元則畫此爲界, 至國朝乃示以無外也.” 라고 읊어, 명 황제의 은혜를 강조했다. 3. 朝鮮文物의 特色과 宣揚意志 「조선부」의 특징은 조선 ‘자체의 풍물’에 주목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말 같지만 사정이 꼭 그렇지는 않다. 수많은 조선의 사신들이 명과 청을 오가며 기행문을 남겼고 또 수많은 통신사들이 일본을 오가며 시문을 남겼지만, 명․청․일에 대해 그 자체만의 특색에 주목하고 긍정적인 인식으로 이들의 풍물을 적극 드러내려고 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지 이국적 풍물을 잠시 읊는 것만으론 부족하며, 호의적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탐색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는 명조의 사신들도 마찬가지이다. 이국적 풍경을 읊은 것은 있어도 조선의 풍물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형상하려고 한 사신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동월과 왕창은 물론이고, 성종 7년(1476)에 사신 온 祁順이나 중종 16년(1521)에 온 唐皐와 같은 사람들은 조선적인 풍물을 적극 찾아 이를 음영하려고 했으니, 이들의 작품은 그 가치가 더 크다고 하겠다. 동월은 조선만의 특색을 포착하여 이를 읊으려고 노력했다. 특히 문화유적과 사신을 환영하는 雜戱, 사신을 위로하는 宴會, 일반 백성들의 모습 등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문화유적으로는 기자사당은 물론, 대부분의 사신들이 무시했던 동명성왕과 단군의 사적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했으며, 성균관의 학칙을 꼼꼼히 읽으면서 감탄해마지 않았다. ꡔ성종대왕실록ꡕ 권214 19년 3월 19일(癸未) 17면. “伴送使許琮馳啓曰: 天使到臨津, 舟中設小酌, 從容談話. 天使語臣曰: ‘前者詣成均館時, 請書學令以來, 今來否?’ 臣答曰: ‘已書來矣.’ 兩使卽令取來, 看了, 謂臣曰: ‘儘好! 此本國大段美事也.’ 兩使又移坐相近, 同看學令, 密語良久, 大抵皆稱嘆之語.” 孔子 廟廷에 세운 塑像들은 모두 면류관을 쓰고 치마를 입었도다 또한 靑衿도 입고 나란히 길가에 섰도다 부드러운 비단으로 만든 巾幘에 허리띠는 바람에 날리는구나 가죽신에 버선을 신었는데 밑이 뾰족하고 모나 났도다 問候할 때는 허리를 굽히고 나아갈 때는 종종걸음으로 한다 孔庭設像        皆冕而裳 亦有靑衿        濟濟道旁 軟羅巾幘        帶飄且揚 皮革襪履        底尖而方 候則鞠躬        進則趨蹌 동월, ꡔ황화집ꡕ 권10, 「조선부」, 6면. 동월은 평양의 문묘를 방문하고 묘정의 소상의 모습과 유생들의 모습을 읊었다. 인용부의 1․2구는 명조의 제도와 다른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동월은 처음에 문묘의 제도가 명조와 다른 점을 의아하게 여기며 접반사 허종에게 그 연유를 물은 적이 있었다. 명조에서는 공자와 孔門十哲의 塑像을 사용하지 않는데 조선에서는 소상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허종은 王京의 문묘에는 木主를 사용하고 있지만 평양의 것은 유래가 오래되어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자, 동월은 목주가 예에 합당하기는 하지만 유래가 오래되었으니 그냥 소상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했다. ꡔ성종대왕실록ꡕ 권214 19년 3월 9일(癸酉) 5면. “遠接使許琮, 馳啓天使動止, 又曰: ‘天使到平壤, 謁箕子廟, 行四拜禮, 又謁檀君廟, 行再拜禮. 又詣文廟, 行四拜禮, 入殿上, 見先聖及四聖十哲塑像, 語臣曰: 此與中國塑像稍異. 臣曰: 塑像同於道佛, 故王京文廟, 不設像, 唯木主也. 正使曰: 是合於禮. 臣又曰: 此亦當改爲木主, 然其來已久, 故不改耳. 正使曰: 元有則不妨矣.’” 동월은 소상을 보고 중국과 다르다고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 후대에 사신으로 온 공용경과 오희맹은 오히려 참으로 문헌의 나라라고 감탄하기도 했다(중종 32년 3월 4일 계미조. “天使入而謁聖, 見夫子塑像, 稱嘆曰: ‘眞文獻之邦也.’”). 곧 사신에 따라 반응 양상이 다르기는 하지만, 문헌의 나라라고 감탄한 점은 같다. 동월은 조선에도 명조처럼 문묘가 있고 또 유학이 숭상되는 점을 지적했으며, 평양의 문묘가 명조의 제도와 다른 부분을 읊어서 조선 나름의 오랜 전통이 있음을 보였다. 곧 옛 문헌과 소문으로만 전해 듣던 文獻之國으로서의 면모가 거짓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동월은 단군에 대해 “무릇 단군을 높이는 것은, 그 나라를 열고 땅을 열었기 때문이네. 기자로, 대를 잇고 왕통을 이음은 마땅하리.” 동월, ꡔ황화집ꡕ 권10, 「조선부」, 6~7면. “盖尊檀君, 爲其建邦啓土. 宜以箕子, 爲其繼世傳緖也.” 라고 읊은 적이 있다. 그러나 동월은 사실 ‘단군’이나 ‘동명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동월은 단군묘를 방문하고 ‘단군’이 누구인지 묻고는 拜禮하여 예를 표했다. ꡔ성종대왕실록ꡕ 권214 19년 3월 3일(정묘) 3면. “正使曰: ‘箕子 之墳與廟在乎? 吾等欲拜焉.’ 答曰: ‘墳則遠在城外, 今不可到, 廟則在城內矣.’ 曰: ‘然則當謁廟矣.’ 卽詣箕子廟, 行拜禮. 出廟門, 指檀君廟曰: ‘此何廟乎?’ 曰: ‘檀君廟也.’ 曰: ‘檀君者何?’ 曰: ‘東國世傳, 唐堯卽位之年甲辰歲, 有神人降於檀木下, 衆推以爲君. 其後入阿斯達山, 不知所終.’ 曰: ‘我固知矣.’ 遂步至廟, 行拜禮. 入廟中, 見東明神主曰: ‘此又何也?’ 曰: ‘此高句麗始祖高朱蒙也.’ 曰: ‘檀君之後, 何人代立?’ 曰: “檀君之後, 卽箕子也. 傳至箕準, 當漢之時, 燕人衛滿, 逐準代立. 箕準亡入馬韓之地, 更立國, 所都之基, 今猶在焉. 檀君․箕子․衛滿, 謂之三朝鮮.’ 曰: ‘衛滿之後, 則漢武帝遣將滅之, 在ꡔ漢史ꡕ矣.’” 그러나 대부분의 사신들은 기자묘를 방문하는 길에 단군묘를 들렸을 텐데도 이를 애써 외면했다. ꡔ황화집ꡕ에 소재한 사신들의 3,200여 편의 시문 중, ‘단군’을 시의 제목으로 삼아 읊은 것은 불과 다섯 수에 지나지 않지만, 이에 비해 ‘기자’를 제목으로 삼은 것은 무려 96편에 달한다. 동월은 아쉽게도 ‘단군’이나 ‘동명왕’을 제목으로 시문을 남기지는 않았다. 그러나 비록 적은 분량이나마 ‘단군’에 대해 언급하고 주를 통해 소개했으니, 이는 여타의 사신들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그만큼 동월은 이국의 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하겠다. 동월은 箕子墓에 대해 특별히 한 단락을 배분하여 이렇게 읊었다. 기자묘는 兎山에 있는데 維城의 서북쪽이로다 두 석상이 서 있으니 마치 당나라 의상을 입은 듯하구나 아롱진 이끼로 점철되어 마치 수놓은 비단 저고리 입은 듯 좌우에는 꿇어앉아 젖먹이는 石羊이 나열해 있고 碑碣은 머리 쳐든 龜趺에 실려 있도다 둥근 정자 지어 참배하는 자리 만들었고 어지러이 돌을 포개어 뜰의 가장자리 만들었네 이것으로 보답하려는 뜻 비록 융성하지만 물건을 갖추는 예의는 또한 소략하구나 墓在兎山                維城乾隅 有兩翁仲                如唐巾裾 點以斕斑之苔蘇                如衣錦繡之文襦 左右列以跪乳之石羊        碑碣馱以昴首之龜趺 爲圓亭以設拜位                累亂石以爲庭除 此則其報本之意雖隆        而備物之禮亦疏也 동월, ꡔ황화집ꡕ 권10, 「조선부」, 7면. 이 단락은 ‘단군사와 기자사’를 읊은 4단락에 포함시켜 읊어도 무방했지만, 기자에 대한 존모의 의미와 또 오로지 기자묘에 대해서만 읊는다는 측면에서 4단락의 마지막 연에 “宜以箕子, 爲其繼世傳緖也.”라 하여 ‘也’자를 써서 단락을 구분한 뒤, 별도의 단락을 설정해 기자묘에 대해 읊었다. 동월은 토산에 있는 기자묘를 눈에 보이듯 매우 상세하게 읊었다. 묘 앞에는 옛날 옷을 입은 두 석상이 있고, 또 오랜 세월을 상징하듯 석상에 낀 아롱진 이끼를 비단에 수놓은 무늬 같다고 하여 운치를 더했다. 그러나 동월은 기자 묘소를 이렇게 꾸민 것이 비록 그 보은의 뜻에서 나온 것은 인정하지만, 그 마음에 비해 묘소가 너무 초라하다는 점도 잊지 않고 지적했다. 동월은 조선은 기자가 봉해진 곳이며 그 유풍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또 은택을 베푼 공으로 지금까지도 조선인에게 숭앙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사신을 환영하기 위해 大館에서는 사신이 지나는 길을 오색 종이로 치장하고 산대를 설치하고 잡희를 베풀기도 했다. 그렇다고 곳곳의 대관마다 이러한 잡희를 베푼 것 같지는 않다. 이는 다음에 인용한 부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알 수 있다. 산대를 설치하고 잡희를 베푸는 것은 사신을 환영하는 면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帝命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 베푼 것이다. ꡔ선종대왕실록ꡕ 권195 39년 1월 23일(임진) 17면. “上曰: ‘卿言正合予意. ꡔ鰲山百戲ꡕ, 非爲天使所以歡, 延帝命之意也.’” 그러므로 아무리 재정이 어렵고 또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 해도 산대와 잡희는 빠뜨리지 않으려고 했다. 만약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나머지 모든 잡희를 생략해도 綵棚을 하고 儺禮를 베푸는 것만은 생략하지 않았다. ꡔ세조대왕실록ꡕ 권15 5년 3월 22일(갑진) 24면. “諭平安․黃海道觀察使曰: ‘今迎明使時, 山臺儺禮, 依舊爲之. 若日迫勢難卒辦, 則只設彩棚儺禮.’” 그런데 그 잡희의 규모는 사신의 신분에 따라 달랐다. 사신이 太監이면 中禮로 대접하지만, 문신이면 大禮로 급을 한 단계 높여서 베풀었다. ꡔ중종대왕실록ꡕ 권83 31년 12월 11일(임진) 11면. “傳于政院曰: ‘今日候甚寒, 山臺結構之軍, 必多艱苦. 前日唐皐天使來時, 以大例爲之, 太監天使時, 以中例爲之. 今則於大例已落點矣, 然天使但見繁華而已, 豈分大中例而見之乎? 只使民之功力, 不至於多困也. 以大例爲之, 功力太重, 則不可以中例乎? 言于義禁府․軍器寺議之以啓.’” 그런데 이토록 조선조에서 중시한 잡희에 대해 대부분의 사신들은 이를 詩作化하지 않았다. 혹 시로 표현한다 해도 율시의 몇 구절 정도를 할애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는 사신으로 간 자가 분수에 맞지 않게 너무 호사스러운 대접을 받았다는 비난을 의식해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동월은 오히려 이 잡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래했다. 수레와 말은 요란한 소리 내며 끝없이 들어오고 어룡의 유희는 한없이 질펀하게 펼쳐진다 자라는 三山을 이고 蓬瀛의 바다 해를 안았고 원숭이는 새 끼를 안고 巫山峽의 물을 마신다 몸을 뒤집는 땅재주는 相國寺의 곰도 당할 수 없고 휘파람 부는 馬上才를 보노니 소금수레 끄는 천리마 어찌 있을 소냐 온갖 줄을 타니 가볍기는 물결 위를 걷는 신선 같고 외나무다리 밟는 것은 날뛰는 양산의 귀신인 듯 놀라 본다 사자와 코끼리 분장은 모두 말가죽 벗겨 뒤집어 쓴 것이고 춤추는 봉황과 난새는 들쭉날쭉 꿩 꼬리를 모은 것이라 황해도 서경에서 두 번이나 率舞를 보았지만 둘 다 이처럼 좋고 아름답지는 못하였도다 騈闐動車馬之音                        曼衍出魚龍之戱 鱉戴山擁蓬瀛海日                猿抱子飮巫山峽水 飜筋斗不數相國之熊                嘶長風何有鹽車之驥 沿百索輕若凌波仙子                躡獨趫驚見跳梁山鬼 飾獅象盡蒙解剝之馬皮                舞鵷鸞更簇參差之雉尾 盖自黃海西京兩見其陳率舞        而皆不若此之善且美也 동월, ꡔ황화집ꡕ 권10, 「조선부」, 9면. 인용 시의 1구는 요란하게 소리를 내며 각종 거마가 들어와 행사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내었다. 2구의 어룡의 유희란 ‘魚龍曼衍’이라고도 하는데, 물고기가 용으로 변하는 과정을 연희한 놀이이다. 이혜구(1996), 321~322면. ‘어룡유희’ 등의 잡희에 대해서는 이민홍(2001), 90~94면 참조. 3구는 광화문 앞에 광화문의 높이로 설치한 山臺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4구는 어깨 위에 어린 아이를 올려 세우고 추는 무등춤을 마치 원숭이가 무산협에서 물을 먹는 듯하다고 표현했다. 5구의 ‘筋斗’는 곤두박질치며 부리는 땅재주를 말한다. 중국 宋의 수도에 相國寺라는 절이 있는데 그 앞에 곰의 땅재주를 구경하는 장소가 있었다고 한다. 땅재주 부리는 것이 말로만 듣던 상국사의 곰보다 더 훌륭하다고 감탄한 것이다. 6구의 ‘嘶長風’은 ‘馬上才’, 곧 말 위에서 부리는 여러 재주를 말한다. 장한기(2002), 125면. 이 구절은 재주 부리는 사람뿐 아니라 말도 모두 훌륭하니, 소금수레나 끌도록 버려진 천리마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감탄한 말이다. 7구의 ‘물결 위를 걷는 신선[凌波仙子]’은 미인의 걸음걸이를 형상한 말이니, 역시 광대의 솜씨를 칭찬한 것이다. 8구의 ‘梁山鬼’는 ‘蝴蝶’ 곧 나비를 말하는데, 중국 晉나라 사람인 梁山伯과 祝英臺가 죽어서 한 쌍의 나비로 화했다는 전설이 있다. 이로 보아 외나무다리 위에서 남녀 두 사람이 나비가 날듯 사뿐히 재주부리는 모습을 표현한 듯하다. 9․10구는 조선에는 없는 사자․코끼리와 상상의 새인 봉황․난새 등을 어떻게 만들었는지까지 읊고 있다. 사자는 탈을 쓰고 추는 獅子舞일 것이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百戱歌舞의 모습을 알 수 없어 동월이 보고 읊은 유희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모습은 알 수 없고, 단지 유희의 종류만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당시에 베풀어졌던 백희의 규모와 동월 일행의 감탄을 느끼기에는 충분하다 하겠다. 그리고 동월이 백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밀히 관찰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백희에 대한 동월의 기록은 후에 우리나라의 음악사와 연극사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인용되고 있다. 몇 가지만 예로 들면, 李惠求의 ꡔ(補訂)韓國音樂硏究ꡕ, 장한기의 ꡔ(증보)한국연극사ꡕ, 金在喆의 ꡔ朝鮮演劇史ꡕ(민속원, 2001. 1933년 판을 영인한 것임) 등이 있다. 蜜餌를 벌여놓을 때는 다섯 겹이요 차린 음식을 재보면 둘레가 한 자라 그릇마다 모두 은과 동으로 난간 만들어 푸른 구슬 꿴 줄로 얽었고 그 위는 비단 잘라 꽃과 잎 만들어 아롱진 봉황의 깃으로 춤추게 했도다 그릇은 예쁘게 보이려고 앞은 크게 뒤는 작게 차례로 놓고 진열한 것은 앞뒤를 알맞게 하려고 밖은 높고 안은 낮게 차등을 두었도다 안주에는 糝食이 끼어 있고 젓갈에 장조림을 섞었네 멥쌀로 빚은 술은 靑州從事라도 거의 우열을 다툴 수 없고 색과 향이 잔에 넘치니 平原督郵는 감히 그 울타리도 바라볼 수 없도다 羅蜜餌數至五重 絜盤堆大可尺圍 每器皆範銀銅爲闌干而綴以綠珠之絡索 其上皆翦羅綺爲花葉而舞以綵鳳之衤離褷 豆籩取美觀瞻則以前大後小爲序 陳列取宜嚮背則以外高內低爲差 間肴羞以糝食 雜醯醢以醬臡 酒則醞釀以秔雖從事之出靑州者殆未能與之優劣 色香溢斝而督郵之出平原者遠不敢望其藩蘺 동월, ꡔ황화집ꡕ 권10, 「조선부」, 11면. 사신을 환영하는 연회의 상차림을 읊은 부분이다. 동월은 긴 주석을 동월, ꡔ황화집ꡕ 권10, 「조선부」, 11면. “其列五重, 皆不用果實, 以蜜手麪爲方員, 餠餌油煎之頓挫周遭, 玲瓏疊累, 高大至尺許. 衛以白銀或白銅八角闌干, 綴以綠珠之網. 其上翦綠羅爲四花葉, 又翦紅羅爲四花瓣, 每瓣周遭以白銅小釘綴之, 如華之珍珠花樣. 其頂上, 乃璘線纏五綵絲, 爲飛鳳孔雀, 或飛仙, 鶱其尾, 展其翅, 首皆俯而向賓. 至送折俎則除之.” 가해 이해를 돕고 있다. 이에 따르면 높이와 크기가 한 자나 되도록 꿀을 바른 떡을 쌓고, 다시 白銀과 白銅으로 만든 여덟 모 난간으로 그릇을 둘렀으며, 푸른 구슬로 만든 그물로 그 위를 덮었다. 그리고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으로 각각 네 개의 꽃잎을 만들고 꽃잎마다 작은 白銅으로 만든 못으로 박아서 마치 중국의 珍珠花처럼 만들었으며, 그 위에 구리줄로 오색실을 얽어서 나는 봉황이나 공작 또는 날아오르는 신선 모양을 만들었다고 하니, 그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었다 할 만하다. 그뿐만 아니라 그릇의 배열에 있어서도 앞에서부터 큰 그릇을 배치했고 가에 있는 그릇은 높고 안쪽 것은 낮게 배치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아끼지 않았다. ‘靑州從事’란 좋은 술을, ‘平原督郵’는 나쁜 술을 가리킨다. 여기서 조선 측이 매우 세심한 곳까지 정성을 다해 사신을 대접했다는 점과, 또 동월이 한눈에 보고 지나칠 수 있는 것들까지 세세하게 관찰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전술했듯이 산대를 설치하고 잡희를 베푸는 일을 시문으로 나타낸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지만, 연회의 잔칫상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읊은 작품은 ꡔ황화집ꡕ 전체를 통틀어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월은 ‘잡희와 연회 상차림’을 통해 조선 문화의 일단을 단적으로 드러냈고, 동시에 조선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명조의 사신을 접대했는지도 나타냈다. 심지어 「조선부」에는 임금이 직접 한 상을 들고 들어와서 공경을 표시하는 장면도 있다. 동월, ꡔ황화집ꡕ 권10, 「조선부」, 11~12면. “가까운 자리에 앉아 기다리다 자리에 나아가니 임금이 친히 들고 오고[近坐一筵俟卽席王乃自擧(初卽席, 見所設坐椅, 離案三尺餘, 莫曉. 所以及見王自擧一案而來, 乃知其自欲申敬故然.)]” 여기서 조선조가 명조에 얼마나 사대했는지, 그리고 그 사대가 형식이 아닌 ‘정성’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주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사대주의자로 매도하기보다는, 나라를 유지하고 후손에게 넘겨주기 위한 선조들의 고육지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사신의 접대는 조선이나 명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사신은 황제의 대리자이므로 사신에 대한 소홀함은 황제에 대한 소홀함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동월은 ‘잡희와 연회상’을 통해 사대의 정성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백 마디 말보다 하나의 장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이로써 조선은 명조의 어느 內服 못지않게 지극히 사대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여타의 四夷와는 달리 대우해야 한다는 점을 은연중 드러냈다. 곧 조선에만 특별히 환관이 아닌 朝官의 사신을 보내고 또 사이 중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동월은 조선이 문화적인 면에서 명조과 유사한 면이 많은 그야말로 小中華國이라는 점만 강조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명조와 다른 면을 찾아 이를 적극 드러내고자 했다. 전술했듯이 동월은 조선의 문물에 대해 세세한 관찰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 세세한 관찰의 주 대상은 바로 명조와 다른 면에 집중되었다. ① 이상한 것은 집에서는 돼지를 기르지 않고    채소밭에는 울타리가 없다는 것    무거운 짐을 끌 때는 오로지 소와 말만 쓰고    목축에는 양과 염소를 전혀 볼 수 없구나    생선을 먹으려면 산 바다에 통발을 치고    나물을 먹으려면 강가에서 캔다네 (중략)    이는 모두 다른 지방의 특이한 풍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세세히 논할 바 아니라오    所不可曉者家不豢豕        蔬不設樊    引重則惟見牛馬        芻牧絶不見羊羱    鮮食則蹄筌山海        蔬茹則采掇江灣 (中略)    此皆出殊方異俗        而不必深考細論也 동월, ꡔ황화집ꡕ 권10, 「조선부」, 14면. ② 신은 가죽으로 만들어서 비록 진흙길을 걸어도 상관없고    버선은 바지에 묶어서 설령 물을 건너도 구애받지 않는다오    履制以皮雖泥行亦所不恤  襪縛於袴縱水涉亦所不拘 동월, ꡔ황화집ꡕ 권10, 「조선부」, 15면. ③ 날짐승은 꿩 비둘기 참새 메추라기가 많고    들짐승은 고라니 사슴 노루 麅가 많도다    禽多雉鳩雀鷃        獸多麋鹿麞麅 동월, ꡔ황화집ꡕ 권10, 「조선부」, 16면. ④ 또 늙은 소나무는 전나무처럼 단단한데    사람들이 관솔을 만들려 하지만 송진이 떨어지지 않는다    송홧가루는 봄이 지나면 모두 따고    솔방울은 반드시 다음 해라야 먹을 수 있도다    작은 나무는 모두 시내의 다리로 쓰고    큰 나무는 묘당 주춧돌 위 기둥으로 사용한다    이는 종류가 달라서이니    사용할 때도 각기 알맞은 곳이 있다    亦有老松其堅如栢        人取爲明脂亦不滴    花香者一經春皆採        子結者必隔年乃食    小者盡以駕溪澗之橋        大者乃以柱廟堂之石    此則其種類不同        而爲用亦合有適也 동월, ꡔ황화집ꡕ 권10, 「조선부」, 17면. ①은 중국과 다른 풍속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읊은 것이다. 동월은 이는 모두 殊方異俗으로 너무 이상하게 여기어 깊이 따질 것이 못된다며 융통성 있는 자세를 보였다. ②는 백성들의 신발과 버선을 유심히 관찰했다가 그 편리함을 기록한 것으로 역시 명조와는 다른 풍습을 읊은 것이다. ③은 조선의 동식물과 특산품을 설명한 곳으로 역시 주석을 가하여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종류는 단순한 견문을 통해 얻을 수 없는 정보로, 동월이 여러 서적을 참조했음을 알 수 있다. ④는 소나무를 읊었다. 이 부분은 23단락의 마지막 부분으로 입성 제 12 錫운을 사용하여 같은 단락 내에서도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동월은 많은 동식물을 열거했지만 유독 소나무에 대해서 길게 읊었는데, 이로 보아 중국에서는 흔히 볼 수 없지만 조선에서는 도처에서 볼 수 있으며 또 여러 곳에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조선을 상징하는 나무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동월은 조선의 풍습과 산물 등 다방면에 걸쳐 상당히 많은 내용을 賦로 읊었다. 宋人 徐兢(1091~1153)의 ꡔ宣和奉使高麗圖經ꡕ의 상세한 분류와 풍부한 내용에는 물론 미치지 못하나, 짧은 글로 조선의 전반적인 특색을 한눈에 가늠하기에는 오히려 더 유용한 면이 있다. 비록 조선의 궁실 제도가 명조와 같고, 유학을 숭상하며 명조에 사대한다 하여 소중화로서의 조선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풍습과 자연 산물에 이르러서는 명조와는 다른 또 하나의 세계라는 점을 은연 중 드러내고 있다. 그러기에 조선은 더욱 탐구할 가치가 있고 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조선부」를 읽다보면 동월의 많은 호기심과 탐구 의지, 그리고 조선에 대한 깊은 애정이 배여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압록강에서 원접사 허종과 이별할 때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한 일에서도, ꡔ성종대왕실록ꡕ 권215 19년 4월 9일(임인) 5면. “伴送使許琮馳啓曰: …… 到鴨綠江上設餞宴, 兩使語通事孫重根曰: ‘殿下向朝廷, 盡其誠敬.’ 臨別, 兩使語臣曰: ‘多蒙賢王厚意, 感激而歸.’ 臣送至舟中, 相別之際, 兩使皆有悽然之色. 正使則含淚不能言.” 그가 조선에 얼마나 반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동월은 「조선부」에서 조선을 단순히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차원을 넘어 조선 문화에 대한 잘못된 기존 관념을 바로잡고자 했다. 이를 테면 시내에서 남자와 함께 목욕하고 역에서 일하는 이는 모두 과부라 한다 처음 전해 듣고 무척 놀랐지만 지금은 이미 고쳐 없어진 것을 알았도다 若夫所謂川浴同男        郵役皆孀 始則甚駭於傳聞                今則乃知已更張 동월, ꡔ황화집ꡕ 권10, 「조선부」, 16면. 베는 삼으로 짜는데 모시로 짠다 말한 것은 잘못 전해 들었기 때문이요 종이는 닥으로 만들지만 고치로 한다 여긴 것은 搗鍊이 공교로웠기 때문이라 布織以麻  而以苧名者  盖出傳聞之誤 紙造以楮  而以繭認者  以其搗鍊之工 동월, ꡔ황화집ꡕ 권10, 「조선부」, 18면. 첫 번째 것은 우리나라의 풍속에 관한 것이고 다음 것은 공예품의 제작 방법에 관한 것인데, 잘못된 인식을 수정하려는 의도에서 「조선부」에 넣은 것들이다. 조선에서 나는 베와 종이의 우수함을 알리려는 듯, “포의 정밀함은 세밀하기가 고운 명주와 같고, 종이 중에 귀한 것은 통처럼 말아 묶어 놓는다. 기름을 먹이면 비도 막을 수 있고, 폭을 이으면 바람도 막을 수 있도다.” 동월, ꡔ황화집ꡕ 권10, 「조선부」, 18면. “布之精以細密如縠, 紙所貴在捲束如筒. 傳油則可禦雨, 連幅則可障風.” 라고 부연해서 읊기도 했다. 이 역시 조선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이라 할 것이다. 남녀가 같이 개울에서 목욕한다는 것은 중국의 사신이 고려에 왔다가면서 기록한 것이 널리 유전된 것이다. 徐兢, ꡔ宣和奉使高麗圖經ꡕ 권23, 「雜俗」 2, 澣濯. “夏月日再浴, 多在溪流中. 男女無別, 悉委衣冠於岸, 而沿流褻露, 不爲怪.” 驛舍에서 과부가 일을 한다는 것도 같은 종류이다. 동월은 이 부분에 주석을 가하기를, “내가 그 나라에 사신 가기 전에 모두 말하길, ‘그 나라 풍속은 과부가 驛에서 일을 한다’고 하기에, 나는 그 더러움을 매우 미워했는데” 막상 와보니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았다고 했다. 동월, ꡔ황화집ꡕ 권10, 「조선부」, 16면. “予未使其國時, 皆傳, 其俗以孀婦供事館驛, 予甚惡其瀆. 比至則見, 凡來供事者, 皆州縣官吏, 婦人則執爨於驛外之別室. 相傳, 此俗自景泰中, 其國王變之, 遼東韓副總兵斌所談也. 川浴事出舊志, 今亦變.” ꡔ황화집ꡕ 외의 본에는, ‘其國王王柔襲封以後變之’라고 되어 있는데, ꡔ황화집ꡕ에서는 이를 휘한 것이다. 조선에 온 명조의 사신이 하나둘이 아니며 또 수많은 객관에 머물렀을진데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쉽게 없어지지 않았다. 동월은 조선이 그렇지 않다는 점을, 다시 말해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이를 적극 알리고자 「조선부」에 이러한 사실을 포함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은 원접사 허종의 부탁으로 이루어졌다. 허종은 ꡔ大明一統志ꡕ의 조선 관련 기록이 古史의 일을 바탕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현재의 조선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동월에게 수정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동월은 “본국의 미풍을 다 기록해 주시면 실록을 수찬할 때 奏達하여 싣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응낙했고, ꡔ성종대왕실록ꡕ 권214 19년 3월 5일(기사) 4면. “遠接使許琮馳啓天使動止. 且曰: 天使渡博川江時, 臣從容談話, 因語之曰: ‘吾見ꡔ大明一統志ꡕ, 書我國風俗, 或云父子同川而浴, 或云男女相悅爲婚, 是皆古史之言, 今我國絶無此風, ꡔ一統志ꡕ因古史書之, 無奈不可乎?’ 副使曰: ‘老董先生當修先帝實錄, 如此事改之何難?’ 正使曰: ‘當書本國今時風俗, 而仍載古史之言不可. 本國美風俗, 盡錄與我, 則修實錄時, 當奏達載之.’” ꡔ성종대왕실록ꡕ 권214 19년 3월 20일(갑신) 18면. “下書于伴送使許琮曰: “我朝良法美俗, 今錄去如卿所啓. 其以是囑天使.” 허종은 성종에게 아뢰어 동월에게 조선의 미풍을 적어주자고 했다. 실록을 수찬할 때 싣겠다는 말은 믿을 수 없으나 조선의 미풍이 명조에 전파되는 것은 좋은 일로 여겼기 때문이다. ꡔ성종대왕실록ꡕ 권214 19년 3월 18일(임오) 17면. “伴送使許琮辭, 仍啓曰: ‘臣在路上, 與天使言本國風俗. 天使云: 修先帝實錄時, 當載之矣. 此雖不可信, 使本國美俗傳播中朝, 亦幸矣. 如喪制․職田․再嫁女子孫禁錮事, 令該曹盡錄, 送付於臣, 則臣與天使閑話時, 欲以此囑之.’ 傳曰: ‘當如卿啓.’” 이렇게 해서 전해준 기록은 동월이 부를 짓는데 긴요한 자료로 사용되었으니, 이 자료가 바로 허종이 주었다는 ꡔ風俗帖ꡕ이라 생각된다. 동월은 賦의 특징에 대해 누차 강조하고 있다. 서문에서도 ꡔ詩經集傳ꡕ의 ‘부’의 정의를 그대로 인용해 “‘부’라는 것은 사실을 그대로 펼쳐서 곧바로 말하는 것이다” 동월, 「조선부」(윤호진, ꡔ조선부ꡕ 부록 1. 소수서원본, 9면). “賦者, 敷陳其事而直言之也.” ꡔ詩經集傳ꡕ, 「周南․葛覃」의 주에 “賦者, 敷陳其事而直言之者也.”라고 했다. 라 하였고, 백성들의 옷차림을 설명한 후 “이것은 스스로 본 것을 대략 말하는 것이니, 보지 못한 것은 자세히 말할 수 없는 법이다.” 동월, ꡔ황화집ꡕ 권10, 「조선부」, 16면. “此則自所見而略陳, 其未見則莫得而詳也.” 고 했다. 아! 六義에 賦가 있노니 오직 곧바로 진술함을 취한 것이다 겨우 한 달 가량 돌아다녔으니 어떻게 그 참 모습을 알 수 있으리 하물며 내 말단의 얕은 재주는 창해의 작은 물고기와 다르지 않음에랴 그러나 이제 붓끝의 조화를 부려 천하가 봄날을 함께함을 그렸노라 감히 보고 들은 것을 크게 속이지 않았다면 아마도 咨詢의 의무에 부끄럽지 않으리라 嗟夫六義有賦                惟取直陳 浹月經行                詎得其眞 矧予以襪線之菲才        不異乎滄海之纖鱗 乃能運筆端之造化        寫六合之同春 惟不敢厚誣於見聞        或庶幾不媿於咨詢 「조선부」 464구의 마지막 부분이다. ꡔ시경ꡕ 六義 중 賦는 直敍를 중시하고 있다. 동월은 「조선부」의 문체가 ‘賦’인지라 ‘부’의 의미에 대해 누차 강조하며 자신이 이 원칙에 충실했음을 아울러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 보고 들은 것을 ‘크게 속이지 않았다면’ 사신의 임무인 咨詢의 의무와 도리에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완곡하게 말하여, 다시 한번 자신의 기록이 직접 보고 들은 사실에 기인한 것이지 실체가 없거나 황당하게 꾸며낸 거짓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고 맹세했다. 이것은 명조의 사람들이 자신의 「조선부」를 보고, 동월이 너무 과하게 조선을 칭찬했다든지 조선의 문물 수준이 이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든지 하는 등의 잡음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다면 명조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선의 문물 수준이 매우 높았다는 말이 된다. 아울러 여기서 자기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아름다운 조선의 문물을 명조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길이 전해지게 하려는 의도도 읽을 수 있다. 상기 인용 賦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천하가 봄날을 함께함을 그렸노라[寫六合之同春]”라고 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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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면서 작성했던 비밀 칙서(勅書)의 한글 번역문과 이것을 옮겨 적은 목판본(木版本) 태극기 [3] 자프트해고등어 05.03.14 4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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