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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는 변호사가 없데...ㅡㅡ^

답답 2006.09.25 13:07:27
조회 506 추천 0 댓글 13

제25조【비정규직 채용 및 운용】① 비정규직 노동자의 채용은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임신 출산 육아 또는 질병 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계절적 업무인 경우. 2. 기타 조합과 합의된 경우. 단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업무(직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채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농협은 5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조합원에 대해 당사자와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해 정규직화 한다. 단, 현재 5년 이상 근무한 대상자의 정규직화는 순차적으로 1년에 2명씩 정규직화한다. 정규직화 우선 대상자의 선정은 근무년수로 한다. ③ 위 5년이 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농협 또는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재 계약을 거부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추후 노동조합과 합의한다. ④ 정규직화 시 경력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조건을 보장한다. ⑤ 비정규직의 기본급을 월 5만원 인상하며, 상여금은 300%로 한다. 요런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첫째, 사측에서는 1항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기간제 비정규직을 채용했어. 둘째, 2항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도 않아 셋째, 5항은 비정규직은 임금인상도 없고 호봉승급도 없으니 매년 5만원씩 인상해 주자고 합의한 내용인데 이또한 2년 올려주더니 그담부턴 안해줘. 이럴때 파업이나 맞짱 빼고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참 체결일은 2004년 3월 1일이고 부칙에는 제2조【협약갱신】노사 쌍방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때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되어있고 갱신요구안이나 협약갱신 제시는 사측이 안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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