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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AI가 바꾸는 노동의 미래(下)

ceo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4.09 1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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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바꾸는 노동의 미래

AI가 바꾸는 노동의 미래

[CEONEWS=김병조 기자] AI 중심의 산업 대전환으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고용 보호’에서 나아가 ‘고용능력 유지(Employability)’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AI 시대 고용안정 시리즈’를 추진한다고 설명하며, 그 첫 번째로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AI 시대 고용안정을 위한 해외사례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독일과 일본, 싱가포르의 고용안정 정책 사례와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소개한다.

◆ [독일]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❶ 재직자 역량 강화, ❷ 임금 보전

먼저 보고서는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며, 독일이 기존의 ‘사후적 실업 대응’에서 ‘사전적 실업 예방’으로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실업자’ 중심의 직업훈련 지원을 ‘고용 중인 근로자’까지 확장한 예방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❶ 재직자 역량 강화

독일은 2019년부터 ‘역량 강화 기회보장법’을 시행해, 나이·기업 규모 등의 제한 없이 재직자가 AI 등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비와 임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속 근로자가 인증된 외부 교육과정(최소 120시간 이상)에 참여 시, 기업 규모에 따라 교육비 보조금(30%~100%)과 임금 보조 수당(30%~80%)을 지원한다.

교육비 보조금은 ▸직원 49명 이하 : 100%, ▸50~499명 : 100%, ▸ 500명 이상 : 30%를 지원하고, 임금 보조 수당은 ▸직원 49명 이하 : 80%, ▸50~499명 : 55%, ▸500명 이상 : 30%를 지원한다.

❷ 임금 대체 수당

독일은 교육 기간 중 근로자의 소득 공백을 보전하기 위한 ‘역량 강화 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전환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 기간 근로자 평균임금의 60%(유자녀 근로자는 67%)를 국가가 임금 대체 수당으로 지급하는 재정 지원책이다. 기업은 비용 걱정 없이, 근로자는 생계 걱정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중 안전망 구조를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AI가 바꾸는 노동의 미래

AI가 바꾸는 노동의 미래

◆ [일본] 근로자 역량 강화 위해 ❶ 개인 주도 리스킬링, ❷ 인력 재배치

다음으로 보고서는 일본의 고용안정 대책이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리스킬링(Reskilling)’과 신성장 산업 분야로의 ‘인력 재배치(Transform)’를 양대 축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❶ 리스킬링

일본의 리스킬링 제도는 ▸개인 주도형 교육, ▸성과 연동형 보상, ▸ 소득 공백 완화를 주요 특징으로 한다. 일본은 기업 주도 훈련 비중을 줄이고, 근로자 개인의 자발적 교육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수립했다.

2022년 기준 재직자 직업교육 지원금 중 기업을 주체로 하는 지원 비중이 75%(771억엔), 근로자 개인 주도의 교육 비중이 25%(237억엔)로, 개인 주도 교육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전문 실천 교육 훈련 수료 시 비용의 50%를 기본으로 지원하고, 1년 내 자격 취득 및 취업 성공 시 20%를 추가 지급하는 ‘성과 연동형 보상체계’를 운영 중이다.

성과 연동형 보상체계는 근로자가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한 전문 실천 교육 훈련 수료 시 훈련비용의 50%(연간 40만엔 상한)를 지급하고, 수료 후 1년 내 자격 취득·취업 시 20%(연간 16만엔 상한)를 추가로 지급한다.

특히, 45세 미만의 이직 준비자에게는 실업급여가 끊겨도 훈련 종료(최대 3년) 시까지 구직 급여일 액의 80%를 ‘직업교육 훈련 지원금’으로 지급해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후생노동성 지정 훈련 수강 시, 구직 급여일 액(이전 직장 평균임금의 50∼80%)의 80%를 지급한다.

❷ 인력 재배치

일본은 제조업 등 기존 산업의 인력이 AI 및 디지털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소속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파견하는 ‘재적형 출향(在籍型 出向)’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파견 계약 성립 시부터 파견 종료 후 복귀 시까지 단계별로 초기 비용 및 임금 일부를 지원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시작 단계에서 양측 기업에 1인당 각 10만 엔(특정 요건 충족 시 최대 15만 엔)의 보수를 지급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파견 중 임금·교육훈련 등 경비를 지원(최장 2년, 1인 1일당 12,000엔 상한)하며, 종료 단계에서 파견 전 대비 임금 5% 이상 인상 시, 임금 일부를 지원(사업주당 연간 1,000만엔 상한)한다.

◆ [싱가포르] AI 도입 충격 최소화 위해 ❶ 전국민 재교육, ❷ 직무 재설계

보고서는 싱가포르의 사례도 설명했다. 싱가포르는 기업의 AI 도입 충격을 최소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전국민 재교육’과 ‘직무 재설계’를 시행하고 있다.

❶ 전국민 재교육

싱가포르는 전 국민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 주도의 재교육 프로그램인 ‘스킬스퓨처(SkillsFuture)’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25세 이상 모든 싱가포르 시민권자·영주권자에게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크레딧(SkillsFuture Credit)을 지급해 개인 주도 학습을 장려하는 제도로 2016년 시행됐다.

특히 만 40세 이상 자국민에게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강 등을 위한 4,000 싱가포르 달러(약 450만원) 규모의 크레딧을 추가 지급해 중·장년층을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❷ 직무 재설계

싱가포르는 기업들이 대규모 해고 대신, AI 기술에 맞춰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기존 인력을 새로운 역할에 맞춰 재배치할 수 있도록 4억 싱가포르 달러(약 4,600억원) 규모의 ‘기업 인력 전환 패키지’를 지난해 발표했다. 기존 지원제도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 기업당 최대 15만 SGD 내 직무 재설계를 지원한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기존 직무를 AI 기반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훈련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2억 싱가포르 달러(약 2,3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추가로 투입했다. 정부가 조달한 기금(CTC Grant)으로 2028년까지 기업 훈련위원회(CTC) 중심으로 비용을 지원한다.


AI시대 고용안정 대책

AI시대 고용안정 대책

◆ [정책과제] ‘고용보호’를 넘어 ‘고용능력 유지’로의 패러다임 확대 위해 ➊ 직업능력 강화, ➋ 재정·지원금 제도 개선 필요

보고서는 산업의 AI 대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능력 유지(Employability)’로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할 방안으로 ‘직업능력 강화’와 ‘재정·지원금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❶ 직업능력 강화

기술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디지털화 시대에 대응해 융합형 직업훈련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사정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독일 노동조합이 소극적 일자리 보호에만 머무르지 않고 직업 능력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듯, 노동시장 주체들이 직접 설계한 교육프로그램을 토대로 기업‧정부와 상호 조율이 필요하다.

또한, 독일이 평생 학습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입 추진 중인 ‘개인학습계좌’를 참고해,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부) 및 평생학습계좌제(교육부) 등 부처별 사업의 연계를 강화해 전 생애주기에 걸친 통합 학습계좌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개인학습계좌는 ‘국가평생학습전략(2025)’ 하에 추진 중인 제도로, 개인의 학습 이력 관리, 자금 지원(ex. 교육비 바우처) 등을 하나의 계좌로 해결하는 통합 플랫폼 기능이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자금 지원’, 평생학습계좌제는 ‘학습 이력 관리’로 운영이 이원화되어 있어,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❷ 재정·지원금 제도 개선

산업 전환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고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는 고용 사정이 악화된 특정 ‘지역’과 ‘업종’을 별도로 지정하는 이원화 구조로 되어 있어, 발생 가능한 제도적 사각지대(ex. 특정 지역 내 위기 업종 미지원) 해소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이원화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연계를 강화해 ‘고용 유지’가 ‘근로자 역량 강화’ 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금 등)과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훈련 등)이 분리되어 있어, 선제적 고용안정을 위해 양자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스웨덴이 노사정 협력을 통해 녹색일자리 전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했듯, 산업 대전환에 따른 고용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2022년 스웨덴은 원활한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근로자 재교육(전환학습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고용주 노동시장기여금·정부 보조금·실업보험기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AI 기반의 산업 대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와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인프라 재구축으로, 산업 전환의 충격을 흡수하고 고용안전망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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