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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인중개사법 위반 5년 연속 1천명 '훌쩍'..."처벌 구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1.07 15: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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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발생 80% 넘게 늘었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전문가 "영업정지·자격박탈 등 실효적 제재 필요"



[파이낸셜뉴스] 무자격·무등록 중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했다가 검거된 인원이 최근 5년 연속 1000명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탓에 위법 행위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본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1년 840건에서 2023년 165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4년과 2025년(11월)에도 1518건, 1169건으로 1000건을 돌파했다.

검거 건수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다. 2021년 773건에서 2023년 1614건으로 급증했으며 2024년에도 1495건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검거 건수는 1132건으로 집계됐다.

검거 인원은 5년째 네 자릿수를 이어갔다. 특히 2023년에는 3541명으로 폭증했다. 2024년의 경우 검거 건수 대비 검거 인원이 2배가량 늘었다.

2023년에 모든 수치가 폭증한 것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은 중개보조원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중개행위를 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한 광고 유형별 과태료를 세분화하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

이외에 무등록 중개, 자격증 대여, 이중거래, 허위 매물, 중개 의뢰인 거래 방해 등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만약 등록 없이 중개를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자격증 대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실제 판결에서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동부지법은 등록 없이 중개보조원 신분으로 거래를 알선한 임모씨(64)에게 지난해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1450만5000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공인중개사무소'라는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했고, 동종 범행 전력까지 있었지만 실형은 면했다.

전문가들은 처벌 기준과 제재 방식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업(業)으로서 반복·계속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한 구조로, 한 건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변호사법처럼 횟수와 무관하게 무등록 중개 행위 자체만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드물다"며 "오히려 영업정지나 자격 박탈처럼 즉각적인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조치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최아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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