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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집사로 받아주세요"정은지 스토킹한 50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07 17:00:05
조회 15729 추천 53 댓글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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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핑크 멤버이자 배우인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1심의 선고를 그대로 유지하며, 그녀에게 내려진 처벌이 유효하게 유지되었다.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 1심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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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는 9월 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조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1심 재판부에서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그대로 유지됐다.

조씨는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법원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했다. 검찰 역시 1심 판결이 가벼움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양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년간 이어진 스토킹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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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여러 차례 스토킹 행위를 벌였다. 조씨는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등의 메시지를 포함해 총 544회에 걸쳐 정은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뿐만 아니라 조씨는 정은지의 차량을 오토바이로 쫓아다니며 스토킹을 시도하기도 했다.

조씨의 스토킹 행각은 2020년 5월, KBS 본관에서 서울 강남구 소재 헤어 메이크업샵까지 이어졌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정은지와 팬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 후에도 조씨는 정은지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 잠복하다가 경찰에 발각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해 팬들과 대중의 분노를 샀다.

조씨는 정은지의 소속사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소속사는 여러 차례 경고한 끝에 2021년 8월, 결국 조씨를 고소하게 이르렀다. 조씨는 자신이 스토킹을 멈추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SNS를 통해 정은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정은지가 2021년 12월 3일 팬 소통용 애플리케이션인 '버블 앱'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조씨는 그 직후에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은지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반복적인 행동은 대중과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정은지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다.

1심 재판부의 판단…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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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조씨가 정은지에게 보낸 메시지가 단순한 팬의 응원이나 관심을 넘어서, 연예인으로서의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두려움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내용은 일반적인 팬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인스타그램이나 버블 앱 등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자 했다고 해서, 스토커의 지속적인 접근과 연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정은지가 지속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겪어온 만큼, 조씨의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었다.

법원은 조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심각한 불안과 두려움을 겪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중대하다"고 판결했다.

조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 또한 항소하며 쌍방항소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등의 처벌을 그대로 이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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