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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중 시속 182km 만취 질주" 남태현, 오늘 1심 선고… 실형 피하기 어려울까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4.09 15:25:55
조회 4302 추천 30 댓글 48


남태현 온라인커뮤니티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던 중 또다시 음주운전과 과속 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9일 법의 최종 심판대에 오른다.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터진 '광란의 질주', 남태현의 위태로운 행보
이번 사건은 남 씨가 이미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상태였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 그는 지난해 4월 새벽, 강변북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특히 사고 당시 그의 주행 속도는 시속 182km로, 제한 속도인 80km를 무려 100km 이상 초과한 '초과속 운전'이었음이 드러나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과거에도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상습적인 법규 경시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동일한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초과속 음주운전을 감행했다는 점이 엄중한 처벌의 근거가 되었다.

남 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어린 나이에 얻은 명예에 비해 내면이 성숙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조계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특성상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용납될 수 없는 행동" 호소했지만… 싸늘한 여론과 향후 전망
남태현의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누리꾼은 "집행유예 기간에 182km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법을 아예 우습게 보는 처사"라며 비판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인명 사고가 안 난 것이 천운이지, 저 정도 속도면 살인 미수와 다름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과거 팬이었던 것이 부끄러울 정도의 행보"라며 실망감을 드러낸 팬들의 의견도 주를 이뤘다.

반복되는 범법 행위로 인해 대중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남 씨가 오늘 선고를 통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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