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위장 전입·허위 퇴직 증명서 등으로 31명 주거 취약계층임을 허위로 증명해 LH에서 공공임대주택 전세 대출 지원
[파이낸셜뉴스] 고시원에 위장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금 지원을 받도록 한 브로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이영화 부장검사)는 LH 전세 대출 브로커 A씨를 사기 및 공공주택특별법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께부터 지난해 5월께까지 의뢰인 31명에게 LH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허위로 꾸며내 총 28억원 상당의 전세금을 지원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는 저소득계층 등이 도심 내에서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공급 방식이다.
A씨는 의뢰인들에게 고시원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게 하거나 퇴직 등 생계가 어려운 상황임을 증명하는 허위 고용서류 등을 작성해주고 주거취약계층 또는 긴급주거지원대상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러면서 작업비 명목으로 건당 100만~300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죄수익으로 추징해 환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다수의 선량한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공급기회를 박탈하고 국고를 손실시키는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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