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간의 법적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변론 기일에서 후크 측이 이승기를 '마이너스 가수'라고 언급한 녹취록이 공개되며 파장이 일었다.
지난해 11월 이승기가 후크로부터 음원 사용료를 정산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이후 양측은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후크는 이승기에게 총 54억 원을 지급했지만, 채무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는 소송 비용을 제외한 50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보여줬다.
하지만 후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승기를 '마이너스 가수'라고 언급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녹취록에 따르면 후크 임원은 이승기에게 데뷔 초 앨범 적자와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언급하며 "마이너스 가수"라고 표현했다. 또한,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승기는 2021년 10월부터 정산 자료를 요구했지만, 후크는 1년 넘게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후크 측은 자료를 정리 중이라고 답변했지만, 이승기는 납득하지 못하며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진실 규명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 정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공정한 계약 체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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