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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의 여인 - 머나먼 법적투쟁의 시작

운영자 2010.06.22 10:22:52
조회 154 추천 0 댓글 0

  그동안 파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송준비에 착수했다. 대법원 판례도 찾고 관련 책자도 검토했다. 행정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로 있는 친구들의 의견도 들었다. 여러 가지 험난한 장애가 소송에도 산재해 있었다.


  첫째가 소원전치라는 법 원칙이었다. 즉 그것은 행정청의 위법부장한 처분을 취소하려면 먼저 그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그것도 처분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말이다. 특별한 경우도 1백 80일을 못넘는다.


  행정청이 잘못해도 그 기간 내에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에 호소해 취소할 길이 없다. 한영숙을 소개받은 것은 벌써 주민등록 말소처분이 있은지 3년이 넘었다. 아예 소송제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엄격한 법 이론과 살아있는 현실의 차이였다.


  고심중에 예외적인 대법원 판례를 찾아내었다. 그 내용은 행정처분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법률위반으로 아예 무효인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지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유일한 남은 길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낙타를 몰고 바늘구멍으로 빠지는 곡예술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일반인들은 사실만 재판장에게 다말하면 원님같이 합당한 조치를 해주리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법원은 판례와 법 이론의 그물에 지배된다. 이론의 그물은 가끔 현실의 매우 중요한 사정을 그물구멍으로 빠져나가게 한다. 바로 이 사건이 그런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즉 법은 행정청의 잘못된 행위를 무효인 것과 취소인 것으로 세분한다.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을 무효인 행정해위라고 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라고 세분한다. 그게 그거 아니냐고 하기 쉽지만 재판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다. 기존 판례나 법 이론상 이 사건의 경우는 취소사유로 보였다. 그러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었다. 행정심판기간이 지나 아예 주장할 자격조차 없어졌기 때문이다.


  하는 수 없이 무효를 주장해야만 했다. 법원은 그것만을 판단한다. 그리고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라고 판정하면 패소판결을 내린다. 전투에 이겨도 전쟁에 지는 것이다. 결국 메마른 사실에 대한 메마른 파악을 넘어선 재판부의 용기와 따뜻한 체온을 바라야 하는 것이었다. 달리 길이 없기도 했다.


  입증 역시 어려울 것이 예상되었다. 뒤에서 얘기해준 공무원일지라도 법정에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흠을 증언하기 힘들 것이었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정부측 대표자를 통해 나올 얘기는 철저히 통제된 한 목소리일 것이 분명했다. 드디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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