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피고인의 형량이 오히려 늘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전환돼 법정구속됐고, 집단 폭행에 가담한 피고인 역시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 형사항소3-2부(정성균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특수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4)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문씨는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 시위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폭행에 가담했고, 그 과정에서 촬영을 방해하기 위한 재물 손괴와 강요 행위가 인정된다"며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2명에게 각 700만원을 지급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모씨(43)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바리케이드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박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반면 일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형이 감형됐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모씨에 대해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 경찰에게 500만원, 국가에 300만원을 공탁한 점이 참작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6) 역시 범행을 반성하고 국가를 상대로 공탁한 점 등이 고려돼 징역 1년2개월이 선고됐다.
법원 청사 깊숙이 침입해 판사실을 수색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34)에 대해서는 항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 7층까지 올라가 복도를 이동하며 판사실을 수색한 행위가 영상으로 확인된다"며 "건조물 침입 및 수색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페트병 투척 등으로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은 'MZ자유결사대 단장' 이모씨(39)의 항소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제출된 영상을 종합할 때 1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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