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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에 채혈 지시한 치과의사...법원 "3개월 자격정지 정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2.02 09: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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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업무 범위 벗어나게 한 때'에 대해
법원 "진료기록부 작성 등 의료행위 아닌 경우" 판단



[파이낸셜뉴스] 의료인이 진행해야 하는 채혈을 치과위생사에게 진행시킨 치과의사에게 3개월 자격정지를 내린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병원 소속 치과위생사들에게 환자 570명의 채혈을 지시해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2023년 A씨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A씨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치과위생사는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기 때문이다.

A씨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착오로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지시했을 뿐이라며 자격정지 15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과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 등에 따르면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할'경우,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기사에게 의료 행위를 지시하도록 한 행위'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인의 의료행위'보다 더 큰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이때문에 제재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과도한 처분이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의료기사로 하여금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보건위생상 더 큰 위해 가능성이 초래될 수 있음에도,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을 때보다 훨씬 경미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A씨의 주장인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는 진료기록부 작성처럼 의료행위 외 의료인이 직접 해야하는 업무를 의료기사가 했을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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