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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실거주라면, 바뀐 집주인도 임대 갱신 거부 가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2.19 08: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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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계약 기간 내에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새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이 B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2019년 4월부터 2년간 아파트 월세 계약을 맺은 B씨 등은 계약이 종료를 앞두고 갱신을 요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1회에 2년 연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임대계약이 종료되기 전 2020년 7월 아파트가 A씨에게 매도되면서 10월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이후 A씨는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 계약 갱신을 거절했으나 B씨 등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이라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계약 갱신을 요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거절할 권리를 인정해야 하느냐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걸렸다.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은 "B씨 등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당시 주택 소유권이 없어 실제 주인이라 볼 수 없어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집 주인 뿐 아니라 집주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도 실거주 목적이 있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선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2020년 신설된 계약갱신 요구권·거절권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종전 임대인과는 별도로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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