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26년 1월 15일, 블록체인 기반 증권인 ‘토큰증권’을 정식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실물·전자증권에 이어 토큰증권이 증권 발행의 새로운 형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2027년 1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전자증권법은 분산원장을 “정보가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로 무단 변경을 방지하는 장부 체계”로 정의하며, 이를 증권 계좌부로 활용하는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통해 증권을 기재·관리할 수 있고,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자동화와 정보 무결성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제도는 미술품, 축산사업 등 실물 기반 공동사업에 대한 수익권을 증권화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까지 포함하고 있어 주목된다.
해당 증권은 그동안 비정형적 권리 구조로 인해 증권사를 통한 유통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증권사를 통해서도 투자자에게 중개·매매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이 보다 손쉽게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토큰증권도 본질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이기 때문에,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투자중개업 인가 없이 중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공모 시에는 증권신고서 제출과 공시 의무도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7월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이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어 2025년 11월 27일 정무위원회, 12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했다는 점에서 입법 과정의 상징성도 크다.
정부는 법 시행 시점에 맞춰 토큰증권 생태계 조성을 위해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핀테크 업계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2026년 2월 킥오프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발행제도 🔼유통제도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세부 제도 설계를 맡는다.
토큰증권은 증권의 새로운 형식이자, 자산의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자본시장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분산원장의 높은 보안성과 스마트컨트랙트의 유연성을 활용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적 요건 및 투자자 보호 조치가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시장의 준비도 중요하다. 제도 시행 전까지 이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협의와 인프라 정비가 성공적 안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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