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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네집 이야기 시즌 2] 서울구치소 72 "기소 내용 및 변론"

김유식 2010.06.25 11:11:28
조회 11012 추천 3 댓글 106


  안녕하세요? 디시인사이드의 김유식입니다.
        

  지금까지 구속 후 두 달간의 “영구네집 이야기 시즌 2”를 연재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제대로 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놈은 왜 구속이 되었을까?’, ‘횡령이라는데 뭘 어떻게 70억 원이나 횡령했을까?’ 하고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만 사건 이야기를 전개하려니 사건이 워낙 복잡하고 어지러워서 되도록이면 배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이는 재판 이야기를 진행하기가 어려우므로 “사건 경위” 및 “검찰의 기소 내용” 그리고 “피고인 변론”과 “탄원서” 등도 연재 중간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십 명에 달하는 참고인 조사 및 증인, 관련 수사기록이 1만 6천 페이지나 되는 등 사건이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에 대한 내용은 다행히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사건에 대한 내용은 “영구네집 이야기”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변명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오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에 대한 선고는 항소심에서 검찰이나 저나 모두 상고를 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고 사회봉사명령도 마쳤습니다.


  “사건 경위”, “검찰의 기소 내용”, “피고인 변론” 등은 전문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딱딱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읽기 불편하시다면 이 부분은 그냥 넘기셔도 김장오나 최창헌의 다음 이야기를 읽으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은 “기소 내용 및 변론”입니다. 일부 등장인물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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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 포스닥에 대한 대여 가장 IC코퍼레이션 자금 횡령


  2007. 1.경 피고인 김유식과 김현진, 스티브 석 등은 IC코퍼레이션의 이사인 박오헌을 축출하기로 뜻을 모은 다음, 박오헌이 IC코퍼레이션에 남아 있을 명분을 없애기 위해서 스티브 석 명의로 넥서스투자 소유의 디시인사이드 주식 100만 주(지분율 23%)를 6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위 디시인사이드 주식 매수자금으로는 스티브 석이 사채 자금 30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인 김유식을 채무자로 하여 정o형과 장o근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였지만 나머지 10억 원이 부족하여 2007. 1. 하순경 피고인 김유식이 디시인사이드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포o닥(이하 ‘포o닥’이라 함) 대표이사 신o호에게 IC코퍼레이션 자금 10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다음 즉시 되돌려받아 위 디시인사이드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2007. 2. 초순경 김현진은 피고인 김유식에게 위 포o닥을 이용하여 IC코퍼레이션 자금을 현금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김유식은 위 신o호에게 부탁하여 IC코퍼레이션 자금 10억 원을 대여를 가장하여 포o닥 법인 계좌로 입금한 후 바로 되돌려받기로 하였다.


 2007. 2. 2.경 김현진은 IC코퍼레이션 자금 10억 원을 대여기간 1년, 이율 9%로 정하여 포o닥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피고인 김유식은 디시인사이드 부사장 박주돈으로 하여금 위 신o호로부터 10억 원을 되돌려받아 스티브 석에게 전달하게 하고, 스티브 석은 위 10억 원을 받아 디시인사이드 주식 100만 주 매입 대금의 일부 지급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유식은 김현진, 스티브 석과 공모하여, 피해자 IC코퍼레이션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스티브 석은 넥서스투자가 갖고 있던 디시인사이드의 주식 100만 주를 매입하기 위해 자신이 30억 원을 빌려왔으며 IC코퍼레이션 인수 딜을 처음부터 만들었고, 진행했던 정경석이 지인들을 통해 20억 원을 빌려왔습니다. 정경석은 김유식에게, “형님이 디시인사이드와 IC코퍼레이션 양쪽의 대표이사이므로 더 신뢰가 있다”고 하며 대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가 아닌 김유식 명의의 계좌로 20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습니다. 나머지 10억 원이 부족하자 김현진과 스티브 석은 김유식에게, “사장님, 아시는 회사 있으면 그쪽으로 대여금을 내 보낼 테니 잠깐만 씁시다. 스티브 석이가 돈이 없는 놈도 아니고 잠깐만 쓰면 됩니다.”라고 요청하였고, 김유식이 아는 곳이 없다고 말하자, “잠깐만 쓰는 건데 연매출 130억 원짜리 회사가 아는 곳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무리하게 독촉을 하여 김유식의 지인인 포o닥의 신o호 사장에게 사정을 부탁하고 10억 원을 대여 처리한 뒤, 돈을 받아 빌려주었습니다. 이 대여금은 2007년 5월 25일에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2. 주식회사 디지털o젼과의 물품공급계약 가장 IC코퍼레이션 자금 횡령


 2007. 4. 초순경 피고인 김유식과 김현진, 스티브 석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스티브 석 명의로 디시인사이드 주식 100만 주를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김유식을 채무자로 하여 정o형과 장o근으로부터 차입한 20억 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 기한이 되자 IC코퍼레이션 자금을 디시인사이드의 거래처로 선급금 지출 명목으로 빼돌린 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위 차용금 20억 원을 상환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김유식은 2007. 4. 2.경 디시인사이드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디지털o젼(이하 ‘디지털o젼’이라 함) 대표이사 김o진에게 부탁하여 디지털o젼이 IC씨코퍼레이션에 디지털 카메라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허위 내용의 물품 공급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2007. 4. 4.경 IC코퍼레이션 자금 25억 원을 물품 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디지털o젼 계좌로 입금한 다음 즉시 디시인사이드 부사장 박주돈으로 하여금 김o진으로부터 위 돈을 되돌려받아 위 정o형, 장o근에게 송금하게 함으로써, IC코퍼레이션 자금 25억 원을 스티브 석 명의로 디시인사이드 주식 매수 대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인 김유식 명의로 차용한 20억 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는 용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유식은 김현진, 스티브 석과 공모하여, 피해자 IC코퍼레이션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티브 석은 넥서스투자가 갖고 있던 디시인사이드의 주식 100만 주를 매입하기 위해 자신이 30억 원을 빌려왔으며, IC씨코퍼레이션 인수 딜을 진행했던 정경석이 지인들을 통해 20억 원을, 김유식의 명의를 통해 빌려왔습니다. 이들로부터 대여한 스티브 석의 주식 매입 대금의 상환기일이 가까워졌는데도 김현진과 스티브 석은 상환하려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김유식은 정경석에게 이야기를 했으나 정경석은, “형님 명의로 빌리신 것이니 형님이 해결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했고, 당황한 김유식이 스티브 석에게 계속해서 항의를 하자 김현진과 스티브 석이 내놓은 제안이 디시인사이드의 거래처로 선급금을 내 보낼 테니 그걸 받아서 쓰고 바로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김유식은 이런 처리 방식에 문제 제기를 하자, 김현진은, “돈을 쓰고 해결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 해결하면 문제가 없다”면서 선급금은 곧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니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김유식이 회계 상의 이유로 계속 반대하며 다른 방책을 요구하자 스티브 석은, “형 이름으로 빌렸는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 형이 문제 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선급금은 25억 원이었으며 2007. 5. 28.경 10억 원, 5. 30.경에 10억 원, 6. 5.경에 5억 원 등 세 번에 걸쳐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3. 디시인사이드의 주식 매도대금 등 디시인사이드 자금 횡령


  피고인 김유식이 대표이사로 있는 디시인사이드는 2006. 11. 13.경 IC코퍼레이션의 최대주주인 학산 대표이사 장o환에게 150억 원을 지급하고 학산의 IC코퍼레이션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 170억 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총 320억 원에 IC코퍼레이션의 최대주주 지분을 매수하고, 위 채무 170억 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디시인사이드가 취득한 IC코퍼레이션 주식 947만 5,629주에 IC코퍼레이션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2007. 5. 중순경 김현진은 피고인 김유식에게 디시인사이드 소유의 IC코퍼레이션 주식에 설정되어 있는 질권을 해지하고 위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김현진 명의와 김현진의 차명인 김혜미 명의 세지 주식을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김유식은 질권이 해지된 디시인사이드 소유의 IC코퍼레이션 주식 947만 5,629주 중 351만 주를 55억 원에 장내 매도한 후 그 중 50억 원을 세지 주식 매수 대금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 김현진과 스티브 석은 스티브 석 명의로 넥서스투자로부터 디시인사이드 주식 100만 주를 매수하기 위해 빌린 사채를 갚아야 한다면서 피고인 김유식에게 디시인사이드 회사자금 6억 원을 빼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김유식은 디시인사이드 부사장 박주돈으로 하여금 2007. 8.경부터 9.경까지 두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디시인사이드가 IC코퍼레이션 주식 351만 주를 매도한 대금 중 세지 주식을 매수하고 남은 5억 원을 포함한 디시인사이드 자금 6억 원을 거래처인 디지털o젼에 물품 대금을 가장하여 지급한 후 즉시 되돌려받아 김현진과 스티브 석에게 지급하게 하고, 김현진과 스티브 석은 위 6억 원을 사채 상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유식은 김현진, 스티브 석과 공모하여, 피해자 디시인사이드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김현진과 스티브 석은 디시인사이드가 IC코퍼레이션에 갚아야 할 공사대금 170억 원에 대한 담보로 디시인사이드가 소유하고 있는 IC코퍼레이션의 주식을 담보로 맡겨야 한다고 하면서 실물을 가지고 오게 하였습니다. 당시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IC코퍼레이션에 맡겨둔 디시인사이드 소유의 IC코퍼레이션 주식을 담보로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대여 받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07. 8. 중순경 이들은 김유식에게 큰일이 났다면서 당장 3억 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여 디지털o젼을 통해 3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달인 2007. 9. 중순경에도 일이 잘 안 풀린다면서 곧 걱정 없이 해결할 테니 한 번만 더 3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옥신각신 끝에 다시 디지털o젼을 통해 3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때 가져간 대여금에 대해서는 김현진이 2008. 10. 31.까지 갚아주기로 하고 2008. 3. 31.경 디시인사이드에게 대우증권에 대한 BW 이자까지 포함하여 8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써주었습니다만 상환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4. 주식회사 노트o크 등과의 물품공급계약 가장 IC코퍼레이션 자금 횡령


  2007. 10. 경 IC코퍼레이션 사무실에서 김현진과 스티브 석은 피고인 김유식에게 스티브 석 명의로 넥서스투자로부터 디시인사이드 주식 100만 주를 매수하기 위해 빌린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IC코퍼레이션 자금을 빼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김유식은 디시인사이드 부사장 박주돈으로 하여금 디시인사이드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노트o크(이하 ‘노트o크’라 함) 및 포인트o이와 IC코퍼레이션 사이에 허위 내용의 물품 공금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IC코퍼레이션으로부터 노트o크와 포인트o이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9억 310만 원을 입금 받게 한 다음, 2007. 10. 26. 및 29. 양일에 걸쳐 그 중 8억 원을 디시인사이드의 거래처인 디지털o젼에게 물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지급한 후 되돌려받아 김현진과 스티브 석에게 전달하게 하고, 김현진과 스티브 석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IC코퍼레이션 자금 8억 원을 사채 상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유식은 김현진, 스티브 석과 공모하여, 피해자 IC코퍼레이션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현진과 스티브 석은 2007. 8. 중순경과 9. 중순경에 디시인사이드의 자금 3억 원씩, 총 6억 원을 빌려간 이후에 10.경에도 김유식에게 찾아와 또다시 자금 대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불가하다고 거절하자, 이번에는 8억 원을 가장 매출로 IC코퍼레이션에서 자금을 보낼 테니 그 자금을 빼줄 회사를 찾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김유식과 디시인사이드의 이사진들이 강력하게 반대하자 김현진은, “이번이 마지막이고, 곧 자금이 융통되면 마이너스 계산서를 끊어서 다 깔끔하게 처리하겠다. 제발 한 번만 더 믿어 달라.”고 말하였고, 스티브 석은, “돈을 못 해주면 형네 회사 주식이 날아간다. 반대매매 나가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형네가 크게 다친다”면서 화를 내며 나가 버렸습니다. 이 역시도 디시인사이드의 대주주인 스티브 석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입니다. 이점을 참작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5.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대여 가장 IC코퍼레이션 자금 횡령


  2008. 2. 중순경 피고인 김유식과 김현진, 스티브 석은 대우증권이 인수한 디시인사이드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BW) 50억 원에 대한 상환 기한이 되자 IC코퍼레이션 자금을 대여금 명목으로 디시인사이드에 지급한 후 즉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빼내어 위 50억 원 중 일부를 상환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김유식과 김현진은 2008. 2. 19.경 IC코퍼레이션 자금 15억 5천만 원을 디시인사이드 계좌에 입금한 후 즉시 인출하여 디시인사이드가 대우증권에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50억 원 중 일부를 상환하는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유식은 김현진, 스티브 석과 공모하여, 피해자 IC코퍼레이션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2006. 11.경 디시인사이드가 IC코퍼레이션을 인수할 때 대우증권으로부터 BW로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BW는 2007. 10.경까지 상환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고, 디시인사이드는 상환할 능력이 없었기에 디시인사이드와 IC코퍼레이션이 합병을 하면 IC코퍼레이션이 상환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수 직후 디시인사이드의 대주주였던 ICM과 넥서스투자의 박오헌, 김현진 등은 IC코퍼레이션의 자금 50억 원을 대우증권에 넣어놓고 사고계좌처리를 하여 인출을 못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질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2007. 10.경이 되자 김현진과 스티브 석은 당장 대우증권의 BW를 상환할 방법이 없다면서 대우증권에 3개월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였고, 이후 정경석, 이상준이 경영하고 있던 코아정보시스템에서 해결해 주기로 하였다고 했습니다. 즉, 코아정보시스템에서 디시인사이드에 50억 원을 투자하고 디시인사이드는 그 자금을 대우증권에 상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환기일인 2008. 2. 초순경이 되자 코아정보시스템 측에서 투자를 못 하겠다고 번복하였고 김현진, 스티브 석과, 정경석, 이상준 간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각각 25억 원씩 책임지기로 하고 정경석과 이상준이 25억 원을 가져왔으며, 스티브 석이 선배라는 문준식 명의로 10억 원을 가져왔습니다. 김현진, 스티브 석은 나머지 15억 원을 도저히 구할 수가 없자, 김유식을 불러서 디시인사이드로 15.5억 원을 보낼 테니 그걸 빼서 달라서 하였고, 김유식이 절대 안 된다고 거절하자 또 싸움이 났습니다. 김현진은 “곧 돈이 생긴다.”면서 “2008. 2. 하순경이면 모두 해결되니 걱정 말라”고 하였습니다만 김유식은, 기존에 나갔던 대여금 6억 원과 2007. 10.경의 가장 매출액인 8억 원 등도 해결 못 하면서 또 무슨 돈을 빼려고 하느냐?“며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스티브 석은, ”대우증권에 BW를 발행한 회사가 어디냐?“면서 ”BW 50억 원을 못 갚는 건 형네가 부도난다는 뜻이지, IC코퍼레이션하고는 상관이 없다“면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김유식은 안 된다면서 계속 반대하였으나 김현진과 스티브 석은 디시인사이드 이사들에게 지시를 내려 15.5억 원을 대여 처리하고 자금을 빼 갔습니다. 이 역시도 대주주인 스티브 석의 강압에 의한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008. 2. 19.경 김현진으로부터 ”디시인사이드가 필요로 해서 자금 요청을 한 것이 아니며, 변제의 의무도 없다“라는 확인서를 받아둔 바 있습니다.

 

 

6. 디시인사이드 직원 급여 명목 IC코퍼레이션 자금 횡령


  피고인 김유식은 김현진과 함께 IC코퍼레이션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07. 1.경부터 2008. 4.경까지 IC코퍼레이션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디시인사이드 직원 44명에 대한 급여 789,881,170원, 퇴직금 29,670,14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유식은 김현진과 공모하여, IC코퍼레이션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김유식과 김현진이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은 2006. 12.말경입니다. 이 당시 IC코퍼레이션의 실권은 박오헌이 갖고 있었고, 박오헌은 대표이사인 김현진을 하수인처럼 부리면서 조종했습니다. 박오헌은 서울 역삼동에 있었던 IC코퍼레이션의 서울 사무소의 한 개 층을 디시인사이드가 쓰라고 하여 이곳에 IC코퍼레이션의 인터넷 사업부 직원들을 뽑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IC코퍼레이션의 인터넷 사업부 소속으로 직원 채용 공고를 냈고, 얼마 후 박오헌과 김현진은 디시인사이드와 IC코퍼레이션은 향후 합병을 할 터이고 디시인사이드의 재무상태가 좋아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다 좋은 것이라면서 디시인사이드의 몇몇 핵심인력들의 소속을 IC코퍼레이션으로 옮기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합병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당시 인터넷 사업부 직원들을 채용하고, 디시인사이드 일부 직원들의 소속을 IC코퍼레이션으로 변경하도록 한 것은 김유식이 한 것이 아니고 김유식 권한 밖의 일이었습니다.

 


7. 결론


  이유를 불문하고 김유식이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는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응분의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범죄가 발생하게 된 실질적인 배경을 도외시한 채 기계적으로 횡령 금액만을 기준으로 그에 대한 벌을 정한다면 그 또한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김유식은 형식적으로는 횡령죄에 가담한 범죄인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자신의 사업에 대한 투자자금을 마련하려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김유식이 잘 알지 못하는 기업사냥꾼들과 동업을 했다가 그들의 농간에 놀아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김유식은 법원의 판결 내용대로 김현진, 스티브 석이 횡령한 금원에 대해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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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영구네집 이야기 시즌 2] 서울구치소 90 "범생이 건달" [40] 김유식 10.07.21 9709 5
150 [영구네집 이야기 시즌 2] 서울구치소 89 "미니 청문회" [66] 김유식 10.07.20 7987 4
149 [영구네집 이야기 시즌 2] 서울구치소 88 "목포 김 회장" [51] 김유식 10.07.19 9214 3
148 [횡설수설] 바퀴벌레. (약한 혐짤주의) [82] 김유식 10.07.17 15003 12
147 [영구네집 이야기 시즌 2] 서울구치소 87 "돌아온 편지" [50] 김유식 10.07.16 8905 2
146 [영구네집 이야기 시즌 2] 서울구치소 86 "싸움" [47] 김유식 10.07.15 9704 4
145 [영구네집 이야기 시즌 2] 서울구치소 85 "4천 달러" [79] 김유식 10.07.14 9402 5
144 [영구네집 이야기 시즌 2] 서울구치소 84 "체중계" [57] 김유식 10.07.13 8819 3
143 [영구네집 이야기 시즌 2] 서울구치소 83 "이실직고" [50] 김유식 10.07.12 8442 3
142 [영구네집 이야기 시즌 2] 서울구치소 82 "벌금 400만 원" [67] 김유식 10.07.09 12138 5
141 [영구네집 이야기 시즌 2] 서울구치소 81 "떡 II" [48] 김유식 10.07.08 8276 5
140 [영구네집 이야기 시즌 2] 서울구치소 80 "떡" [45] 김유식 10.07.07 9645 3
139 [영구네집 이야기 시즌 2] 서울구치소 79 "계란 프라이" [72] 김유식 10.07.06 9744 4
138 [영구네집 이야기 시즌 2] 서울구치소 78 "영화표" [43] 김유식 10.07.05 8423 3
137 [영구네집 이야기 시즌 2] 서울구치소 77 "강간범 소지" [69] 김유식 10.07.02 12095 2
136 [영구네집 이야기 시즌 2] 서울구치소 76 "3년 구형, 3년 선고" [34] 김유식 10.07.01 9902 6
135 [영구네집 이야기 시즌 2] 서울구치소 75 "벌금 700만 원" [35] 김유식 10.06.30 9003 2
134 [영구네집 이야기 시즌 2] 서울구치소 74 "사기 맞은 사기꾼" [33] 김유식 10.06.29 9311 2
133 [영구네집 이야기 시즌 2] 서울구치소 73 "항소심 첫 공판" [35] 김유식 10.06.28 8855 3
[영구네집 이야기 시즌 2] 서울구치소 72 "기소 내용 및 변론" [106] 김유식 10.06.25 11012 3
131 [영구네집 이야기 시즌 2] 서울구치소 71 "사건 경위" [93] 김유식 10.06.24 10269 5
130 [영구네집 이야기 시즌 2] 서울구치소 70 "청문회" [73] 김유식 10.06.23 9789 3
129 [영구네집 이야기 시즌 2] 서울구치소 69 "영웅 vs 건달" [71] 김유식 10.06.22 10558 5
128 [영구네집 이야기 시즌 2] 서울구치소 68 "영혼을 위한 닭다리 스프" [47] 김유식 10.06.21 1005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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