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도로교통법 제45조 ‘처벌 항목’ 음주운전과 똑같은 위험 행위 ‘간주’ 사전에 운전 가능 여부 확인 ‘필수’
위험한 약물 운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화물차 운전자의 사고 사례는 약물 운전이 우리 사회의 도로 안전에 얼마나 심각한 위협이 되는지 보여주었다. 50대 운전자 A씨는 벌에 쏘인 후 통증 완화를 위해 흔히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고 운전하던 중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주차된 화물차와 충돌했다.
이 사건은 단지 개인의 부주의를 넘어,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약물들이 운전 능력을 저해할 때 음주 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를 남겼다.
항히스타민제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은 복용하는 약물의 종류, 즉 세대에 따라 그 위험성이 극명하게 갈린다. 대한약사회 및 의약 전문가들은 주로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하는 주범임을 지목한다. 1세대 약물은 지방 친화적인 성질 때문에 뇌의 방어막인 혈액뇌장벽(BBB)을 쉽게 통과하여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한다.
이로 인해 복용 후 짧게는 30분 이내에 졸음이 유발되며, 약효가 수 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운전자의 인지 속도, 반응 시간, 주의 집중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반면 2세대 약물은 BBB 투과율을 낮춰 졸음 유발 부작용을 최소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약물 민감도에 따라 운전 전 복용에 신중해야 한다.
약물 운전의 위험성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러한 약물 운전의 위험성은 법규에서도 엄격히 다뤄진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운전을 금지하는 사유로 ‘술에 취한 상태’뿐 아니라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명시하며, 약물 운전을 음주 운전과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약물 복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될 경우, 사고 발생 시 음주 운전(특정 수치 이상)과 마찬가지로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이는 약물 운전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음주 운전과 같은 중대한 위험 행위로 간주됨을 의미한다.
운전 시 복용금지 약품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항히스타민제 외에도 운전을 방해하는 주요 의약품 목록에는 다양한 약물이 포함된다.
감기약의 경우 코막힘 해소 등을 위해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며, 수면 유도제, 신경 안정제, 일부 진통제(마약성 진통제 등), 그리고 특정 고혈압약이나 당뇨병 치료제 중에서도 부작용으로 졸음이나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경우가 보고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러한 약물 복용 시 운전자가 느끼는 졸음은 단순한 피로감이 아닌, 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명백한 위험 신호임을 강조한다.
약물 운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약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에게는 철저한 자기 관리 습관과 사회적 가이드라인 강화가 필수적이다.
운전자는 의약품 복용 시 반드시 포장지의 ‘운전 및 기계 조작 금지’ 경고 문구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벌에 쏘인 후 A씨처럼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약을 복용할 경우, 운전 전에 최소 몇 시간 이상의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한, 의사 또는 약사에게 자신의 운전 여부와 직업 환경을 사전에 고지하여 운전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예방책이다.
이번 경북 화물차 사고는 약물 운전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임을 경고하며, 모든 운전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약물 복용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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