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싱가포르 월 40만원, 한국 238만원"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11 12:56:56
조회 9554 추천 24 댓글 142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지난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내달 3일부터 시작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해 비용 논란이 일고 있다. 주5일 근무할 경우 월 최대 238만원의 급여가 나가기 때문이다. 기존 가사 관리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중·저소득층 가구에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신청에 마감일인 6일까지 총 751가구가 몰렸다. 정부와 서울시 등은 가사도우미를 서울 거주 가정에 연결시켜줄 예정이다.

"공무원 초임 월급보다 비싸"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직접 접하는 부모들은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때문에 중·저소득층 가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들의 시급은 1만3700원이다. 최저임금과 4대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이다. 1일 4시간, 6시간, 8시간 서비스로 나뉘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가정하면 월 238만원이다. 하루 4시간만 이용한다고 해도 월 119만원이다.

김모씨(47)는 "월 238만원이면 요새 지방직공무원 초임 월급보다 비싸다"며 "지나친 감이 있다"고 전했다. 임신 25주차인 이모씨(33)는 "남편과 내가 돈을 벌어 가사관리사를 쓴다면 벌이의 3분의 1 가량이 나가게 된다"며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저렴하게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는데 부담스러운 액수다"고 밝혔다. 실제로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 이들의 월급은 40만~70만원대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도 차이가 크다.

향후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갈거라고 예측하는 부모도 있었다.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남모씨(38)는 "최저임금 연동이라면 매년 인건비가 늘지 않겠냐"며 "관련법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에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서비스의 경우 올해 적용 중인 시간당 9860원을 기준으로 임금이 정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30원까지 인상됐다.

"한국사람은 꺼리는 일"
국내 현행 가사관리사 비용을 감안하면 부담이 적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모씨(47)는 "최근 가사관리사 대다수가 조선족 분들인데 가격이 최저임금을 웃도는 경우가 많다"면서 "영어교육 목적까지 생각하면 괜찮은 가격"이라고 말했다. 김모씨(30)는 "산후조리원서 청소나 식사 만들 어주고 갖다주시는 도우미분들도 이젠 외국인 분들이 많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잘 안하는 일들인가보다 싶다"며 "그래서 최저시급대로 주는 게 당연한 가격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필리핀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로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권모씨(59)는 "비싸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외국인 가정부 도입이 쉽지는 않다"며 "문화도 다른 외국인이 가정에 들어오는 건데 제도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모씨(49)는 "외국인을 데려오는 거면 그 나라 기준으로 주면 되지 않나"며 "다른 국가보다 비싼 가격을 주고 우리나라에서 일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가사도우미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선 정부도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해왔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발간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개별 가구와 외국인 가사도우미간 사적 계약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 포함 등이다. 국내 개별 가구가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직접 계약하면 사적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고용허가제 대상업종에 돌봄서비스 업종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방식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두 눈을 의심, 남녀가 계곡서 옷 벗고 서로..." 충격 제보▶ "뚱뚱해서 힘들다" 아내가 성관계 대가로 요구한 금액이...▶ 유명 국악인, 미성년자 제자와 그 어머니까지...경악▶ 서울서 혼자 살던 3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부검 해보니..▶ '60억 기부' 션, 연예계 활동도 안하는데 돈 어디서 났을까?



추천 비추천

24

고정닉 0

11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게임 캐릭터로 만들면 찰떡일 것 같은 아이돌은? 운영자 26/02/23 - -
23760 재판의 기술, 마음의 기술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0 4 0
23759 기술 빼돌리면 끝? 대법원 '철퇴'… 공범 간 비밀 공유, 죄 하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58 10 0
23758 [부고] 이재길씨(신세계푸드 대리) 조모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2 17 0
23757 "영업정지시키겠다" 술값 외상 거절당하자 '100분' 소란 60대男…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2 18 0
23756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예방을 위한 '그린리본 캠페인' 추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2 21 0
23755 경찰, 김병기 의원 26·27일 소환 조사…공천헌금 등 13개 의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2 23 0
23754 영업비밀 다량 누설, LG에너지솔루션 前직원 실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2 25 0
23753 내란·김건희·채상병 2차 특검, 25일 현판식 열고 본격 출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2 14 0
23752 자녀 수행평가 인정 못해 후배 교사에 폭언한 교사.."특별교육 이수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2 904 3
23751 “수면제·술 섞으면 죽나요?” 챗GPT에 묻고 살인… ‘AI 악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2 34 0
23750 미리보는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수첩·장기독재 쟁점될 듯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2 21 0
23749 변호사 3만명 시대... '4심제'는 무한 경쟁 탈출구될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2 28 0
23748 강서구 아파트서 '부부싸움' 방화 추정 아파트 화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2 29 0
23747 직장인 10명 중 7명 "퇴근 후·주말 등 업무 연락 받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2 20 0
23746 경찰청,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추진…위험행위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2 35 0
23745 강변북로 음주사고 내고 달아난 교수…'37분 도주' [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2 792 1
23744 "삼성폰 중국 1차 벤더권 따준다"며 2억원 꿀꺽한 70대 회사대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2 74 0
23743 '갑질 의혹' 박나래, 첫 경찰 조사..."사실 아닌 부분 바로잡겠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44 0
23742 검찰, '돈 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상고 포기..."압수물 증거능력 [4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1678 8
23741 "코인 투자하면 3배 수익 보장할게" 2억여원 가로챈 40대 실형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69 0
23740 손님이 맡긴 금 3000돈 챙겨 잠적…경찰, 금은방 주인 추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65 0
23739 '매니저 갑질 의혹' 박나래, 첫 경찰 조사 [2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1315 2
23738 노동·시민단체, 尹 무기징역에 "내란 인정 환영하지만 죄 비해 형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59 0
23737 '사모님 패션'이라 불리던 모피, MZ룩으로...강추위가 남긴 소비 [1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1501 3
23736 군경TF, '北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영장…"국익 위협 행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58 0
23735 '한덕수 재판 위증' 최상목, 재판부 기피 신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54 0
23734 2차종합특검, 다음주께 수사 시작할 듯..."내란·외환 의혹이 중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38 0
23733 처갓집 가맹점주협, 배민 공정위신고.."타 배달앱 입점 막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48 1
23732 경찰, '보조금 유용 의혹' 색동원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40 0
23731 '무기징역' 尹 "항소에 깊은 회의…'軍투입이 내란' 납득 어려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58 0
23730 10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사망케 한 父, 징역 11년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68 0
23729 '제2수사단 구성' 노상원, 징역 2년에 불복해 상고...대법원 간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46 2
23728 양형위원회, 27일 증권 금융범죄 등 양형기준 공청회 개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44 0
23727 중랑구서 중학교 동창에 흉기 휘두른 뒤 도주한 20대 검거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786 4
23726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전장연 "사건 해결 중요한 첫걸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48 0
23725 내란죄 '징역 30년' 김용현 전 장관, 1심 선고 당일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61 1
23724 [르포]'내란 우두머리' 尹 무기징역 선고에 "재판 무효" vs "사 [3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1663 6
23723 '계엄 공모' 김용현 징역 30년 선고...경찰 수뇌부도 중형 못피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58 1
23722 대흥동 흉기 살해 30대, 1심 징역 30년…전자발찌 10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72 0
23721 광주지검, 탈취 비트코인 320개 전량 회수…거래 원천 차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70 0
23720 김건희 특검, '변호사법 위반' 이종호 1심 불복 항소..."형 가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51 0
23719 '내란 재판' 끝났지만...尹 남은 재판 6개 본격화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95 0
23718 '권력 1인자'에서 '내란 수괴'된 尹...결국 '무기징역' 못 피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73 0
23717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국헌문란의 내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55 0
23716 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 적법..."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54 0
23715 전두환·노태우 이은 尹…전직 대통령 수난사 이어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52 1
23714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 김용현·노상원 등 징역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45 0
23713 [일지] 尹, 계엄 1년2개월 만에 1심 선고…'헌정사 최초' 논란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52 1
23712 [르포]尹 1심 선고 앞두고 "공소기각" VS "사형선고" 맞불 집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57 0
23711 상설특검, 엄희준 검사 3차 소환...엄 "문지석 주장 거짓"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39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