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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월 40만원, 한국 238만원"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11 12:56:56
조회 9562 추천 24 댓글 142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지난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내달 3일부터 시작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해 비용 논란이 일고 있다. 주5일 근무할 경우 월 최대 238만원의 급여가 나가기 때문이다. 기존 가사 관리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중·저소득층 가구에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신청에 마감일인 6일까지 총 751가구가 몰렸다. 정부와 서울시 등은 가사도우미를 서울 거주 가정에 연결시켜줄 예정이다.

"공무원 초임 월급보다 비싸"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직접 접하는 부모들은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때문에 중·저소득층 가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들의 시급은 1만3700원이다. 최저임금과 4대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이다. 1일 4시간, 6시간, 8시간 서비스로 나뉘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가정하면 월 238만원이다. 하루 4시간만 이용한다고 해도 월 119만원이다.

김모씨(47)는 "월 238만원이면 요새 지방직공무원 초임 월급보다 비싸다"며 "지나친 감이 있다"고 전했다. 임신 25주차인 이모씨(33)는 "남편과 내가 돈을 벌어 가사관리사를 쓴다면 벌이의 3분의 1 가량이 나가게 된다"며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저렴하게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는데 부담스러운 액수다"고 밝혔다. 실제로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 이들의 월급은 40만~70만원대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도 차이가 크다.

향후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갈거라고 예측하는 부모도 있었다.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남모씨(38)는 "최저임금 연동이라면 매년 인건비가 늘지 않겠냐"며 "관련법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에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서비스의 경우 올해 적용 중인 시간당 9860원을 기준으로 임금이 정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30원까지 인상됐다.

"한국사람은 꺼리는 일"
국내 현행 가사관리사 비용을 감안하면 부담이 적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모씨(47)는 "최근 가사관리사 대다수가 조선족 분들인데 가격이 최저임금을 웃도는 경우가 많다"면서 "영어교육 목적까지 생각하면 괜찮은 가격"이라고 말했다. 김모씨(30)는 "산후조리원서 청소나 식사 만들 어주고 갖다주시는 도우미분들도 이젠 외국인 분들이 많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잘 안하는 일들인가보다 싶다"며 "그래서 최저시급대로 주는 게 당연한 가격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필리핀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로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권모씨(59)는 "비싸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외국인 가정부 도입이 쉽지는 않다"며 "문화도 다른 외국인이 가정에 들어오는 건데 제도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모씨(49)는 "외국인을 데려오는 거면 그 나라 기준으로 주면 되지 않나"며 "다른 국가보다 비싼 가격을 주고 우리나라에서 일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가사도우미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선 정부도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해왔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발간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개별 가구와 외국인 가사도우미간 사적 계약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 포함 등이다. 국내 개별 가구가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직접 계약하면 사적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고용허가제 대상업종에 돌봄서비스 업종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방식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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