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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해자 측이 '셀프 조사'" 2차 피해 키우는 노동청 지침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15 15:10:05
조회 7207 추천 8 댓글 8


성희롱 가해자 측이


최근 강원지역 한 체육회장이 성희롱, 부당 지시 등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노동청이 가해자 측에 사안을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돼 객관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게다가 회장이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대한체육회 내규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도 체육회는 강제권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 신고에 따른 조치도 미흡한 실정이다.

"가해자 측근에게 조사받아"…노동계, 2차 피해 우려


성희롱 가해자 측이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월 체육회 직원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과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등 기관에 B 회장을 신고했다.

A씨는 B 회장으로부터 "얘 갑바 봐. 여자 D컵은 될 거 같아", "나는 여자 다 떨어지면 얘 젖이나 만져야겠다" 등의 성희롱을 수시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 시간에 "땅을 보러 가야 한다"며 사적인 일로 운전을 시키는 등 부당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폭로했다.

이후 체육회는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A씨와 B 회장 등 주변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았다. 수신자는 가해자인 B 회장.

2023년부터 적용된 고용노동부 새 지침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조직의 대표자일 경우 사업장의 자체 조사와 관할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를 병행하게 되어 있다. 조사 내용 비교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가해자 측이 괴롭힘 피해를 '셀프 조사'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노동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A씨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체육회 자체 조사를 받으면서 여러 차례 2차 피해를 경험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B 회장이 별도의 공개채용을 거치지 않고 사무국장으로 C씨를 고용했다"며 "누가 봐도 B 회장과 가까운 인물로 보이는 C 국장에게 성희롱 피해 조사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조사자인 C 국장에게만 성희롱 피해 사실을 털어놨는데 어느 순간 동료들에게 피해 내용이 모두 퍼져 있었다"며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C 국장 역시 노동청에 별도로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C 국장은 "함께 일하는 직원 수가 적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장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조사를 담당할 수는 없을까.

노동청이 노무법인 등 외부 기관 위탁을 통한 조사를 지시할 수는 있지만, 이마저도 권고 사항인 탓에 사업장에서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결정하면 딱히 이를 막을 방법도 없다.

조혜지 노무사는 "사업주의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청에서는 도 체육회 등 상위기관에 이를 조사하라고 요청할 수 없다"며 "외부 기관 위탁 권한 역시 사업장에 있는 탓에 이를 근로감독관이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노무사이기도 한 장종수 직장갑질119 온라인 노조 사무처장은 "사업주가 괴롭힘의 행위자인 경우 자체 조사를 하는 게 의미가 없는데도 지침이 유지되고 있다"며 "조사를 병행한다고 하더라도 1차 조사는 사업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가 노동청 조사 결과에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과태료 내면 끝?…무소불위 권력에 정화 기능 부실


성희롱 가해자 측이


지역 체육회 내에 괴롭힘 예방·조치를 위한 자체 정화 기능이 부실한 점도 이번 사건의 문제로 꼽힌다.

체육회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내규'에 따르면 회장이 괴롭힘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강원도체육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위원회를 꾸려 직접 조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대한 강제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도 체육회 관계자는 "도 체육회와 지역 체육회는 별도의 법인 관계"라며 "정관상으로는 도 체육회가 관리·감독도 할 수 있고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체육회장을 강제로 소환 조사하거나 압수 수색을 할 권한이 없어 거부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B 회장에게 출근 자제나 피해자와 접촉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으나 잘 지켜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돼 한 차례 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현재까지는 가해자와 피해자 측 주장이 서로 달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계는 지역 체육회장의 상벌 권한이 스스로 있는 구조적 문제가 피해를 양산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현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국가가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해 체육회에 그 권한을 위탁한 만큼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이 필요한데도 그 기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특히 지역 체육회의 경우 괴롭힘 사안에 대해 조사나 징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조사가 이뤄지거나 기존보다 징계를 감경·지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가 끝나더라도 가해자 측에서 이에 대해 불복하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만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버틸 수밖에 없다"며 "구제 조치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피해는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체육회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들의 신고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A씨 신고에 이르기까지 총 4건에 달한다.

첫 신고 이후 B 회장은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고 현재 체육회에 출퇴근하며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A씨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최근 체육회로부터 병가 처리를 받았다.



▶ "성희롱 가해자 측이 '셀프 조사'" 2차 피해 키우는 노동청 지침▶ "드디어 지구 돌아온다" 9개월간 우주에 발 묶인 美우주비행사들...▶ "13%·43%' 연금개혁 이뤄지면" 기금 소진 시점 2055→2064년▶ "아이폰과 갤럭시간 암호화된 영상 메시지 송수신 가능해진다"▶ "46kg 유지하다가 난임" 심각한 저체중으로 시험관 시술 고백한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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