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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음식점 전소" 임대차 계약해지 책임은 건물주? 세입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7.10 13:00:05
조회 8997 추천 2 댓글 0


화재로 음식점 전소…임대차 계약해지 책임은 건물주? 세입자?[연합뉴스]


새벽 시간대 난 불로 음식점이 모두 타 임대차계약 해지 수순을 밟게 됐다면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까?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첨예한 법정 공방을 심리한 재판부는 경찰과 소방 당국의 화재 보고서, 계약 내용 등을 토대로 건물주에게 반환 의무가 있다고 봤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민사부(김두일 판사)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6천50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9월 보증금 5천만원과 월세 15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남원시에 있는 B씨 소유의 건물을 빌려 음식점을 개업했다.

그러나 이로부터 10개월 뒤인 2023년 7월 건물에 큰불이 나 음식점 대부분이 소실됐다.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음식점에 설치된 무대 벽면에 있는 분전반(전력 회로를 제어하는 스위치 등을 일정한 틀에 모아놓은 집합체)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임대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건물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B씨는 법정에 이르러 "당초 분전반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A씨가 전기선을 조작·훼손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 등을 토대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화재는 조사 기관의 보고서 등에 비춰 분전반의 하자로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분전반은 건물구조의 일부에 속해 피고의 지배·관리영역에 있는 시설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의 전기배선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피고는 보증금 5천만원에 원고가 집기류 손실 등으로 본 손해액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화재로 음식점 전소" 임대차 계약해지 책임은 건물주? 세입자?▶ "부족률 세계 1.9배" 성인 넷 중 한 명만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의무가입" 경실련, LTV는 60%로...▶ "'똘똘한 한채'는 비과세·지방2채는 과세" 세금이 만든 서울 쏠림▶ "주말까지 지금같은 '땡볕더위'…" 이후에도 푹염특보급 무더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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