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여성가족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다.이 가운데 최다 양육비 채무액은 2억7천400만원이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천800만원이다.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2024년 1∼10월 789명 등 총 1천814명이다.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93명, 출국금지 요청 1천30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691명이다.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올해 12월 개최된다.▶ "좋은 죽음에는 준비가 필요하다"…'좋은 죽음 7대 원칙' 발표▶ "흑백요리사도 새얼굴도"…서울 대표 맛집 '서울미식 100선'▶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49명"…출국금지·명단공개 등 제재▶ "한 캔 5천원꼴" 버드와이저·호가든 등 수입맥주 6종가격 내달 평균 8% 인상▶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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