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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지금가면…’ 남은 연차 쓴 후배에게 버럭하며 한 말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9.12.30 10:39:38
조회 6370 추천 13 댓글 16



상사 눈치에 연차 못 쓰는 직장인들

남은 연차휴가는 평균 4.9일

못 쓴 휴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


“연말에 남은 연차를 몰아 쓰는 건 아닌 것 같다. 다른 팀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라고 생각한다.”


2년 차 직장인 김씨(28)는 12월 들어 남은 연차 9일 중 4일을 쓰려다가 팀 선배에게 제지당했다. 김씨가 쉬면 다른 팀원들의 업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저렇게 말한 선배는 이미 연차를 다 쓴 상태였어요. 제가 쉰다고 해서 팀원들이 제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얘기를 하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은 연차를 쓰지 못하면 돈도 못 받고 그냥 소진인데 너무 아까워요.”


2016년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문화조성(휴가사용) 캠페인 시안./고용노동부 제공


◇직장인 4명 중 3명은 연차 다 못 썼다


연차는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정 근무 기간을 채운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생긴다. 또 3년 차 이상부터는 매 2년에 대해 1일씩 연차가 더 발생한다. 즉 3년 차 직장인의 연차는 16일, 5년 차는 17일인 것이다. 근로자 1명이 쓸 수 있는 연차는 최대 25일이다. 


80% 이상 근무일을 채우지 못한 신입사원도 연차를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12월 1일부터 출근한 근로자가 1개월 만근했다면,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일이 생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김씨처럼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직장인 4명 중 1명 만이 2019년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12월3일 직장인 1451명을 대상으로 한 연차 사용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중 26.6%만이 연차를 모두 사용했다. 직급별로는 사원 27.4%, 주임·대리급 27.3%가 연차를 다 소진했다. 과장급 이상은 평균보다 낮은 21.5%만 연차를 다 썼다. 연차를 다 쓰지 못한 이들의 남은 연차휴가는 평균 4.9일이다. 


잡코리아 제공


◇상사 눈치 보여 연차 낼 엄두도 못 내


2018년 12월에 입사한 이씨(27)는 지금까지 연차를 단 한 개도 사용하지 못했다. 같은 팀 상사의 압박 때문이다. “2019년 초에 아예 올해는 연차 쓸 생각 하지 말라고 못 박아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팀 내 주임급 선배가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휴가를 냈어요. 근데 그걸 부장급 선배가 계속 못마땅하다는 듯이 거기를 지금 가면 덥네, 비가 오네 하는 데 제가 다 불편했어요. 엄연히 저희 권리를 찾는 일인데 계속 눈치를 주다 보니까 아직까지 연차를 쓸 엄두도 못 냈어요.”


이씨처럼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답한 이들이 많았다. ‘연차 사용이 자유로운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59.5%만이 연차 사용이 ‘자유로운 편’이라고 답했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셈이다.


실제로 상사 눈치가 보여서 연차를 쓰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많았다. 조사 결과,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직급별로 달랐다. 사원, 주임·대리급은 ‘상사·동료 눈치가 보여서(사원 40.9%, 주임·대리급 37.1%)’ 연차를 쓰지 못했다고 답했다. 반면 과장급 이상은 ‘일이 너무 많아서(37.0%)’ 연차를 소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외에는 ‘특별한 일이 없어서 휴가를 안 냈다’, ‘휴가 시즌 이외에는 연차를 내기 어려워’ 등이 순위에 올랐다. 

2017년 진행한 대한민국 휴가문화개선 캠페인./네이버 해피빈 캠페인 페이지 캡처


◇못 쓰면 연차수당으로 받는 방법도


남은 연차를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연차보상비)’, 간단히 말해 연차수당이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해 계산한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임금산정시간수로 나누고, 일일 근무 시간을 곱해 계산한다. 1일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는 경우 월 임금산정시간수는 209시간이다. 즉 월급이 200만원일 경우 1일 통상임금은 7만6560원(200만원÷209시간×8시간)이다.


만약 근로자가 연차를 10일 사용하지 못했다면 76만5600원을 수당으로 받아야 한다. 단,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연차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통계청 제공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회사가 연차 만료 전에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라고 촉구하는 제도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연차 만료 6개월 전에 남은 연차를 알려주며 사용하라고 촉구한다. 이후에도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만료 2개월 전에 회사가 연차를 사용할 시기를 정해 통보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연차를 사용할 것만을 촉구하는 경우가 많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총괄스태프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지키지 않고,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오 스태프는 “일부 회사에서 구두로 연차를 사용할 것을 통보한 채로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운용했으니까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글 CCBB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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