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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산 시스템 '먹통'...피해 입은 국민 보상 방안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9.28 16:09:58
조회 6983 추천 0 댓글 7

정부 과실로 드러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법무법인 소송 대리인으로 대규모 집단 소송 나올 듯
세금 납부 등 기한 연장 조치를 정부가 먼저 제시할 가능성도



[파이낸셜뉴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 서비스 647개가 일제히 마비되면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어떤 형식의 보상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주말이긴 해도, 무인민원발급기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은 만큼, 정부 차원의 조치가 제시될 것이라는데 무게가 쏠린다. 민간 사례였던 카카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때도 275억원의 보상이 집행됐다.

28일 법조계와 행정부 등에 따르면 국가배상법은 공공의 전산설비(건축물이나 시설물 등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는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돼 있다. 무과실책임의 성격이다. 여기서 하자는 단순한 물리적 결손이 아니라, 그 물건이 본래의 용도에 적합하게 쓰이기 위해 요구되는 안전·성능·기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를 일컫는다. 법원 판례도 '용도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나 기능을 결여한 상태'를 폭넓게 하자로 본다.

만약 경찰 조사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 등 관리·감독상 과실이 드러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적시해 놨다.

따라서 법무법인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대국민 소송인단을 모집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법조계에선 대규모 피해가 생겼을 경우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을 맡아 함께 소송전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잇따른다.

정부가 선제적 조치를 나설 수도 있다. 현재까지 국정자원 화재의 원인은 리튬이온 배터리 교체 작업 중 발생한 불꽃 또는 폭발로 추정된다. 배터리 권장 사용연한을 1년 넘겼고, 배터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실수 가능성도 거론된다. 어느 쪽이라도 국가 정보통신(IT) 관리와 감독에 허점이 드러나는 셈이 된다.

이렇게 가닥이 잡힐 경우 정부가 기한 연장, 수수료 감면, 불이익 구제와 같은 비금전적 편의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 정부 24 먹통 때도 정부는 세금 납부나 서류 제출처럼 기한이 정해진 행정 절차를 시스템 정상화 이후로 연장 조치했다. 또 확정일자 등 법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원은 접수 시점 기준 소급 적용하거나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공지했다.

당장 경찰은 이미 발부된 교통범칙금·과태료 납부 기간을 복구에 걸린 기간만큼 유예키로 했으며, 유인 단속은 범칙금 대신 계도 위주로 전날부터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설비.시공.유지보수 업체의 책임이 확인되면 구상권 행사도 가능하다. 국가배상법은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다만 실질적 금전 보상을 받기 위해선 피해를 본 국민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업무 지연·거래 손실·추가비용 등에 대한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인과관계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시스템 정상화 이후 국민신문고나 소관부처에 불편 손해를 접수한 뒤 향후 국가배상청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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