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해외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세금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미국 증시 반등과 환율 급등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수익이 크게 늘었지만, 그만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담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내주식은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해외주식은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22%(양도세 20%·지방세 2%)의 세율이 적용된다. 시장에서는 "세금 계산을 잘못하면 남들보다 더 낼 수도 있다"며 연말 전략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매수세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한국예탁결제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약 45조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세 배 늘어난 수치다.
상반기 조정장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은 하반기 지수 반등으로 상당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나스닥지수는 올해 20% 이상 상승했고 S&P500과 다우지수도 각각 16%, 12%가량 올랐다.
투자자들 '환차익'까지 계산 잘 해야 세 부담 없어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서 1500원 부근까지 오르면서 환차익까지 더해졌다. 하지만 높은 환율이 모든 투자자에게 호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환율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매도 시점을 두고 시장의 눈치싸움이 더욱 치열해졌다.
현재 해외주식 매도 시 발생한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며, 반대로 매도 후 달러 예수금에서 생기는 환차익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의도치 않게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자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겼고 올해는 2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고객 문의 중 상당수가 양도세와 환차익 관련 내용"이라며 "특히 달러 자산 평가 방식과 국내·해외 손익 통산 여부를 묻는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이 연말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절세 전략은 손실 종목을 함께 매도해 총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이익이 난 종목만 매도해 2300만 원의 차익이 발생할 경우 공제 후 과세대상 금액은 2050만 원이며 세금은 약 451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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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같은 시점에 손실 종목을 함께 매도해 순이익을 2000만 원으로 낮추면 세금은 385만 원으로 줄어든다. 분할 매도를 통해 한 해의 과세 기준 금액을 관리하는 방법도 자주 활용된다. 한편 가족 증여 전략은 올해부터 제약이 생겼다.
과거에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넘겨 취득가를 높여 양도세를 줄이는 방식이 널리 쓰였지만,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증여받은 해외주식을 최소 1년 이상 보유해야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 기준이 적용된다.
1년 이내 매도하면 기존 보유자의 취득가가 그대로 적용돼 절세 효과가 사라진다. 증여세 공제 한도는 미성년자 2000만 원, 성년 자녀 5000만 원, 배우자 6억 원으로 유지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증여를 고려한다면 향후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는 종목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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