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SNS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급증하면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단 27개뿐이며, 이외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중개·알선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나 원화 결제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한다면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사업자들이 금융위·FIU·금감원 등의 감독 체계 밖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신고된 사업자와 달리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나 이용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사기, 탈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불법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한 뒤 코인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가치가 없는 코인을 고수익 상품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례 등 금전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합동 대응단이 확인한 주요 불법 유형을 보면, 텔레그램이나 오픈채팅방에서 익명으로 스테이블코인(USDT 등)을 사고파는 방식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장외 비대면 거래’, ‘테더 즉시 교환’ 등을 내세운 채팅방이 다수 운영되며, 참여자끼리 단순 매수·매도가 아닌 중개 수수료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위험성이 높다.
국내 신고 없이 운영되는 해외 가상자산 플랫폼을 블로그나 SNS로 홍보하며 수수료 할인 코드나 고레버리지 선물거래를 유혹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 대상 영업임에도 KYC가 필요 없다는 식의 설명을 덧붙이며 안전성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환전소 등을 매개로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 수법 역시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해외 공모자가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환전상에게 보내면, 환전상이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현금화해 수령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을 동시에 위반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금세탁과 범죄 자금 유통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와의 거래는 이용자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고된 27개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영업 행위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FIU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경찰 등에 즉시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필요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FIU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공조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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