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카메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6년은 교통법규 대개편의 해다. 스쿨존 속도 제한 하향,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음주운전 기준 하향, AI 무인 단속 확대 등 총 8가지 항목이 새롭게 바뀌면서 운전자들은 기존 습관을 버려야 한다.
2025년까지 문제없던 행동이 2026년에는 과태료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 숙지가 필수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보행자 보호 강화와 사고 예방을 목표로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규정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과태료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속 20km 단속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규정이다. 기존 30km/h였던 제한속도가 일부 구간에서 20km/h로 하향된다.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탄력 운영되며, 과속 단속에 걸리면 기존보다 최대 2만 원이 추가 부과된다.
현행 스쿨존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20km/h 이하 초과 시 8만 원, 20~40km/h 초과 시 13만 원, 40km/h 초과 시 16만 원인데, 여기에 2만 원이 더해지면 최대 18만 원까지 올라간다. 평소 30km/h에 익숙했던 운전자라면 20km/h 구간에서 무심코 과속으로 적발될 위험이 크다.
전동킥보드 단속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동킥보드 규제 또한 대폭 강화된다. 운전 가능 연령이 만 16세에서 만 18세로 상향되고 면허 소지가 필수가 된다. 기존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있으면 만 16세도 탈 수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성인만 가능하다.
헬멧 착용도 권고에서 의무로 바뀌며, 미착용 시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면허 운전은 단순 과태료를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절대 금물이다.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면서 안전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실제로 건너고 있을 때만 정지하면 됐지만, 2026년부터는 보행자가 녹색 불 횡단보도에 접근만 해도 정지하거나 감속해야 한다.
실제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운전자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항상 보행자 동선을 주시해야 한다.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를 무시하고 지나가다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번호판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기존 번호판의 내구성과 식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형 번호판이 2026년 11월부터 신규 등록 차량에 적용된다. 기존 차량은 교체 의무가 없으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한, 음주운전 적발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2%로 낮아진다. “딱 한 잔만 마셨는데”라는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소량 음주 후에도 적발 대상이 된다. 게다가 5년 이내 2회 재범자는 2026년 10월 이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비용은 250만~300만 원으로 전액 운전자 부담이며, 미설치 시 면허 취소 및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돼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I 기반 스마트 무인 단속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교차로 신호 위반, 정차 금지구역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꼬리물기 등을 AI가 자동 감지하며,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든다. 기존에는 단속 카메라 설치 구간만 조심하면 됐지만, 이제는 어디서든 AI가 감시하므로 항상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불법 주차 단속도 강화돼 지방자치단체장이 차량 소유자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고, 자전거 전용도로 주정차 시 과태료가 상향되며 즉시 견인된다.
2026년 교통법규 개정은 보행자 보호가 목표지만, 운전자들은 지금부터 새 규정을 숙지해 과태료 폭탄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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