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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 강원도 부대 탈영→06시 서울 클럽→10시 복귀한 병장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9.05.14 14:18:41
조회 6328 추천 12 댓글 55

어벤져스, 클럽 때문에 탈영한 병사, 어떤 처벌받나 봤더니…




4월30일 충청남도 서산시 제20전투비행단에서 공군 이등병이 탈영했다. 부대와 가까운 마을로 대민지원을 나와 농가 일손을 돕던 병사가 지휘관의 허가 없이 사라진 것이다. 몰래 무리에서 빠져나온 이병이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영화관. 이병은 24일 개봉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려고 탈영을 감행했다.


헌병대는 이병이 택시를 타고 영화관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영화를 보고 나오는 병사를 붙잡았다. 그는 헌병대 조사에서 “‘어벤져스’가 너무 보고 싶었다”며 “잠깐 자리를 비워도 눈에 띄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공군 관계자는 “이탈 시간이 길지 않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인 만큼 형사 입건 대신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JTBC News 유튜브 캡처


군형법 제6장 30조(군무 이탈)와 제12장 79조(무단 이탈)에서 탈영을 규정한다. 군무 이탈은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한 경우를 말한다. 휴가 기간이 끝났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군무 이탈이다. 근무지나 일정 장소를 일시적으로 벗어났지만 돌아올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면 무단 이탈로 본다.


◇전쟁 상황에선 사형··· 지휘관 판단에 형사 처분 피하기도


고의성이 강한 군무 이탈은 처벌도 세다. 적과 맞서 싸우는 적전(敵戰) 상황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평시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내린다. 무단 이탈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원칙대로라면 영화를 보려고 무단 이탈한 공군 이병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 처분을 받거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부대 지휘관의 판단으로 형사 처분을 면할 수도 있다. 국방부의 한 법무담당관은 “보통 사단급 부대에서 일하는 헌병은 사단장의 지시를 받는다”고 했다. “지휘관이 볼 때 병사의 잘못이 크지 않다면 형사 처분 대신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징계는 근신·휴가제한·영창·계급강등 등이 있다. 기록으로 남지는 않지만 영창에 다녀온 기간만큼 전역날이 미뤄진다.



2015년 1월, 목포에서 소총을 들고 탈영한 군인을 추적하는 부대원들./조선DB


◇“클럽 간다”는 부사관에 “부럽다”··· 해장국 먹고 돌아와


2018년 1월 강원도의 육군 부대에서는 부사관과 병장이 새벽 시간을 틈타 서울 클럽에 다녀왔다. 부사관이 밤 8시43분 수신 전용 전화기를 이용해 통화하던 같은 부대 병장에게 "서울 클럽에 간다"고 말했다. 이에 병장이 "부럽습니다”라며 “저도 가고 싶습니다”라고 답하자 부사관은 부대를 몰래 빠져나올 방법을 알려줬다. “막사 뒤편 창고 옆 담을 넘어서 나오면 차를 대기시켜놓겠다.”


이들은 밤 11시쯤 강원도 부대에서 서울 클럽으로 출발했다.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놀다가 해장국을 먹고 오전 10시 넘어 부대로 돌아왔다. 병장은 11시간 동안 부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부사관은 병장의 무단 이탈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부사관은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을 내린 조용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무단 이탈한 병사를 데리고 간 곳이 클럽과 해장국집인 점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다만 “전역을 앞두고 전직 지원교육을 받던 중 저지른 행동임을 감안해 참작했다”고 했다.


전역을 한 뒤에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 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재판 장소 뿐이다. 국방부 법무담당관은 “전역을 했더라도 죄를 저지른 시점을 기준으로 군 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전역날 자정 10여명 함께 부대 나온 적도


2014년 7월18일 금요일 해군 1함대 사령부. 19일 토요일 전역 예정이던 장병 10여명은 하루 전인 금요일 전역 신고를 했다. 전역 예정 시간은 오전 8시였지만 이들은 자정에 부대 밖으로 나갔다. 정문에서 이들을 제지하는 병사들에게는 “우리는 전역 신고를 한 민간인”이라고 말했다.


군인은 전역하는 날 자정까지 민간인이 아닌 군인이다. 전역 신고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 8시간만 기다리면 부대 정문을 나설 수 있던 이들은 탈영병 신세로 전락했다. 헌병 체포조의 추적 끝에 새벽 4시쯤 부대와 가까운 PC방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전역 시점을 착각했다”며 “부대 밖으로 나가도 괜찮은 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군무 이탈이 분명한 만큼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조선DB


◇군견도 탈영… 처벌 조항은 따로 없어


정찰, 마약·폭발물 탐지 등 중책을 맡은 군견이 탈영한 적도 있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는 셰퍼드·벨기에 말리노이즈·래브라도 리트리버 등 군견 20여마리가 활동했다. 이중 6살 수컷인 리트리버 한 마리가 부대에서 사라졌다. 군은 항공기와 병력을 동원해 수색 작전을 폈다. 주민 신고로 실종 10시간 만에 주둔지에서 1.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한 군견. 신고자가 축사에 묶어놓은 덕분에 무단 이탈로 인한 사고는 없었다고 한다.


군견 탈영 보도 이후 진주 공군부대에서 군견훈육중대 조교로 복무했다고 밝힌 한 네티즌이 글을 올렸다. 자신의 군 생활 중에도 해당 리트리버종이 자주 탈영을 감행한 ‘주의 견종’이었다는 것. SNS에서는 “탈영한 군견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반응이 나왔다. 국방부 법무담당관은 “군견의 무단 이탈에 대한 처벌 조항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글 CCBB 송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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