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75.9%는 ‘불만족’, 47%는 ‘매우 불만족’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필요 한목소리
‘9620원’. 2023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알바생과 사장님의 만족도가 극명하게 갈렸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최근 자사 이용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최저임금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 자영업자 75.9%는 ‘불만족’, 아르바이트생 69.4%는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올해보다 5% 오른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도 극명하게 엇갈린다.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최저임금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고 하고,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사지로 몰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자는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현재 양측이 모두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로 최저임금 확정까지 잡음이 계속될 전망이다.
◇알바생 “경기 고려한 적당한 수준의 인상률”
알바천국은 최근 자사 개인회원 4518명과 기업회원 365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최저임금 만족도를 조사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바 중인 응답자 2384명 중 69.4%는 만족하지만, 자영업자의 75.9%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절반 가까운 47.1%가 ‘매우 불만족’ 이라고 답했다.
알바생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만족하는 이유는 뭘까? 알바생은 ‘경기를 고려한 적당한 수준의 인상률이라고 생각해서’(58.3%)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이어 삭감 혹은 동결로 예상했으나 인상돼서(26.5%), 인상률이 생각보다 높아서(14.6%) 순이었다.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알바생 중 절반 이상은 ‘예상했던 인상률보다 낮아서’(63.5%)라고 답했다. 한편 과도하게 인상된 것 같아서(19.8%), 삭감 혹은 동결을 원했기 때문에(6.9%) 등 정반대 입장을 보인 알바생들도 상당수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불만족한 사장님들은 ‘현 경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 같아서’(62.8%)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삭감 또는 동결을 원했으나 인상돼서(18.8%), 예상했던 인상률보다 높아서(6.1%)라는 응답도 뒤를 이었다. ‘인상률이 생각보다 낮아서’ 불만족했다는 사장님은 8.3%로 집계됐다.
대다수의 알바생(83.2%)과 자영업자(92.9%)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아르바이트 근무나 고용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했다.
알바생들은 ‘상품·서비스 등의 물가 인상(22.2%)’을 1순위로 예상했고, 근무시간이 단축될 것(21.2%), 월 급여가 늘어날 것(19.5%), 함께 일하는 동료 인원이 줄어들 것(13.3%),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가 있을 것(6.5%) 등의 의견이 뒤따랐다.
사장님들의 경우 ‘본인 근무 시간이 증대될 것’(20.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아르바이트 인원을 감축할 것(17.7%), 휴게시간 등 알바생 복지를 제대로 챙겨주기 어려울 것(14.5%), 쪼개기 알바 구인이 늘어날 것(14.5%), 사업장 수익이 줄어들 것(13.9%) 등의 예상도 있었다.
한편, 최저임금 상승 속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적당한 속도로 조절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서 알바생과 자영업자의 의견이 일치했다. 알바생 중 75.2%, 자영업자 중 60.8%가 이같이 답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올랐다. 2017년 6470원이었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으로 41.6%나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2018년 16.4%, 2019년 10.9%로 초반 2년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다. 그러나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 자영업자 경영난 악화 등 역풍이 불면서 2020년 2.9%, 2021년 1.5%로 속도를 늦췄고 2022년에는 최저임금을 5.1% 인상했다.
◇최저임금 확정까지 갈등 전망
2023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된 이후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확정되면,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1만15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주로 고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부 사업자는 급격히 오른 임금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불안마저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한국은행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절반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게 경영계 설명이다. 향후 금리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사업자는 인건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한꺼번에 떠안아야 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입장이다. 당초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최저임금을 1만890원으로 제시했다. 치솟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급 1만원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제시안을 1만340원, 1만90원, 1만80원까지 낮췄다. 그러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공익위원 단일안인 962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반발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졸속심의로 너무 낮게 정해졌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신청했다.
경제계와 노동계 모두 최저임금법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사용자 대표자는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이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보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한차례도 없다. 고용부 장관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2023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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